00:00검찰이 3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00:05작년 12월에 있었던 의심 신고도 학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00:10당시 지자체와 경찰 대응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7표정호 기자, 그러니까 지난해 학대 의심 신고도 결국은 실제 학대로 드러난 거군요?
00:23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부를 구속기소하면서
00:28지난해 12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00:36검찰 수사 결과, 친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00:44학대해 왼쪽 머리를 다치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00:48검찰은 피해 아동의 대학병원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00:52학대 의심 신고 무렵 촬영된 CT 영상의 뇌부종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00:57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친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 담긴 내용도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01:06네, 앞서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의심 신고에 대해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죠?
01:14네, 지난해 12월 24일 학대가 발생한 지 닷새 뒤 의료진은 피해 아동에게서
01:20서로 다른 색깔의 멍과 귀출혈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01:26하지만 양주시는 자체 조사와 사례 판단 회의를 거쳐
01:30해당 사건을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일반 사례로 결정했고
01:34경찰 역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1:39앞서 경찰은 상처와 관련해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확인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01:45양주시는 자체 조사가 충실히 이뤄졌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01:55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친부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죠?
02:01네, 그렇습니다.
02:02의정부지방검찰청은 친부가 비정상적 양육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08친부는 지난달 9일 아이의 한쪽 팔을 붙잡고 돌침대에 던져 머리가 돌침대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2:18친부는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누는 상황 등을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02:27경찰은 외조부가 달리는 차량 안에서 아동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02:33경찰은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한 친모에 대해선 한 달 가까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서도 아직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를 정하진 못하고
02:42있습니다.
02:4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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