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서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에 비해 줄었고,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인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의장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쟁점 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된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이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기자]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포고령 등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해당 내용에 국회의원 활동·기능 저지나 금지 의도 등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위헌·위법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돼, 다수가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711095536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앞서 전에 들으신 것처럼 내란 중요의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00:071심 징역 23년에 비해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00:10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2법조팀의 박광렬,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00:17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19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00:24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00:30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23년에 비해서 8년이 줄어든 건데요.
00:361심 당시의 특검 구역량과 같은 수준입니다.
00:40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의장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함이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00:50죄책을 감추기 위해서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러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00:56다만 사전에 무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를 했다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01:04쟁점별로 짚어보겠습니다.
01:05가장 주된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01:13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9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01:27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37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45또 다른 쟁점이었죠.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1:53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폭우령 등 문건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02:02해당 내용의 국회의원 활동 기능 저지나 금지 의도 등이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위헌, 위법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02:13판단을 했습니다.
02:14그러면서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폭우령이 발령돼서 다수가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라고 보인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02:26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
02:31이런 한 전 총리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2:35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02:45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2:47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본 겁니다.
02:52결국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을 논의하고 이 전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며 이는
03:01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3:05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 역시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03:09네 맞습니다. 개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등 1심이 무죄 판단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2심은 이러한 원심 판단 모두 정당하다고
03:18보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23개엄 해제 결의를 지연했다는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03:27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지연시켰다는 점 또 허위 작성 국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의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03:39오늘 법정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03:42네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씩 한숨을 쉬기도 한 거로 전해집니다.
03:48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다가 주문이 시작되자 재판부를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3:53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00내란 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04:07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4:12네 오늘 선고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제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04:18또 12.3 비상겸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거기도 한데요.
04:25이번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선고한 재판부 오늘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를 엽니다.
04:34이번 결론이 항소심이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혐의 사건 등에 미칠 영향 등도 주목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04:42있겠습니다.
04:43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48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