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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주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국헌 문란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고의가 있다. 이 부분을 판단한 것 같은데 2심 재판에서 이 고의가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서정빈]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1심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받지도 못했고 인식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식이라든가 혹은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해 왔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내란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든가 혹은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포고령 문건도 수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항소심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었고 또 CCTV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그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까지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다. 혹은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미 예전부터 들었고 그날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당시 비상계엄이 부적법하게, 부정당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든가 혹은 내란죄에 대한 고의 역시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이것을 논의한 것도 내란 행위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요 언론 기관들일부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혐의 사실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1심과 마...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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