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동시에 위협화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00:05피고인은 위원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 행위에서
00:11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00:18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공모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하고
00:26비상계엄 선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00:36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00:45나아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00:55수사가 개시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공문서를 폐기하였으며
01:04윤석열의 탄핵 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01:13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01:21국가 최고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01:26대통령의 권한이 합헌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01:33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01:40또한 피고인은 1970년경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01:46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및 경제관료로 재직하던
01:511970년부터 1980년경 있었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01:58내란 상황을 경험하여 그러한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02:06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02:10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소원은
02:18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하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02:26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02:31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02:39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신법정에 이르기까지
02:47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02:52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하였다고 하는 등
02:57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바
03:04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03:10매 순간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신법정에서의 진술을 감안해 보더라도
03:19그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03:21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03:31한편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03:37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03:44외교통상부, 통성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03:56다수의 훈장과 부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04:04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관하여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04:12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고
04:18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공모회의를 소집 주재하여
04:31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04:38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04:47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05:00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05:07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05:11이상과 같은 이유로 합의에 관여한 법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에 따라
05:18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5:24주문
05:25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05:31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05:35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05:43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05:51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5:55피고인은 구금되어 있으므로 구치소장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06:01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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