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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변사 현장에서 숨진 사람의 금목걸이를 훔친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변사 현장에서 숨진 남성이 착용한 2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 A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 씨가 인천 남동구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한 2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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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변사 현장에서 숨진 사람의 금목걸이를 훔친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7인천지방법원은 변사 현장에서 숨진 남성이 착용한 2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로채념이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 A씨에 대해서 벌금 천만
00:19원을 선고했습니다.
00:20재판부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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