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먼저 지금까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04원심에서 유자가 선고된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회 국무회의 심의권 침미로 인한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00:14사업문서 관련 허위공무소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등의 공유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00:24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법민도표 교사,
00:332차 체포영장 등 집행대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00:44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토부 장관, 선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과
00:51허위공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00:57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 작성 공무소 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1:05항소심에서 파괴되는 무죄 부분은 원심의 유죄로 판단한 범죄 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01:15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에 선고되어야 하므로
01:20결국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무소 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괴되어야 합니다.
01:30따라서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관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무소 행사의 점을 제외한
01:40이유 무죄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을 파괴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인
01:48허위 작성 공무소 행사의 점 및 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김모부장과의 공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01:57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무소 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02:06끝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2:12먼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02:22다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02:31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02:34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 근무소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범행의 경우
02:43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02:46대통령 경호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비하폰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02:53사법장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돈도 있습니다.
03:02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03:10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03:16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03:23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및
03:30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업부서 관련 범행은
03:35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써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03:39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03:46허위 피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03:48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03:54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04:00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04:06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04:10뷰아픈 정보를 수사관이 볼 수 없도록 교사하고
04:13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등의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04:16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게 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04:22그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이 체포영장 등 집행죄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04:28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등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04:33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04:39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41설령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04:47물리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04:52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04:57특히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와 관련하여
05:01이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05:06공수처 검사 등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것으로써
05:12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유혹한 지시를 하여
05:17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05:21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유력까지 처리하는 등
05:28범행의 동기 및 그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05:34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을 포함하여
05:39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05:43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05:47범행 후의 정황도 양향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05:54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06:02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을 이어 노력해야 할
06:10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6:12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베명으로 인하여
06:16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06:19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06:23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06:28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06:33다음과 같이 선거합니다.
06:35피고인 일어나서 오십시오.
06:43주문
06:44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06:51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06:57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07:00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07:06오늘 선거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07:11상고장은 2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07:14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07:17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07:21감사합니다.
07:21감사합니다.
07:21이렇게 보시고 seke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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