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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문서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등의 공여에 관한 법률교사 위반,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2차 체포영장 등 집행대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과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무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형법 제38조 제1항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관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인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이후 무죄로 판단한 부장과의 공모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끝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경호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비화폰은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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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먼저 지금까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04원심에서 유자가 선고된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회 국무회의 심의권 침미로 인한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00:14사업문서 관련 허위공무소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등의 공유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00:24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법민도표 교사,
00:332차 체포영장 등 집행대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00:44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토부 장관, 선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과
00:51허위공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00:57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 작성 공무소 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1:05항소심에서 파괴되는 무죄 부분은 원심의 유죄로 판단한 범죄 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01:15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에 선고되어야 하므로
01:20결국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무소 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괴되어야 합니다.
01:30따라서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관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무소 행사의 점을 제외한
01:40이유 무죄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을 파괴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인
01:48허위 작성 공무소 행사의 점 및 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김모부장과의 공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01:57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무소 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02:06끝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2:12먼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02:22다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02:31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02:34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 근무소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범행의 경우
02:43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02:46대통령 경호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비하폰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02:53사법장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돈도 있습니다.
03:02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03:10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03:16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03:23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및
03:30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업부서 관련 범행은
03:35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써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03:39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03:46허위 피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03:48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03:54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04:00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04:06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04:10뷰아픈 정보를 수사관이 볼 수 없도록 교사하고
04:13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등의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04:16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게 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04:22그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이 체포영장 등 집행죄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04:28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등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04:33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04:39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41설령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04:47물리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04:52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04:57특히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와 관련하여
05:01이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05:06공수처 검사 등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것으로써
05:12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유혹한 지시를 하여
05:17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05:21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유력까지 처리하는 등
05:28범행의 동기 및 그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05:34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을 포함하여
05:39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05:43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05:47범행 후의 정황도 양향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05:54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06:02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을 이어 노력해야 할
06:10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6:12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베명으로 인하여
06:16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06:19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06:23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06:28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06:33다음과 같이 선거합니다.
06:35피고인 일어나서 오십시오.
06:43주문
06:44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06:51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06:57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07:00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07:06오늘 선거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07:11상고장은 2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07:14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07:17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07:21감사합니다.
07:21감사합니다.
07:21이렇게 보시고 seke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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