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신의 계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와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는데도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0:08금융사기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현행 제도 탓인데요.
00:12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00:16제보는 Y, 김기수 기자입니다.
00:21충북 충주에 사는 정덕효 씨는 지난 2월 통장에 수상한 내역이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00:25보이스피싱 등의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됐고 이어 모르는 사람 명의로 2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겁니다.
00:33정 씨는 누군가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연류시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통장 묵기를 의심했습니다.
00:39모르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쳤더니 통장 묵기라는 키워드가 떴습니다.
00:44나 그러면 이 통장 묵기에 당한 건가?
00:46경찰청과 그리고 금감원에 일단 자진신고부터 했어요.
00:51정 씨는 주거래은행인 A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수상한 돈이 송금돼 온 B은행에도 두 차례나 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01:00하지만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얼마 뒤 피싱 신고가 접수됐다며 통장은 모두 지급 정지됐습니다.
01:06제가 입금을 못하니까 은행점에 가서 번호 뽑고 가서 입금을 해주고
01:12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은행점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01:16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부분밖에 없고
01:19B은행 측은 돈을 보낸 사람을 피해자로 볼 수 없어 반환이 어렵고
01:24A은행 측은 사전 고지가 있었어도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지급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01:30피해 금액이 대포 통장들을 거쳐 흩어지는 걸 막으려면
01:34연루된 계좌를 모두 묶어야 하는 현행 구조 때문입니다.
01:38결국 제보자는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1:44금융감독원은 현행 제도상 피해자 구제가 우선인 만큼
01:47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01:49억울한 피해를 줄일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52월급 계좌 아니면 소상공인분들이
01:56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계좌라고 했을 때는
02:00지급 정지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02:05금융회사와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02:08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먼저 자진 신고했는데도
02:12정작 계좌가 묶이는 건 피하지 못한 상황.
02:15피해자 보를 위한 장치가 또 다른 불편과 피해를 낳고 있어
02:19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02:21YTN 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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