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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시청자 비평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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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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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00:33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00:4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00:46경찰이 지난 20일부터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00:52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00:57여전히 현장에서 혼선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01:02운전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순간도 있겠지만
01:04놓치지 말아야 할 건 보행자 보호라는 대원칙이겠죠.
01:09일단 멈춤이라는 작은 습관 하나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01:15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01:18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01:30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보도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1:36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01:38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01:43이동욱 해설위원실장입니다.
01:48최근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관련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01:54가정이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소식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한 뉴스가 돼버렸는데요.
02:02YTN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좀 되짚어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02:06관련 보도 형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2:09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합동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만 학대 의심 아동 68명을 발견했고요.
02:21경찰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02:25한국 피해자 학회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대상 범죄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
02:32피해 아동 160여 명 가운데 약 87%가 12살 이하였다고 합니다.
02:40역시 YTN 단신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된 분석 결과입니다.
02:44미디어, 특히 뉴스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사회유산 전수의 기능을 꼽습니다.
02:51한 사회가 축적해온 가치와 규범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인데요.
02:57다시 말해 미디어가 이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지
03:02판단 기준을 공유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03:08이 기능과 영향력을 이해한다면 언론은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단순 사건 사고 보도나 범죄 보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03:17아동인권이라는 가치 규범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요.
03:21또 우리 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03:24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03:28네,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뭔지
03:30그리고 용납하지 않는 건 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03:34언론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03:37이게 가치 판단의 부분이다 보니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03:44어떻게 보십니까?
03:44네,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취재 보도해야 할지 언론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03:52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자율 규정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03:562022년 11월에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 제정한
04:03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입니다.
04:06이 문건 전문에서는 언론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독립적 인격체로서 아동의 이의견을 존중하며
04:17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04:22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 세부 보도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04:28그 네 가지는 아동의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 게재입니다.
04:38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 최근까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잘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4:48오늘은 이 기준의 준에서 YTN의 관련 보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04:54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동학대 보도는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까지 함께 담아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05:04보도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5:06네, 아동학대 범죄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부모가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일 겁니다.
05:16지난해 4월에는 사업에 실패한 50대 남성이 가족 5명을 살해할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쳐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05:28올해 3월에는 30대 아빠와 미성년 자녀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05:35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이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05:42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광주에서 검거된 A씨를 압송해 범행 동기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05:50A씨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6:0018일 오후 2집에서 30대 남성 A씨와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6:07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아이가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학교에서 신고했고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06:175명은 모두 같은 방에 숨져 있었습니다.
06:19경찰은 현장에서 잡힐 유서가 발견됐다며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06:30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 2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06:38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먼저 고려하며 독자 또는 시청자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06:50한다는 것입니다.
06:50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자 극도의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고요.
07:01이를 일가족 동반 자살이나 일가족 극단 선택 등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07:08이 사건을 다룬 YTN 보도에서는 이를 자녀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조명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07:19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50대 A씨에게 살해된 일가족 5명 중엔 10대와 20대인 두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7:33사업 실패를 이유로 딸들의 목숨까지 아사간 겁니다.
07:37전문가들은 자녀까지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장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가족관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07:46가족, 특히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7:53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10대는 물론 다 태어난 아기까지 툭하면 못난 어른에게 희생됩니다.
08:03실제 지난 2023년 살인으로 숨진 291명 가운데 피해자가 자녀인 경우는 39명으로 전체의 10%가 넘었습니다.
08:14예전처럼 일가족 동반 자살로 표현하거나 자녀를 부모에 소속된 존재로 표현하는 보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08:22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반영한 보도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8:32네, 보도의 용호 선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로 읽힙니다.
08:38이처럼 언론이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도 언론의 책무일 텐데요.
08:43하지만 또 자칫 보도 과정이 피해 아동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점도 우려되기도
08:50하거든요.
08:51네, 맞습니다.
08:52아동학대와 관련된 보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8:59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 3장에서는 이 사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09:06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 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는 물론이고 학대 행위 의심자로 지목된 사람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09:17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9:20먼저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고자,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보도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09:29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09:41되고요.
09:42수갑에 묶이거나 수의 등을 입은 상태에서 정면으로 근접 촬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09:48다만 관련 주요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분으로 체포되고 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모습이 비춰지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09:59있는 행위 또 없는 행위가 무엇인지 학대나 범법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유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10:08아동학대 보도를 포함한 주요 범죄에 대한 YTN 보도를 살펴보면 범죄 피의자의 체포나 수사, 재판 과정을 위해서 이송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경우가
10:21있습니다.
10:21모든 범죄에 대해서 현장 생중계를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10:26피의자 체포, 재판 과정에 대한 현장 중계를 결정하는 YTN 내부에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33아시다시피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언론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10:39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0:43그래서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피의자 체포나 재판 과정에 대한 현장 중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0:52국민은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이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02여기에 더해서 공익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서 피의자나 피고인 모습을 중계하는데요.
11:08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 장시간 그대로 송출돼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사건마다 중계 시간과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11:19참고로 언론의 무분별한 피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바람직한 보도를 위한 기준과 원칙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11:30있는 실정인데요.
11:32언론진흥재단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법적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저널리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윤리적 피의 사실 보도의
11:42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1:43법원 판례와 언론 윤리 강령을 기초로 해서 피의 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7가지 요건을 도출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11:51첫 번째는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두 번째는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경우, 세 번째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서 유무죄 여부에
12:02다툼이 없는 경우에 피의 사실 보도가 가능합니다.
12:06그러한 경우에도 또 독립적인 취재와 교차 검증이 필수이고요.
12:11다섯 번째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보원의 투명성이 필요하고요.
12:17일곱 번째, 수사 단계별 중개 보도는 가급적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2:24이러한 제안의 취지는 모든 피의 사실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그리고 피의 사실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이고요.
12:34언론은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고도 절제된 방식으로 피의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41보도 하나하나가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보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12:49그렇다면 이 외에도 YTN의 보도나 취재 과정에 대해서 더 짚어볼 부분 있을까요?
12:54아동학대와 관련된 YTN 보도를 살펴보다 보니 유난히 단독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13:00다른 언론사에서는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후속 취재를 YTN이 이어간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13:07사건과 관련된 제보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추정해봅니다.
13:12그런데 최근 개인적 원한이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아동학대 제보나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13:21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13:28아동 주변인 간 갈등, 원한 관계에 기인한 아동학대 신고 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13:38특히 보도가 이혼 등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 금전적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
13:46상대방에게 망신을 주려는 목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 제보를 자세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3:54시청자 제보가 많은 YTN에서는 아동학대나 인권유린과 같은 민감한 범죄와 관련된 제보들도 많을 텐데요.
14:04모든 제보가 실제 방송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14:08그렇다면 제보가 실제 취재와 보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YTN의 판단과 검증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4:16아시다시피 YTN은 24시간 뉴스 채널인데요.
14:19시청자의 제보는 24시간 뉴스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14:25시청자 제보는 사건,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14:30아동학대를 포함한 민감한 사건을 밝혀내고 또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4:37YTN 사건팀은 접수되는 제보 대부분에 대해서 제보자를 통한 1차 취재까지는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4:45제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선입견을 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4:50다만 허위이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한 제보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14:56취재진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또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취재를 거치게 되는데요.
15:05필요에 따라서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가 연계까지 다양하고 심도 있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15:11제보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또 보도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자 한 명의 판단에 막히지는 않고요.
15:18현장 기자는 물론이고 사회부 사건 데스크 그리고 사회부장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보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15:27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5:28피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깨우는 균형 잡힌 보도.
15:36그것이 지금 언론에 요구되는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15:40YTN 역시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시선으로 아동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15:55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16:01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방송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16:04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들을 꼽았습니다.
16:13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는 단일 사건 내용과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친 제도적 허점과 향후 보완하고 바꾸어야 할 지향까지
16:23함께 다루어주어야 합니다.
16:25그러려면 사건 발생과 수사 과정에 대한 단신보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 주변과 사건 전후 정황, 이때 사회 안전망은 어떤 역할을
16:36했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6:40지난 3월 20개월 영아가 방임으로 인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6:45이현정 기자는 3월 11일 단독 보도에서 다방면의 취재를 통해서 아동 사망 전후 정황을 드러내주었습니다.
16:54YTN에서는 4월 1일과 2일, 양일간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취재 결과를 연속 보도했는데요.
17:01이현정 기자는 정영수 기자와 함께 현장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17:08이후 4월 6일 단독 보도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왜 취약계층 가정 영아의 방임과 죽음을 막지 못했는지 제도관리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17:23아동학대 단일 사건으로 시작해서 취약계층 가정 아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촉구하는
17:34좋은 흐름의 심층 보도라고 왔습니다.
17:36오늘 저의 문제의식과 분석 기준에도 잘 맞는 보도라서 이현정 기자의 취재기를 듣고 싶습니다.
17:44아동학대 보도는 사회 안전망까지 짚는 심층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17:50평가원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을 충실히 해낸 이현정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17:55지금 확인해 보시죠.
17:57첫 번째는 아이 엄마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냐 라는 부분이고
18:03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이가 굶어서 죽게 되기까지 이웃과 지자체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18:12첫 번째는 이분의 고향을 찾아냈어요.
18:17사건 자체는 인천이었는데 고향은 되게 먼 곳이더라고요.
18:21운 좋게 친인척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18:24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정상적인 성장 과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18:30뭔가 인지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18:32그리고 그 두 아이 모두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던 걸로 아니다.
18:37그래서 아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줬겠구나.
18:41그렇다면 왜 지자체는 몰랐을까?
18:44그래서 지자체에도 몇 번 찾아가고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
18:50기초생활수급 가정인데다 한부모 가정이었고
18:55그런데 마지막 방문 상담은 1년이 넘었고
18:59그리고 아이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전화 상담이 있었는데
19:04거기서는 아무런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었고
19:07어떤 안전망의 구멍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게
19:12이제 점점 더 짙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9:17그 두 가지가.
19:18취약계층 가정에서 아이가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을
19:24막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고
19:28그러려면 아이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19:32관리와 보호 그리고 양육 능력을 키워주는
19:37그리고 그거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19:41좀 더 조터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9:45그리고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접했을 때
19:48그 비정한 모성, 범행
19:52물론 처벌받아야 마땅한 거긴 하지만
19:55그거 말고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19:59관심을 좀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0:04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07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9고맙습니다.
20:21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24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20:26비로소 완성되는데요.
20:28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20:30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Y 시간입니다.
20:34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20:36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38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20:41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20:42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45그럼 시청자 톡톡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20:50이스라엘 수도 테라비브 밤하늘에
20:53붉은 선광이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20:56탄도 하나에 수많은 자탄이 실려
20:58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미사일이 날아든 겁니다.
21:07이란 국영TV는 알리 라리자니를 암살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21:13집속탄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방공망을 뚫었다고 자축했습니다.
21:18이스라엘에선 100개 이상 군사안보시설이 표적이 되면서
21:22피해가 숙출했고 민간인 사망자 2명도 나왔습니다.
21:26외교안보수장의 암살 이후 이란의 미사일 보복을 다루며
21:31집속탄 미사일 공격의 공포를 생생히 전했는데요.
21:35집속탄의 위험성과 국제적 문제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면
21:39시청자의 이해를 넓히고 문제의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겠다는
21:44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21:47보도에서 언급된 집속탄이란 하나의 폭탄 안에
21:50수십 수백 개의 소형폭탄이 들어있는 폭탄을 말하는데요.
21:54로켓, 미사일 등에 장착해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21:58작은 탄약들이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22:01지상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22:05이런 집속탄은 악명높은 무기로 평가되는데요.
22:09집속탄이 치명적인 이유는 발사체 자체를
22:12방공망으로 사전에 요격하지 못하면
22:15흩어진 수십 개의 자탄을 막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22:19특히 넓은 지역에 소형 자탄을 흩뿌리는 특성상
22:23특정 인물이나 목표물에 한정되지 않고
22:26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
22:29더 위험한 건데요.
22:32불발률이 높아 자칫 터지지 않은 폭탄이
22:34땅속에 묻혀 있다가 지뢰처럼 담아
22:37전쟁 이후에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2:41특히 어린아이들이 집속탄의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22:45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선
22:47여전히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22:49집속탄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2:53이 같은 집속탄의 위험성으로 인해
22:55지난 2008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22:58유럽 주요국을 포함해 총 120개국이 가입한
23:01집속탄 금지 협약이 출범했는데요.
23:05이를 통해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23:09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23:10이란과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아
23:13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23:15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23:18집속탄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25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23:28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23:30약 포장제는 물론 수액백도,
23:34나프타 기반 물질로 만듭니다.
23:36레미콘 혼합제 등 각종 건설 자재도
23:39나프타 기반 물질이 쓰여
23:41건설 현장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23:43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프타.
23:48이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77%입니다.
23:52업계에서는 현재 나프타 재고를
23:542주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23:57재고 부족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3:59오늘 0시를 기해 국내 생산 나프타 수출을
24:02금지했습니다.
24:03앞으로 5개월간입니다.
24:05이미 계약된 물량도 수출이 금지되고
24:08국내로 돌립니다.
24:09국내 나프타 재고가 2주치 정도에 불과한
24:12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를
24:16내렸다고 전했는데요.
24:18각종 금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24:21강조했는데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의 자세한
24:24내용과 어길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24:27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4:30최근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종량제 봉투
24:34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죠.
24:36나프타가 대체 뭐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24:40걸까요?
24:41나프타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석유화학
24:44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인데요.
24:46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24:49생산하는데 이는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제,
24:54비닐 등의 원료로 쓰여 다양한 산업의
24:56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의 핵심
25:00산업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25:01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나프타는 국내 수요 절반
25:06가까이를 수입에 이전하고 있는데 이 중
25:09중동선이 큰 비율을 차지해 수급 불안을
25:12겪게 된 겁니다.
25:13이런 상황에 나프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25:16인여 물량의 수출을 제한한 건데요.
25:19그렇다면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에 어떤 내용이
25:22담겼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25:25산업통상부는 5개월간 모든 나프타 수출을
25:28전면 제한하고 그동안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25:31발표했는데요.
25:33먼저 나프타 사업자인 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25:36사업자인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 도입 등에
25:40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25:43합니다.
25:44또한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반출 비율이 합리적
25:47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25:51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25:54조정 등을 명할 수 있는데요.
25:56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
26:00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26:03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나프타 활용
26:06사업자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6:10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나프타를 서류 제출
26:13수출 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26:17품목으로 지정했는데요.
26:18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26:21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6:24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26:27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26:31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요.
26:33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 가격의
26:37최대 2%에 달하는 최대 500만 원 한도의
26:40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26:44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26:48확인해볼까요?
26:50현재 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생
26:54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6:56작년 2학기 재학생 22만 명 표본 조사에서
27:00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처음 3%대에
27:04올랐습니다.
27:05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심화로
27:08직접 연결짓지 않고 있습니다.
27:11학생들의 인지도와 민감도가 높아져 통상적인
27:14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화됐다는
27:18해석을 내놨습니다.
27:20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해서라는 보도로
27:23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담은 조사 결과를
27:26전했는데요.
27:27조사 결과에 나온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원인과
27:30이와 관련한 정부 대응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27:33않아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27:36가지고 와봤습니다.
27:38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이전과 다른
27:41양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27:43과거에는 물리적 충돌 위주였다면 이제는
27:46디지털화된 방향으로 진흥화한 모습을
27:49보인다고 합니다.
27:50실제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2차
27:54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27:57확인할 수 있는데요.
27:59이번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28:01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의 약 6.5%를
28:05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28:07특히 이번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사상 처음으로
28:113%대를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8:15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기율을 차지한
28:18것은 언어폭력입니다.
28:20다음으로는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
28:23사이버폭력이 있었는데요.
28:25이외에도 강요, 금품 갈취, 스토킹 등의
28:28응답이 있었습니다.
28:30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28:33원인은 무엇일까요?
28:34충격적이게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답변은
28:37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였다고 합니다.
28:41이외에도 강해 보이려고, 피해 학생의 행동이
28:44마음에 안 들어서,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28:47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28:49그렇다면 정부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어떤
28:53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28:54정부는 올해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28:57출범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9:002026년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9:03주요 내용 중 몇 가지 살펴보면, 최근 학교폭력
29:07발생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함에 따라 사이버
29:10학교폭력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데요.
29:13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
29:16유포된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29:19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9:22또한 피해 학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는데요.
29:27학교폭력 신고 즉시 지원 가능한 보호 조치와 절차를
29:31신속하게 안내해 선제 지원을 시작합니다.
29:34덧붙여 피해 유형과 정도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29:38조치 이후에도 회복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해
29:42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29:45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뿐 아니라
29:49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되면 좋겠네요.
29:56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30:01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30:04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30:14Y10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0:20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30:24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0:29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38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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