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사망 원인은 머리부위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00:09또 복부에서는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친부에 대한 죄명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7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지난 9일, 3살배기 남자아이의 친부는 아이가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린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00:28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00:35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두부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00:42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건데, 국과수는 다만 학대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부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0:51복부에서는 섬유화된 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00:54섬유화는 상처 부위가 아물돼 딱지처럼 굳는 현상으로, 국과수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04또 아이의 턱 부위에서 멍이 확인됐고, 팔과 다리에 있는 멍은 시간이 지나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01:11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검 소견만으로는 학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학대를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01:19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입니다.
01:26섬유화 소견을 보였다고 한다면, 짧게는 2, 3주 전부터 한두 달 전까지 그 부위에 어떤 손상이 작용했었다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01:38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친부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나 살해죄로 변경할지 검토할 방침인데, 결국 고의성
01:50입증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01:53YTN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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