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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사망 원인은 머리부위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또 복부에서는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친부에 대한 죄명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세 살배기 남자 아이의 친부는 "아이가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린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두부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건데, 국과수는 다만, 학대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부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복부에서는 섬유화된 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섬유화는 상처 부위가 아물 때 딱지처럼 굳는 현상으로, 국과수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이의 턱 부위에서 멍이 확인됐고, 팔과 다리에 있는 멍은 시간이 지나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검 소견만으로는 학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학대를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박 종 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조교수 :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입니다. 섬유화 소견을 보였다고 한다면 짧게는 한 2~3주 전부터 한두 달 전까지 그 부위에 어떤 손상이 작용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친부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나 살해죄로 변경할지 검토할 방침인데, 결국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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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사망 원인은 머리부위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00:09또 복부에서는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친부에 대한 죄명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7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지난 9일, 3살배기 남자아이의 친부는 아이가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린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00:28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00:35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두부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00:42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건데, 국과수는 다만 학대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부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0:51복부에서는 섬유화된 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00:54섬유화는 상처 부위가 아물돼 딱지처럼 굳는 현상으로, 국과수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04또 아이의 턱 부위에서 멍이 확인됐고, 팔과 다리에 있는 멍은 시간이 지나 육안으로는 관찰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01:11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검 소견만으로는 학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학대를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01:19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입니다.
01:26섬유화 소견을 보였다고 한다면, 짧게는 2, 3주 전부터 한두 달 전까지 그 부위에 어떤 손상이 작용했었다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01:38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친부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나 살해죄로 변경할지 검토할 방침인데, 결국 고의성
01:50입증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01:53YTN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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