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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친모와 시신을 암매장한 당시 남자친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친모가 아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6년 만에 드러난 3살 딸 살해사건.

범행은 아이가 제대로 등교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초등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 (지난달 19일) / 숨진 아동 친모 :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했습니까?) …. (남자친구 조카는 학교에 왜 데려가신 거예요?) ….]

검찰은 A 씨가 2020년 2월쯤 갈등하던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뒤 아이 양육에 부담을 느꼈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살고 싶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A 씨는 2020년 3월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딸의 몸에 올라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이를 죽였다, 살려달라"며 당시 남자친구였던 B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검찰 보완 수사 결과 아이가 숨진 뒤 동거를 시작한 두 사람이 아이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논의해 땅에 묻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1천만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살인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기존 4개 혐의에 시체은닉 혐의를 추가하고, B 씨에 대해서는 시체은닉과 범인은닉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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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년 전 3살 배기 딸을 살해한 친모와 또 시신을 안매장한 당시 남자친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09YTN 취재 결과 검찰은 친모가 아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0:16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16년 만에 드러난 3살 딸 살해 사건. 범행은 아이가 제대로 등교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초등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00:31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했습니까? 남자친구 조카는 학교에 왜 들어가신 거예요?
00:36검찰은 A씨가 2020년 2월쯤 갈증하던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뒤 아이 양육에 부담을 느꼈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살고 싶다고 생각해 범행한
00:47것으로 봤습니다.
00:49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A씨는 2020년 3월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딸의 몸에 올라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이를 죽였다
00:58살려달라며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01:02특히 검찰 보완수사 결과 아이가 숨진 뒤 동거를 시작한 두 사람이 아이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논의해 땅에 묻기로 한 것으로
01:11파악됐습니다.
01:12이뿐 아니라 A씨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천만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19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 기존 4개 혐의에 시체 은닉 혐의를 추가하고 B씨에 대해서는 시체 은닉과 범인
01:29은닉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01:32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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