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초코파이 절도 사건같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경우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00:09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00:13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재작년 1월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씨는 사무실에 있는 초코파이 등 과자 1050원어치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26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이 선고됐습니다.
00:31그런데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큰 비판을 받자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0:412심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44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어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00:49검찰 쪽에서 선고 유예 구형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위험부담을 조금은 줄인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01:00하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01:05이재명 대통령까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범죄는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1:12이에 검찰은 식료품 같은 물건을 훔치거나 피해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01:33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01:38다만 현대판 장발장처럼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아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일 경우로 한정됩니다.
01:49장애인이나 수급권자 같은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01:55검찰은 피의자가 일부러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02:04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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