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 양주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세 살 아이의 아버지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00:07친분은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11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6마스크를 쓴 채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00:20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입니다.
00:24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00:26지난해 12월에도 아이 학대했습니까?
00:28아이 중퇴인데 심정이 좀 어떠실까요?
00:31A씨의 변호인은 집에 아이들이 많고 다른 가족과 함께 양육해온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0:38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반쯤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00:46학대 정황을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부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00:52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뇌 수술 등을 받았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7경찰은 친부 A씨의 혐의를 일부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친모는 아이 치료를 위해 석방했습니다.
01:05그런데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경찰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10어린이집에서 눈가를 다친 아이의 귀에서도 추가로 상처가 발견됐는데 당시에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01:20경찰은 지자체의 사례 판단과 의사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전권 송치해야 하는
01:29원칙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01:31경찰은 당시 신고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물론 친모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유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01:39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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