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8시간 전


李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돼"…박상용 녹취 공개
박상용 "짜깁기에 불과…전체 녹취파일 공개하라"
전용기 "녹취록 더 있어…박상용, 변명 준비해야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3더불어민주당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00:07이와영 전 부지자 측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라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00:12그 녹취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8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00:48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에 경기도의 북측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00:54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로 송금했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00:58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01:05이와영 전 부지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장받은 상태입니다.
01:11그런데 민주당은 사건 자체가 진술 회유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01:15국정조사까지 시작을 하게 됐고 이 녹취를 공개를 한 건데요.
01:20성치윤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1:22녹취를 저희가 들었을 때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되고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긴 하는데
01:29당사자인 박상영 검사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에만 한 7개 정도 글을 올려서
01:34이거 짜깃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01:37그러니까 박상영 검사는 자기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01:39그러니까 피의자 쪽에서 얘기를 한 거를 자기가 설명하는, 약간 부정하는 과정 속에서
01:45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01:46사실 녹취록이 방송의 아주 일부분만 나온 건 사실입니다.
01:50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녹취록을 확보한 분들이 있고
01:53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내일 추가적인 녹취 폭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01:58그리고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저도 물어보니까 이건 빼박을 넘어선다.
02:02이건 확실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02:05내일 추가로 녹취가 공개되나요?
02:07네,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08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녹취를 듣지 않은 입장에서
02:10나는 내가 들어보니 빼박도 넘어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02:14적어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봤을 때
02:16그리고 그걸 녹취를 들어본 사람들이 전언을 봤을 때는
02:19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니까
02:21저는 이걸 내일쯤이면 충분히 국민들도 알 정도의 녹취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02:25그런 얘기도 합니다.
02:27아니, 만약에 피의자 쪽에서 100번 양보해서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02:30검사가 저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주는 건 괜찮은 건가라는 얘기가 일단 하나 있고요.
02:35만약에 피의자 쪽에서 정말 제안을 한 거라면
02:37검찰은, 검사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02:41그러니까 피의자가 이런 플리바게닝을 제안을 했고
02:43이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대항을 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02:47그러면 박상현 검사 입장에서 내가 그 당시에 분명하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02:51남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02:53아직까지는 그 내용과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만 주장을 하고 있고
02:56수사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직 얘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03:00만약에 박상현 검사가 난 정말 그때 따뜻하다고 한다면
03:03그 수사 보고서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06법적인 입장에서 보시기에 구절형 변호사 생각은 어떠신가요?
03:10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03:13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03:14수사 보고서는 내가 수사에 유의미한 보고이기 때문에
03:18문서로 남긴다고 결정하는 거지
03:20변호사가 찾아와서 선처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다 적어놓고 그런 건 없어요.
03:25그러니까 그거를 있으면 어느 쪽이 맞고 없으면 어떻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만드시는 것 같은데
03:30그건 절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03:33저런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는 자기의 변론 방향이 저겁니다.
03:37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 면담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03:40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사에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돕겠습니다.
03:45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03:46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부인하고 2차 가해를 했을 때
03:51그 사람에 대한 검사 구형, 구속영장 청구랑 다 자백하면서 피해자한테 싹싹 빌고
03:56피해 합의 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검사 구형이나 영장 청구가 당연히 다르잖아요.
04:01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변론의 영역이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구형이나
04:06수사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어가는지는 또 검사의 영역입니다.
04:09그래서 이게 이런 회유가 있으면 불법이다.
04:13이것도 사실 프레임인 게 그것도 맞지 않아요.
04:14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선처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도
04:19그것이 수사 전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그런 법리는 없습니다.
04:23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다 뒤집어져서 공소취소나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04:27하시는 건 맞지 않고 하나 유미하게 볼 수 있는 건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04:31자백을 했는데 이게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해서 나온 자백이냐.
04:37그럼 이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
04:38여기에 이 법리가 이게 지금 사안이 걸리는 거거든요.
04:41그런데 일단 이 사건은 이화영 씨가 자백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잖아요.
04:46자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백 배제를 논할 사건 자체도 아니에요.
04:49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연어 술 파티다 뭐다 위법 수집이나 이런 거 증거에 대한 문제 다 제기했는데
04:57법원이 다 기각했잖아요.
04:58그때 이 녹취는 왜 안 들어갔을까.
05:01자기도 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05:03그러니까 92초를 잘라서 내는 건데
05:05앞에 얘기를 다 들으면 사실 맥락상으로 주장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05:12왜냐하면 법원에 잘라서 내면 법원은 다 내세요.
05:15아니면 이거 증거로 인정 못합니다.
05:16이렇게 가거든요.
05:18그러니까 3년 뒤에 하는 건 본인이 지금 지방선거 후보 나가려다 보니까
05:21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05:22국민들이 이 녹취 다 들으면서 앞뒤 판단하면 안 되나요?
05:26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05:28전체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05:30그렇죠. 지금 그거라고 인용을 하잖아요.
05:32그거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앞에 거 들으면 딱 드러나요.
05:35그리고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짜깃기하는 건 사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05:39외국에서 조니뎁과 앰버허드 사건에서도 왜곡돼서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던 사건도 있고
05:44신라젠 의혹 사건에서도 녹취록 일부만 공개해가지고 기자가 구속됐었는데
05:49법원에서 이거 상대방이 유도해가지고 나온 발언이다라고 해서 완전 무죄됐었거든요.
05:53그 사건에 비춰봤을 때 녹취록 앞뒤가 다 나와야 됩니다.
05:56민주당은 전체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05:59어쨌든 정치권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6:04모든 내용들은 국정조사에서 나올 겁니다.
06:07전체를 다 공개했으면 전체에 대한 변명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06:11이렇게 핵심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검사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06:15이후에 나오는 추가 녹취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이야기가 드러나다 보면
06:19실제적 진실이 국정조사에서 더 한층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06:23저희는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씩 공개를 할 것이고
06:27결국에는 모두 공개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6:32서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06:37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합니다.
06:43시중에서는 심지어 당에서 공천장을 믿기로
06:46해유 압박했을 개인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순그림까지 있습니다.
06:53박상용 검사도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06:58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07:01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03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청주시장 공천 받으려고 이렇게 녹취 뇌물을 제공한 거 아니냐
07:093년 만에 왜 뒤늦게 이 녹취를 들고 나왔냐 이런 주장인데요.
07:13강성길 부대변인님, 3년 만에 나온 것은 좀 수상하다 이런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07:18오늘 전용기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이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07:23저는 국민의힘이 또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
07:26우리 부동산 정책할 때도 사람 공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07:29그 내용에 대해서 짚으라고 했잖아요.
07:31아니 서민석 변호사가 공천을 받든 안 받든
07:34그게 녹취록의 진실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07:37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07:39이 녹취록에 대해서 왜 왜 왜 이래서 이게 진실이 아니다.
07:43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잘못한 게 없다.
07:47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49그런데 세상에 어떤 검사가 수사를 막고 있다?
07:53이것도 협박 아닙니까?
07:55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공개 안 하신다고 하는데
07:58전용기 의원이 말했잖아요.
08:00전체 공개를 한 번에 하면 한 번에 변명을 할 거라고.
08:03그러니까 부분 부분 이렇게 보내주면 부분 부분 변명할 거 아니에요.
08:07그러면 이게 나중에 앞뒤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08:09그걸 전략적으로 말하는 건데
08:11그게 민주당 전략이군요.
08:12전체 공개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08:15내일도 일부 공개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08:18공개되면 또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