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00:01세 번째 사건은 뭘까요?
00:03단서는 이겁니다.
00:05이미 절반 팔았다.
00:06누가 뭘 어떻게 팔았을까요?
00:08영상 보시죠.
00:12헬멧을 쓴 남성이 금은방 앞을 서성입니다.
00:16가방에서 망치 꺼내더니 유리문을 순식간에 부숩니다.
00:21그러더니 뛰어들어와서 안쪽 진열대로 곧장 달려가서 귀금속을 마구마구 쓸어 담습니다.
00:28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00:29새벽 시간대 무려 2억 원 상당의 금품이 털리는 장면인데요.
00:35금품 챙겨서 뛰어나가죠.
00:37헬멧을 쓰고 왔어요.
00:38누군지 특정이 안 되게 하려는 것 같아요.
00:41다시 한번 볼까요?
00:42망치를 꺼내더니 순식간에 유리문을 부숩니다.
00:45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00:47문이 이렇게 부서지네요.
00:49그리고 싹 쓸어 담습니다.
00:53피해 업주 금은방 사장님 인터뷰되어 있습니다.
00:56들어보시죠.
00:59신이 올 때는 다 유리가 깨져서 그냥 깨끗한 상태.
01:03거기서 다 집어가고 애교 만지고 있게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죠.
01:07이미 이제 몇 번 가게를 왔거나 대회를 내면서 아른 거죠.
01:11고기가 금코너다.
01:13눈을 두들기자마자 저 코너로 그냥 들을 때 왔거든요.
01:17그래서 이미 안 되는 거죠.
01:47잡았습니까?
01:48반은 팔았네요.
01:49왜냐하면 팔았지만 장물이기 때문에 각급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를 깎아준 거죠.
01:54그렇군요.
01:54그런 다음에 현금 3,600만 원 가지고 또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도주를 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간 거예요.
02:01공항에서 잡은 거예요?
02:0312시간 만에 공항에서 권고를 했는데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금을 다 처분을 못하고 30돈 정도는 남아있지만
02:10공항에서 발권을 해서 외국으로 도주를 해버리면 경찰 수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권갈 수가 없습니다.
02:17그럼 도주 직전 잡았네요.
02:19그렇죠.
02:19인천공항에서 발권하는 사람을 권고를 한 것인데 이걸 추적을 했습니다.
02:23CCTV로.
02:24잘 잡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200돈 상당을 팔았지만 장미를 추적하게 되면 회수는 가능한데
02:32비행기 표 한 300만 원 정도는 본인에게 부담시켜야 되겠죠.
02:36금 20돈을 갖고 출국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만한 금을 갖고 출국이 가능한가 보죠?
02:41출국이 가능하지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않고 몰래 가게 되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02:46그렇기 때문에 저 범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한 30돈 정도는 팔질을 못하고 가져가는 곳이고
02:52160돈 정도는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훔쳤을 때 이 사람은 절도가 아니고 특수 절도.
03:00왜? 망치로 유리물을 파손했기 때문에 처벌을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겁니다.
03:09이거 붙잡고 좀 조사해 봐야겠지만 한두 번 턴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국제수사 전문가 반사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03:15그렇습니다. 저 정도를 했다고 하면 물론 경찰에서 권고를 해서 여죄를 수사할 겁니다.
03:20여죄를 하다 보면 한두 건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03:25그래서 흡입했다. 아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03:31안 되죠.
03:31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저 범인을 권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사를 더 해서 여죄 취혹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을 할
03:40거로 보입니다.
03:41오늘 우리 경찰들이 두 사건 모두 다 절묘하게 잘 잡았습니다.
03:45김은배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3:48반사님 감사합니다.
03:49감사합니다.
03:49강력!
03:50강력!
03:50강력!
03:50강력!
03:50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