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유명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 이른바 굿즈를 만들어 판 업체들에게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00:10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조사관은 세븐틴과 보이 넥스트 도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까지 모두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41명의 예명과
00:22초상을 사용해
00:23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00:29이 업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세종, 시흥, 부천, 김해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돌 그룹 포토카드와 스티커 등 5가지
00:40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42특히 지난해 4월 해당 아이돌 그룹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하고도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2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 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00:57이 권리를 침해한 굿즈 판매 시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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