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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의결…전남광주통합법·3차 상법도 통과
'필리버스터 대치' 사법 3법, 국무회의서 의결
'법 왜곡 처벌'·'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핵심
야당·법조계 일부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해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이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법과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까지 거치며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법 3법'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관보 게재 등 법률안 공포 절차만 남은 3개 법안 중 우선 눈에 띄는 건,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판·검사가 사건에 관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일각에서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제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안 역시 공포를 앞두게 됐습니다.

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선 판·검사 위축과 소송 지연, 그리고 사법 비용 증가 등의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 거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저희는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재외국민에까지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개헌 과정의 필수 절차'인 국민투표법의 위헌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1일) : 국민참정권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 7개월, 법률 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 만입니다.]

전남과 광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치는 법안 또한 의결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주 이익 제고'와 '경영권 방어 수단 축소'로 찬반이 갈렸던,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돼 앞으로 상장기업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합니다.

청...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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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이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00:10전남 광주 통합법과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00:21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까지 거치며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법 3법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결됐습니다.
00:31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00:36관보 개제 등 법률안 공포 절차만 남은 3개 법안 중 우선 눈에 띄는 건 법 왜곡제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00:43판검사가 사건에 관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00:52법원의 재판도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일각에서 사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 소원제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안
01:03역시 공포를 앞두게 됐습니다.
01:05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서 판검사 위축과 소송 지연 그리고 사법 비용 증가 등의 우려를 제기했지만
01:13이 대통령은 국회의 제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01:18국회에서 소송의 절차를 걸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저희는 의결하고 그리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01:30이번 국무회의에선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01:35제외국민회까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개헌 과정의 필수 절차인 국민투표법의 위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01:43국민 참정권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01:4911년 7개월 법률 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 만입니다.
01:54전남과 광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치는 법안 또한 의결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습니다.
02:04주주이익 재고와 경영권 방어수단 축소로 찬반이 갈렸던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돼
02:10앞으로 상장 기업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합니다.
02:16청와대는 3차 상법과 국민투표법, 전남광주통합법 모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2:24YTN 정인용입니다.
02:25다음 주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02: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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