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관련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사람, 나란히 구속됐는데 구속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광삼]
일단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매관매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자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자택에 있는 PC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러면서 PC 상자만 있었고 또 지역사무소에 있는 PC 3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도 카카오톡이랄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법원도 주고받은 1억 원은 공천의 대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당무에 대한 해석 여지로 일단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정치자금이 건너갔을 때는 뇌물죄를 거의 구성을 안 했어요. 이걸 일종의 정치자금으로 본 거죠.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직무 자체가 공천과 관련한 직무도 국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0408465385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경찰은 오늘 새벽에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00:05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일단 두 사람 나란히 구속됐는데 구속 이유가 뭐였습니까?
00:16일단 도주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00:18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민 증거인멸이거든요.
00:23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주민 증거인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00:29실질적으로 아마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00:33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00:38어떻게 보면 시의원 공청과 관련해서 매관매직한 거잖아요.
00:42그래서 일반적 정치자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00:45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이렇게 봐요.
00:52왜냐하면 강선우원 같은 경우는 앞서된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00:58또 자택에 있는 PC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01:00그러면서 PC 상자만 있었었고 또 지역사무소에 있는 PC 세대도 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01:08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01:11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구했지 않습니까?
01:17또 미국 가서도 카카오토레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01:27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1:34법원도 주고받은 1억 원은 공천의 대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01:42경찰은 당무에 대한 해석 여지로 일단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1:46그런데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01:49일반적으로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정치 잠이 건너갔을 때는 뇌물죄로 거의 구성을 안 했어요.
01:59이걸 일종의 정치 잠으로 보는 거죠.
02:01그런데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06지금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 자체가 공천과 관련된 직무도 이건 국회의원의 직무냐 아니면 당과 관련된 당무냐
02:15이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02:20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은 정치 자금법 위반, 정치 자금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02:28청타금지법 위반 그리고 당무에 해당이 되면 자기의 임무가 있거든요.
02:34그런데 그 임무에 유배해서 돈을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 수죄, 또 이걸 돈을 줬기 때문에 김경 씨 의원은 배임
02:41징죄 이렇게 범죄를 구성한 건데
02:44아마 경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8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뇌물죄로 했을 때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02:54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뇌물죄가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02:58뇌물죄로 갖느냐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03:03왜냐하면 정치 자금법 위반 자체는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03:07그런데 뇌물죄로 가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03:11그래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이 돼요.
03:15그러면 아무리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량을 감격해도
03:20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03:25이걸 뇌물로 갖느냐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3:34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03:39그러니까 또 그리고 금품 전달 사실을 미리 알고 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03:44지금 강 의원이 계속 돈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03:49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지 않죠.
03:51돈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약됐을 거예요.
03:56그런데 사실 쇼핑백에 돈을 줬고 그것도 용산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04:05그 자리에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모 사무국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04:09그래서 남모 사무국장이 돈을 요구했고 남모 사무국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라고 해놓고 돈을 받아갔는데
04:15그 돈 자체를 쇼핑백에 받았을 때는 그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04:23그런데 본인은 가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작은 방에다 놨다가 3개월 후에 돌려줬다 하는데
04:29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04:34무엇보다도 강선우 의원에게 불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녹취력이 있어요.
04:41그 안에 보면 자기가 돈이 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거든요.
04:45그걸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또 김병기 의원이 그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04:51그 녹취력에는 다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04:5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녹취력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4:58그것도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05:02그래서 이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05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부에서도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5:13언급하신 전직 보좌관 남모 씨는 돈이 든 쇼핑백을 차에 옮긴 사람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05:20그 해당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05:25강선우 의원은 그 1억 원은 다른 돈이다.
05:29시부상의 부의금으로 충당한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05:32이게 현금 거래다 보니까 수사가 잘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05:36그런데 현금 자체이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전세자금으로 썼느냐
05:43시부상 부의금으로 전세자금을 사용했느냐는 사실은 이건 곁가지예요.
05:49일단 돈인지 알고 받았느냐 두 번째는 그게 공천과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05:56그 돈을 나중에 어떤 걸로 썼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06:00이 부분은 단지 혐의에 있어서 남모 사무국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
06:06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6:111억 원을 가져갔는데 돈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걸 전세자금으로 썼다.
06:15그러면 돈인지 알았다는 거잖아요.
06:17그래서 이거 자체 남모 사무국장이 지금 전세자금에 심부름을 한 사람이거든요.
06:24그럼 심부름을 했으면 그게 돈 쇼핑피에 들어있는 쇼핑피에 동일하다랄지
06:28아니면 그게 강선 의원이 김기영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다른 돈 가지고 전세자금으로 지불했는지
06:36그걸 남모 사무국장이 잘 알겠죠.
06:38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남모 사무국장하고 김기영 시의원의 진술 자체는 강선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에요.
06:47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병기 전 의원과 관련된 녹취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06:52강선 의원의 어떤 주장의 어떤 논리성이랄지 증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7:03그렇다면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병기 의원
07:081억 원 수수 사실을 사실상 알고 있는데 묵인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07:14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07:15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의원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다 이걸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07:22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은지 알고서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랄지
07:30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07:34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돈을 돌려주라고 하고
07:39이런 내용 자체는 김병기 의원의 어떤 범죄 혐의 성립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7:46단지 정치적으로 볼 때 저런 사실을 알고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경시 의원을 공천할 수 있도록
07:55어떻게 묵인하고 방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08:00알고 있었던 것 자체는 사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08:05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천의사결정에서 묵인을 했다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다.
08:12정치적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죠.
08:14네, 알겠습니다.
08:15그렇다면 김병기 의원 자체의 의혹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08:19지금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경찰 수사를 이틀 동안 받았는데
08:23지금 김병기 의원 측에 정치 자금을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더라고요.
08:29그렇죠.
08:30이전에는 사실은 나왔었는데 그 돈 자체를 전달한 사람이 전모 전 의원인데
08:37이 전 씨가 사실은 이전에 김병기 의 씨 배우자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08:47그래서 그때 설명절인가에 돈을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08:52그래서 과일 선물하고 500만 원 가져갔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08:56이게 공천원금으로서는 너무 적고 설날 명절 선물로는 너무 많다.
09:01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09:04그런데 지금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지희, 컴퓨터 그래픽이 나옵니다.
09:14이지희 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9:18그래서 이지희 의원이 다시 전모 씨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09:23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9:25그러니까 500만 원짜리를 두 묶음을 신문지 같은 봉지에 싸가지고
09:30차에 있던 이지희 의원에게 창문을 통해서 전달했다.
09:34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죠.
09:36그런데 이지희 의원은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09:39이게 단순히 처음 나온 진술이 아니고
09:42전에도 민주당 당 지도부에게 진술서를, 확인서를 제출할 때도 이 내용이 있었고요.
09:50그 이후에 지금 다시 경찰에서 진술을 한 거거든요.
09:54그런데 지금 그러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지희 의원하고
09:59전 씨하고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10:02전 씨가 이렇게 자기가 돈 주는 것도 자기도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10:06그런데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왜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10:11그런데 결과적으로 죄가 되는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10:14그다음에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죄가 된다 할지라도
10:17자기가 돈을 준 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10:22공천원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10:24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인 측면에서는 전 씨의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10:30여러 가지 구체적이기 때문에
10:32제가 볼 때는 법정에서 볼 때는 전 씨의 진술의 신빙성인 게
10:36무게가 더 실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39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10:43이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10:45일단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10:4713개 혐의잖아요.
10:48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천헌금과 관련된
10:523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두 분 받은 거죠.
10:55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구의회, 의장의 어떤 법인카드라고 했지.
11:03부의장의 법인카드 쓴 것들이 있고
11:05그 이외에도 사내면 어떤 청탁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1:09지금 사실 수사가 너무나 늦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11:13그런데 아무리 혐의가 13개의 혐의다 할지라도
11:16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되는 건 아닌데
11:21왜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냐.
11:23이건 김병기 의원이 전에 원내대표가 했고
11:27민주당의 핵심적인 권력세력이기 때문에
11:30그래서 경찰이 늦장수사하는 거 아니냐.
11:32이런 비판이 있죠.
11:34그런데 어쨌든 간에 혐의가 많고
11:37또 조사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11:39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을 앞으로도
11:42여러 차례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1:45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1:48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1:53이게 오늘 오후에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11:55이제 새로 신설된 내란전단재판부에서 맡게 되잖아요.
11:59기존 재판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12:01아니, 뭐 달라지는 건 없죠.
12:03항소심 절차는 똑같고
12:04단지 전에 항소심 재판은 항소심 합의부에서 하는 건데
12:09이걸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12:12일단 내란재판부가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12:16내란재판부가 두 재판부가 구성이 돼 있는데
12:19여기에 배당이 된 거죠.
12:21그래서 1심 자체에서는 굉장히 증인도 많이 나오고
12:27시간을 좀 끌었지 않습니까?
12:28그런데 내란재판부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2:31아마 3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을 거예요.
12:35그래서 재판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12:38또 1심에서 어느 정도 증인이랄지
12:42인적 증거, 물적 증거에 대해서 다 증거 조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2:45항소심에서는 제가 볼 때는
12:47일부 증인도 신청하고 문서도 제출하겠지만
12:51거의 법리적인 판단,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
12:55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2:58네, 알겠습니다.
12:59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3:01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02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