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은 오늘 새벽에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00:05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일단 두 사람 나란히 구속됐는데 구속 이유가 뭐였습니까?
00:16일단 도주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00:18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민 증거인멸이거든요.
00:23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주민 증거인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00:29실질적으로 아마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00:33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00:38어떻게 보면 시의원 공청과 관련해서 매관매직한 거잖아요.
00:42그래서 일반적 정치자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00:45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이렇게 봐요.
00:52왜냐하면 강선우원 같은 경우는 앞서된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00:58또 자택에 있는 PC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01:00그러면서 PC 상자만 있었었고 또 지역사무소에 있는 PC 세대도 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01:08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01:11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구했지 않습니까?
01:17또 미국 가서도 카카오토레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01:27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1:34법원도 주고받은 1억 원은 공천의 대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01:42경찰은 당무에 대한 해석 여지로 일단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1:46그런데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01:49일반적으로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정치 잠이 건너갔을 때는 뇌물죄로 거의 구성을 안 했어요.
01:59이걸 일종의 정치 잠으로 보는 거죠.
02:01그런데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06지금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 자체가 공천과 관련된 직무도 이건 국회의원의 직무냐 아니면 당과 관련된 당무냐
02:15이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02:20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은 정치 자금법 위반, 정치 자금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02:28청타금지법 위반 그리고 당무에 해당이 되면 자기의 임무가 있거든요.
02:34그런데 그 임무에 유배해서 돈을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 수죄, 또 이걸 돈을 줬기 때문에 김경 씨 의원은 배임
02:41징죄 이렇게 범죄를 구성한 건데
02:44아마 경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8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뇌물죄로 했을 때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02:54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뇌물죄가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02:58뇌물죄로 갖느냐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03:03왜냐하면 정치 자금법 위반 자체는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03:07그런데 뇌물죄로 가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03:11그래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이 돼요.
03:15그러면 아무리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량을 감격해도
03:20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03:25이걸 뇌물로 갖느냐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3:34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03:39그러니까 또 그리고 금품 전달 사실을 미리 알고 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03:44지금 강 의원이 계속 돈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03:49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지 않죠.
03:51돈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약됐을 거예요.
03:56그런데 사실 쇼핑백에 돈을 줬고 그것도 용산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04:05그 자리에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모 사무국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04:09그래서 남모 사무국장이 돈을 요구했고 남모 사무국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라고 해놓고 돈을 받아갔는데
04:15그 돈 자체를 쇼핑백에 받았을 때는 그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04:23그런데 본인은 가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작은 방에다 놨다가 3개월 후에 돌려줬다 하는데
04:29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04:34무엇보다도 강선우 의원에게 불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녹취력이 있어요.
04:41그 안에 보면 자기가 돈이 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거든요.
04:45그걸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또 김병기 의원이 그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04:51그 녹취력에는 다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04:5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녹취력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4:58그것도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05:02그래서 이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05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부에서도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5:13언급하신 전직 보좌관 남모 씨는 돈이 든 쇼핑백을 차에 옮긴 사람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05:20그 해당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05:25강선우 의원은 그 1억 원은 다른 돈이다.
05:29시부상의 부의금으로 충당한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05:32이게 현금 거래다 보니까 수사가 잘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05:36그런데 현금 자체이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전세자금으로 썼느냐
05:43시부상 부의금으로 전세자금을 사용했느냐는 사실은 이건 곁가지예요.
05:49일단 돈인지 알고 받았느냐 두 번째는 그게 공천과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05:56그 돈을 나중에 어떤 걸로 썼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06:00이 부분은 단지 혐의에 있어서 남모 사무국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
06:06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6:111억 원을 가져갔는데 돈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걸 전세자금으로 썼다.
06:15그러면 돈인지 알았다는 거잖아요.
06:17그래서 이거 자체 남모 사무국장이 지금 전세자금에 심부름을 한 사람이거든요.
06:24그럼 심부름을 했으면 그게 돈 쇼핑피에 들어있는 쇼핑피에 동일하다랄지
06:28아니면 그게 강선 의원이 김기영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다른 돈 가지고 전세자금으로 지불했는지
06:36그걸 남모 사무국장이 잘 알겠죠.
06:38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남모 사무국장하고 김기영 시의원의 진술 자체는 강선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에요.
06:47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병기 전 의원과 관련된 녹취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06:52강선 의원의 어떤 주장의 어떤 논리성이랄지 증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7:03그렇다면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병기 의원
07:081억 원 수수 사실을 사실상 알고 있는데 묵인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07:14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07:15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의원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다 이걸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07:22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은지 알고서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랄지
07:30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07:34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돈을 돌려주라고 하고
07:39이런 내용 자체는 김병기 의원의 어떤 범죄 혐의 성립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7:46단지 정치적으로 볼 때 저런 사실을 알고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경시 의원을 공천할 수 있도록
07:55어떻게 묵인하고 방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08:00알고 있었던 것 자체는 사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08:05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천의사결정에서 묵인을 했다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다.
08:12정치적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죠.
08:14네, 알겠습니다.
08:15그렇다면 김병기 의원 자체의 의혹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08:19지금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경찰 수사를 이틀 동안 받았는데
08:23지금 김병기 의원 측에 정치 자금을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더라고요.
08:29그렇죠.
08:30이전에는 사실은 나왔었는데 그 돈 자체를 전달한 사람이 전모 전 의원인데
08:37이 전 씨가 사실은 이전에 김병기 의 씨 배우자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08:47그래서 그때 설명절인가에 돈을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08:52그래서 과일 선물하고 500만 원 가져갔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08:56이게 공천원금으로서는 너무 적고 설날 명절 선물로는 너무 많다.
09:01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09:04그런데 지금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지희, 컴퓨터 그래픽이 나옵니다.
09:14이지희 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9:18그래서 이지희 의원이 다시 전모 씨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09:23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9:25그러니까 500만 원짜리를 두 묶음을 신문지 같은 봉지에 싸가지고
09:30차에 있던 이지희 의원에게 창문을 통해서 전달했다.
09:34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죠.
09:36그런데 이지희 의원은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09:39이게 단순히 처음 나온 진술이 아니고
09:42전에도 민주당 당 지도부에게 진술서를, 확인서를 제출할 때도 이 내용이 있었고요.
09:50그 이후에 지금 다시 경찰에서 진술을 한 거거든요.
09:54그런데 지금 그러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지희 의원하고
09:59전 씨하고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10:02전 씨가 이렇게 자기가 돈 주는 것도 자기도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10:06그런데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왜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10:11그런데 결과적으로 죄가 되는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10:14그다음에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죄가 된다 할지라도
10:17자기가 돈을 준 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10:22공천원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10:24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인 측면에서는 전 씨의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10:30여러 가지 구체적이기 때문에
10:32제가 볼 때는 법정에서 볼 때는 전 씨의 진술의 신빙성인 게
10:36무게가 더 실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39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10:43이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10:45일단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10:4713개 혐의잖아요.
10:48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천헌금과 관련된
10:523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두 분 받은 거죠.
10:55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구의회, 의장의 어떤 법인카드라고 했지.
11:03부의장의 법인카드 쓴 것들이 있고
11:05그 이외에도 사내면 어떤 청탁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1:09지금 사실 수사가 너무나 늦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11:13그런데 아무리 혐의가 13개의 혐의다 할지라도
11:16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되는 건 아닌데
11:21왜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냐.
11:23이건 김병기 의원이 전에 원내대표가 했고
11:27민주당의 핵심적인 권력세력이기 때문에
11:30그래서 경찰이 늦장수사하는 거 아니냐.
11:32이런 비판이 있죠.
11:34그런데 어쨌든 간에 혐의가 많고
11:37또 조사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11:39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을 앞으로도
11:42여러 차례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1:45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1:48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1:53이게 오늘 오후에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11:55이제 새로 신설된 내란전단재판부에서 맡게 되잖아요.
11:59기존 재판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12:01아니, 뭐 달라지는 건 없죠.
12:03항소심 절차는 똑같고
12:04단지 전에 항소심 재판은 항소심 합의부에서 하는 건데
12:09이걸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12:12일단 내란재판부가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12:16내란재판부가 두 재판부가 구성이 돼 있는데
12:19여기에 배당이 된 거죠.
12:21그래서 1심 자체에서는 굉장히 증인도 많이 나오고
12:27시간을 좀 끌었지 않습니까?
12:28그런데 내란재판부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2:31아마 3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을 거예요.
12:35그래서 재판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12:38또 1심에서 어느 정도 증인이랄지
12:42인적 증거, 물적 증거에 대해서 다 증거 조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2:45항소심에서는 제가 볼 때는
12:47일부 증인도 신청하고 문서도 제출하겠지만
12:51거의 법리적인 판단,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
12:55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2:58네, 알겠습니다.
12:59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3:01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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