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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당이 추진하던 사법개혁 3법이모두 처리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일단 모두 처리된 사법개혁 3법, 두 분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구승]
사실상 견제와 균형 밖에 있던 사법부를 만족스러운 방향이나 속도는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최진녕]
개혁이라는 빌미로 개악을 포장한 것뿐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에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개악적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방안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발 사법 개악 악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송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나아가 그 반면에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범털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사법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파괴적 입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줄곧 우려를 표했는데 임명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박 처장의 사퇴를 두고 진짜 사퇴해야 할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압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사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3법, 이런 것들을 두고 점점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 거죠?

[정구승]
저는 이런 것들의 원인은 사법부가 하나의 부서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정치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나섰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하겠다는 법사위의 움직임 때문에 그리고 법사위 같은 데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계속 굴욕적인 모습을 당해야 되는 것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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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대법관 증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당이 추진하던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00:06사법개혁 3법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2두 분 어서오세요.
00:13네, 반갑습니다.
00:14일단 모두 처리된 사법개혁 3법 두 분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00:18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19사실상 견제와 균형 밖에 있던 사법부를 만족스러운 방향이나 속도는 아니지만
00:24견제와 균형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00:29네, 최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00:32개혁이란 빌미로 개악을 포장했는 것 뿐이다.
00:36대한민국이 경제에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뜨린 개악적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0:45개혁의 방안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00:50지금 얘기하는 민주당발 사법개혁 악법 같은 경우에는
00:55국민으로 하여금 소송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00:59나아가 그 반면에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01:03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범털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01:09또 하나의 어떤 사법 제재로부터의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줬다라는 점에서
01:14대한민국 헌법 파괴적 입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01:18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줄곧 우려를 표했는데
01:24임명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01:28여권에서는 박 처장의 사퇴를 두고 진짜 사퇴해야 할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01:33이렇게 압박에 나섰는데요.
01:35지금 사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3법 이런 것들을 두고 점점 심경정을 벌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01:41네, 저는 이런 것들의 원인은 사법부가 하나의 부서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01:46정치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나섰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1:50그리고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01:53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하겠다는 법사위의 움직임 때문에
01:57그리고 법사위 같은 데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02:01계속 굴욕적인 모습을 당해야 되는 걸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05정말로 뭔가에 대해 항의하고 싶었다면 대법관을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02:09네, 앞서 최 변호사께서는 지금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개악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02:16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02:17일단 대법관 증원법, 26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02:21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25대한민국 사법부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탔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02:31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큽니다.
02:35그런데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02:409명밖에 안 됩니다.
02:42우리는 대한민국에 지금 14명의 대법관들이 계십니다.
02:46그렇다고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9명이라고 해서
02:49미국 사법부의 어떤 그런 독립성이 한국보다 못합니까?
02:53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2:54결국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03:01한마디로 지난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니까
03:11지금 검찰은 이미 손받고 이제 사법부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된 부서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03:20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03:22왜 제가 베네수엘라를 얘기를 했느냐.
03:24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드로 정권 그 이후에
03:29같은 경우에도 대법관을 똑같이 배로 늘렸고
03:33그 이후에 결국은 임명권자가 본인이 임명했던 대법관을 통해서 단 한 건도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지 않았던
03:43그런 전례를 지금 대한민국 또한 따라가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를 추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03:49저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지지해오던 민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참여연들은
03:58이런 데에서도 지금 저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01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04:04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바로 기존에 있었던 파기완성심이 시작되고
04:11그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4:15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다시 사건의 대법원으로 오고
04:19그랬을 때 대법원에서 어떤 무죄 판결 내지는 유리한 판결을 위한
04:241중, 2중, 3중, 4중의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저는 저 개인의 얘기뿐만 아니고
04:32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사회 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04:36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04:40제가 지금 말씀 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04:47이재명 대통령 오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04:50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기간 동안 총리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라
04:56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04:59중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또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05:05청와대 대변인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05:07혹시라도 추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지시 혹은 추가 입장이 들어오면
05:12저희가 잠시 후에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5:14저희는 그럼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5:16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우려를 좀 나타내 주셨는데
05:22이에 앞서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05:27정리를 해보면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05:33이른바 사심죄다 이런 비판이 적지가 않습니다.
05:36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재판에 직접 참여도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05:40이 재판소원제가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05:46일단 사심죄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05:48그 별개의 헌법심 제도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05:51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살펴보면 입법, 행정, 사법에 있어서
05:54어떠한 것도 다 권력행위 행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05:58거기에 대해 헌법적 컨트롤이 필요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고
06:01이것이 수기 과정이 안 갖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06:04사실은 제가 대학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06:07수십 년간의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06:10거기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 최종 해석 결정권이 있는
06:13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06:16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위헌적 논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06:20현실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만큼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06:23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원한 것을 통해서
06:27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6:29남소와 남발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지만
06:31지금 현 상황에서도 소송이
06:34일단 제기하고 보는 소송이 참 많습니다.
06:36이에 대해서는 각하 등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06:40잠시간에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개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산물이라 생각하고
06:44본질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46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을 들어봐야 될까요?
06:48물론 정별로사님도 법조계에 좀 있었지만
06:51저는 20여 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06:55법 왜곡죄라는 얘기는 제가 최근에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07:00왜 그런지 아십니까?
07:01대한민국에는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07:05별도의 법 왜곡죄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07:08그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07:11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07:13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나 법원의 법 왜곡죄라는 것이 일부 있었던 것이죠.
07:19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특별법을 만든다?
07:23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7:25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것을 하죠?
07:27이렇게 되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07:30무슨 말씀이냐?
07:31법 왜곡죄가 일단 됐는데 그러면 고소를 딱 했다.
07:34그런데 고소당한 사람을 불기소해버려요?
07:37그럼 어떻게 하죠?
07:38그 고소에 있는 사람은 경찰을 법 왜곡죄로 고소하겠죠.
07:42그리고 일단 그러면 이제 거꾸로 기소에 있는 사람이 기소되면
07:46기소된 사람은 어떻겠죠?
07:47검사를 왜 법을 왜곡해서 나를 기소를 했냐라고 하죠.
07:51그럼 1심에서 이게 판결이 잘못됐네?
07:54그러면 이긴 사람은 그냥 회피하지만 진 사람은 또 그 판사를 고소하죠.
07:59그럼 이제 대법원 1심, 2심, 3심 가서 파기환송되면
08:02그럼 어떻게 되죠?
08:03내내 계속 소송해, 소송해, 소송해.
08:06최후의 승자는 누구다? 변호사입니다.
08:08그렇지만 변호사들도 이와 같은 혼란을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08:12결국 우리나라는 3세판 조화에서 1심, 2심, 3심 가지만
08:16이제는 4심이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 어제도 유력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08:20대법원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08:22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헌이라고 나왔다.
08:25그러면 어떻게 되죠?
08:26그럼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겁니까?
08:28아니면 고등법원이 하는 겁니까?
08:30이를 2심에서 하는 겁니까?
08:32무한 반복되는 무한 루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08:36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08:38전혀 없습니다.
08:39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70년, 8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08:44안정된 사법, 행정이야 역동적으로 돌아가야지만
08:47사법은 안정되게 되고 그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08:50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08:53완전히 이것을 판을 뒤엎는 것은
08:55그 사이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09:00바로 이런 것이죠.
09:01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09:03왜 일반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도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09:06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았던
09:08직위원 재판장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09:10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09:12국민들이 대다수 공감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9:16그리고 3세판이 좋아해서 3세판이라고 하시는데
09:18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2심제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09:22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09:26그것 자체가 사실은 대법관 증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9:30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법무관으로 행정처에 있을 때에도
09:32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였냐면 대법원의 업무 과중이었습니다.
09:37거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상고법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09:40대법원의 업무를 낮추려고 했고
09:42실질적인 3심제를 굴리기 위해서 대법원이 움직였던 걸 생각한다면
09:45대법관 증언 역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09:48그래서 피고소와 피고발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09:52현재도 경찰 검사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엄청 많습니다.
09:55거기에 대해서 본 현직에 있는 검사나 경찰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09:59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간이 각하나 기각을 빠르게 하는 형식으로
10:03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05법의국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에
10:09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10:13이에 대해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법안 취지를 퇴색시켰다
10:18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22법안 표결에 불참을 하기도 했거든요.
10:24이게 지금 수정을 한 게 위헌 소지를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런 목적인데
10:28이런 수정안이 조금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10:32호박에 긁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10:35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10:38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법의국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0:42결국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정권에 대한 어떤 수사가 있으니까
10:46그것을 그냥 못하게 받는 그 정치적 수단 그 이상도 아닙니다.
10:50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고발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0:55결국 기소가 안 된 것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10:59지금 검사의 불기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있고
11:03그리고 검찰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11:07실질적으로 검사가 불기수 처분하면
11:09서울고등법원이나 모든 재판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을
11:13법원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11:17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존의 제도는 깡그리 무시하고
11:20너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너한테 법적으로 수사를 받도록 할 거야
11:25라는 것으로 해서 수사기관을 어떻게 보면
11:28제갈물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1:31실효성이 얼마에 있습니까?
11:32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그랬잖아요.
11:33지금 있는 거 다 고소고발을 해놔도 아무도 제대로 어떤 기소가 되지 않는다.
11:38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1:41그런데 이제 그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고
11:43정치적인 의미에서 본인들을 기소했던 사람에 대해서
11:47한번 맛 좀 봐라 하는 식의 길들이기 위한 차원
11:50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1:51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11:53지금 정권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11:585년, 10년 갈지 누구도 모릅니다만
11:59그러면 또 바뀌면 어떻게 되죠?
12:01지금 만들어놓은 이 틀이 거꾸로 이재명 정부와
12:04민주당 정부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12:07누구도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12:10그걸로 인해가지고 변호사 사건 수임 더할 수 있습니다.
12:12하지만 그런 사건을 바라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12:16안정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걸 바라는 것이지
12:21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요건 명확성의 원칙이 어긋나는
12:24위헌적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입장
12:28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2:30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랍니다.
12:31네, 구속요건 명확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2:33저희가 참고한 독일 법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초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12:37또 일방의 이익을 주기에 법을 왜곡한 자는 처벌한다.
12:40오히려 더 초상적으로 돼 있는데요.
12:41당연히 법령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제한해서
12:45상정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2:47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갑자기 수정이 들어간 부분은
12:51어느 정도 정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2:53저는 원문으로 가더라도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12:56이걸로 위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고
12:58거기에 대해서 또 실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13:01법 왜곡제가 실제적으로 훌륭하게 시행되고 있는
13:03독일 같은 경우에도 처벌 사례가 한 개, 두 개, 두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13:07이와 같은 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고
13:10거기에 대해서는 위하적 효과
13:11즉 내가 이렇게 되면 법 왜곡제로 처벌받을 수 있구나
13:14그러니까 법을 왜곡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효과와
13:17또 개입이 들어왔을 때
13:19법 왜곡제가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22지금 법원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13:24인사권을 들고 있는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의 개입이 있었을 때
13:29거기에 대해 따르지 않을 경우
13:30인사적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13:32법 왜곡제가 도입이 된다면
13:34법 왜곡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이 될 경우
13:36제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13:37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13:40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42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43현직 검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3:46내가 10건 처리를 하면 내가 법 왜곡제로
13:4810건 처벌될 수 있고
13:50열심히 해서 100건 사건을 처리하면
13:52100건에 대한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다.
13:55뭐죠?
13:56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13:58법원이나 검찰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14:01거꾸로 일하지 말라라는 입법
14:03과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14:06아무래도 워낙 상정 직전까지도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14:10상정 이후, 처리 이후에도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14:13두 분의 의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15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14:18고맙습니다.
14: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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