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습니다.

심문에서 오 씨는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이 아니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군 시설 등을 유출하지 않았고 반박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판단했고 오 씨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경은 오 씨 수사 과정에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하고,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622393722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00:10도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13신문에서 오 씨는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이 아니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군시설 등을 유출하지
00:24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