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00:04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08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2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 게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00:16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구속점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00:22신문을 마친 오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0:32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의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00:38앞서 군경합동조사 TF는 오 씨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00:45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00:49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53반면 오 씨는 성능시험을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00:59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01:02우선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이 아닌 만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01:08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01:11우리 군 시설 등을 유출시킨 적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01:14또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01:17무인기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배우설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23한 시간가량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1:28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01:32군경이 신병을 확보한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01:35이 가운데에는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대위와
01:39정보사장교 등 현역군인 3명, 금전거래를 한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01:46오 씨의 신병을 확보한 군경은 이들이 오 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거나
01:50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의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01:54YTN 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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