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의혹을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00:06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08윤태인 기자,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끝났다고요?
00:12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00:191시간가량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00:23오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0:27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39군경합동수사TF는 오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00:46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00:51이에 대해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서 오 씨는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이 아닌 만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00:58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우리 군 시설 등을 유출시킨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08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가 뭔지 파악이 됐습니까?
01:12군경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봤습니다.
01:20TF는 오 씨가 군이나 정보기관과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무인기를 훗날 타기관에 납품하는 계획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01:28오 씨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31앞서 오 씨는 대학교 후배가 설립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했습니다.
01:36TF는 이 업체 대표인 장 모 씨와 업체에서 대북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도 입건해 수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01:44또 정보사 대령 등 군인 3명과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1:5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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