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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선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관건인데, 일단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비준했으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비준을 요구하는 건 헌법 제60조 제1항 조약 중에 국가 외 국민의 부담이 큰 그런 조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준을 하라는 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가부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준을 안 하면 위헌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MOU라고 하면서 비준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저의가 뭔지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MOU다, 또는 나중에 통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속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동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융통성이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사실 이래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소스에서도 국회 비준을 하면 안 되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국회 비준을 안 하고 특별법 형태로 가고. 특별법 형태도 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정보를 얼마나 다 100% 공개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리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하면 반드시 그에 맞춰서 비준하는 게 의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플랜B가 있었어야 되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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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00:07우리 정부로서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관건인데요.
00:12일단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0:14관련 내용,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네, 안녕하세요.
00:21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0:31일단은 이를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비준했으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00:38어떻게 보셨습니까?
00:39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 중에 국가의 국민의 부담이 큰 그런 조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준을 하라고
00:53되어 있습니다.
00:53그러니까 이 비준을 하라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가부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준을 안 하면 위헌적인 상황이 되는
01:03겁니다.
01:03그래서 이 부분을 마치 이 MOU라고 하면서 비준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저희가 뭔지를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01:14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MOU다.
01:19또는 나중에 융통성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속력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동의할 수 있을지.
01:29그리고 융통성이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01:36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국민들 때 공개가 되고 사실 이래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01:44어떤 저는 소스에서도 국회 비준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01:53계속 국회 비준을 안 하고 특별법 형태로 가고 특별법 형태도 이제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정보를 얼마나 다 100% 공개해서
02:02받았는지 모르겠어요.
02:03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리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되면 반드시 금에 맞춰서 비준하는
02:12게 의무입니다.
02:13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플랜 B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02:19그런데 플랜 B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시는 건지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02:24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2:25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1, 2심 하급심의 판단이 일관되게 나왔었고
02:32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상호간세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02:40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필요도 있었겠죠.
02:46그리고 그 부분을 국민의힘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02:50이걸 문서로 남기거나 할 수 있는 건 협상을 어떻게 다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02:54그런데 장동혁 대표님은 임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청하고 본인이 먼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03:02이걸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예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는데
03:08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당신들은 플랜 B조차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단정하는 건 비난에 가까운 그냥 비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03:17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비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03:22지금 상호간세가 미국에 의해서 무효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03:26그런데 우리가 이걸 법률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면 이게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됐겠습니까?
03:33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 관세 협약과 관련해서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03:38동일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후속 입법이 늦어지느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3:46한미 FTA 당시에 이걸 비준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03:504년 넘게 걸렸었습니다.
03:51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더라도 어떤 대안과 정확한 사실 인정에 근거해가지고 국민의힘도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4:01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관세 10% 올리다가 15%로 더 올려버렸어요.
04:08이게 명분이 무역법 122조 또 301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04:13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의 적자 또는 달러가치 급락이 발생할 때 긴급하게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15%까지 최대
04:24가능합니다.
04:26그리고 301조는 우리가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불평등한 그런 무역 조건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할 수가 있는데 한도가
04:35있지는 않습니다.
04:36그래서 일단은 122조와 301조를 기초로 해서 15%까지는 올려놓은 상태고요.
04:4315%는 사실은 이전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얻어놓았던 선인데 그 선을 그대로 각국에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선이기 때문에
04:53현재 관세의 그런 퍼센테이지가 달라지진 않고 다만 근거 법규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05:00그런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런 브로이크를 건 것은 의회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했다.
05:10이런 취지로 근거거든요.
05:12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회가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냐.
05:19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05:21많은 분들이 미국의 관세 전략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에 안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어떤 상황을 좀 어렵게
05:33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05:35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5:41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05:42그리고 지금 관세로 발생했던 그런 재원을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되고 있는 상태에서
05:51기본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이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05:57의회로 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의회가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06:03이런 관세 협정의 컨트롤을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되리라고 보여집니다.
06:08두 분이 법률가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함의와 더불어서 법적인 문제도 좀 여쭤보면
06:14이게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혹시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어떻습니까?
06:21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06:23실제로 미국에서 여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06:28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이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판결에 설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06:35그리고 무효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06:40그리고 왜 무효가 됐냐면 관세라는 걸 부과했을 때 이 근거법령을 보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06:49행정부가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06:53미국 법원에서도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법적 확인이 내려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06:59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출업체가 냈는지 아니면 수입하는 그 미국의 해당 기업이 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07:08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점은
07:14또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7:18관세율과 별개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5조 원가량 투자를 약속했죠.
07:25상호 관세는 위법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서 이행한다는 입장입니다.
07:31들어보시겠습니다.
07:35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는 거고요.
07:37입법 속도 굉장히 내겠다고 지금 개석 대통령도 말씀하셨고요.
07:41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압박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죠.
07:47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거기에다가 이리이리 하면 우리의 국익은 더 손해보는 거죠.
07:58네, 이리일비 하지 않겠다.
08:01미국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 위법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가 지금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8:08그렇다면 협상력이 크게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협상을 다시 할 것을 미국 정부 측에 요청하는 것이
08:14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7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상은 상호 관세이고 품목 관세인 대한민국의 주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08:28이건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8:31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협상을 요구했을 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08:36오히려 그렇다면 무효로 판단받은 그 근거법령이 아닌 다른 무역법을 통해서 15%로 올리겠다.
08:43그리고 이 15%로 올리는 부분도 해당 규정을 보면 제한적이고 또 시기도 짧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08:50이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서 관세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8:55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협상을 하고자 한다고 제의했을 때
09:02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09:07한국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09:10다만 아마 미세 조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3,500불과 관련해서도
09:15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대미투자특별법도
09:18기존의 스케줄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9:22그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09:26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전략이라는 것은
09:30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09:33경제 파트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세계 각국에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09:41그런 대전략에 있어가지고 근거규정 문제가 잠시 이렇게 돌보리에 걸려진 거지
09:46미국이 큰 대전략을 변경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09:51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일비하지 말고
09:55어떻게 3,500억불을 마련할 수 있느냐.
09:59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디테일하게 보고
10:03정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10:06그리고 과연 가능성이 이게 가능한지 국익에 부합되는지
10:11그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냉정하게 따져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0:14물론 환급과 관련한 소송은 있을 수 있겠지만
10:17협상 과정에서 아마 기존에 냈던 거를 앞으로 좀 더 유의하는 식으로
10:23그런 식으로 할 게 그 정도에서 협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0:27이런 관세 전쟁, 관세 전략은 미국의 그런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10:33바뀔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10:35네.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10:38국민의힘은 내호응이 깊어지고 있는데
10:41기름을 부은 건 장동혁 대표의 절연 거부였죠?
10:45들어보겠습니다.
10:49아직 일신 판결입니다.
10:52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0:59사고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11:06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11:13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11:16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11:24윤석열과 장동혁, 윤 장 동체입니까?
11:29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1:33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11:43네, 이야기 들어보시면 장동혁 대표, 왜 절연이 어려운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1:50기본적으로 자기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는 저는 절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57그리고 이전 정권에 있는 모든 공과 과는 그 정당이 다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2:03그래서 공언 주장하고 나중에 과는 무슨 회생 파산처럼 면책하고 그런 게 경제에서는 될지 몰라도 정치에서는 어렵다.
12:13그리고 그거를 절연한다고 하는 많은 말의 성찬들이 결국 절연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무책임한 정당의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23그리고 기본적으로 1심 판결문 또 물론 유죄를 받은 건 맞지만 비상계암 선포에 대해서 절차적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
12:33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건 존중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집권 목적이라고 하는 특검이 가장 크게 노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2:42인정이 안 됐습니다.
12:43군 투입 문제 그리고 체포 문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가 인정이 된 건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12:53엇갈리는 것도 있고
12:55그게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동일하지 않고 그것이 2심에서도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1심에서 내란죄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만으로는
13:06사실은 이유를 고려해 보건대
13:09여러 가지 어떤 단순히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3:19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1심 판결이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13:29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움직임으로 나타날까요?
13:36정당 해산은 절차적으로는 법무부에서 청구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3:41국민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평가하실 것인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13:52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근한 예는 통진당의 해산 사례가 있었죠.
13:57그때 헌재에서 지켜보는 하나의 기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고 있는 정당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14:06그 당시에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예비 업무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14:11내란을 선동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존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14:21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23당대표가 아직 1심이다? 아니요 벌써 1심인 거죠.
14:26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사과 국민들께 하지 않았습니다.
14:30법원이 번번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33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도 왜 내란이라고 합니까?
14:39내란이란 건 요건이 있습니다. 법정되어 있습니다.
14:42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14:44직연 재판부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실체적 절차적 위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14:49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14:50계엄과 관련한 정확한 절차는 헌법에 지키라고 돼 있거든요.
14:54국무회의의 심의를 지키라고. 그걸 제대로 이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4:58그리고 군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
15:01계엄이 정당해도 헌법기관인 입법부를 계엄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없는 게 헌법의 결단입니다.
15:08그걸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15:09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다.
15:12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란 정당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15:17네. 내일이면 지방선거 100일 남은 시점이 되는데 장 대표, 당내에서는 사퇴 요구도 있고요.
15:25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정당 해산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할까요?
15:29지금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방안이 없습니다.
15:34그러니까 구호로서 사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15:37그럼 사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에 자기들의 어떤 액션 플랜이 없어요.
15:43그러니까 서로 간에 구혼만 이야기를 해서 뭘 지금 할 수 있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고
15:49그러면 단순한 어떤 다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결단이라기보다는 당내 소란에 불과한 거거든요.
15:56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나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16:01그것보다 사실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을 참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6:08그런데 민주당이 강하게 된 그런 과정을 보면 단일대오라고 하는 이해찬 전 대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당 운영의 방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16:20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전에 이합집선을 많이 하고 분열되어 있던 당에서 사실은 힘을 뭉쳐서 앞으로 나가는 당으로 저는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16:30있고
16:30국민의힘이 이런 단일대오라는 그런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단일대오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16:40그거를 새로운 어떤 방향성으로 잡고 풀어나가는 게 지금은 당장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16:47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의 유목귀환을 환영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16:53그러면서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의 글을 공유한 건데
16:58전재수 의원 글도 공유한 적이 있고요.
17:02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에게는 일 잘한다고 칭찬했었는데
17:07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7:09그런데 이 글이 선거와 관련이 돼 있거나 한 글도 전혀 아닙니다.
17:14박찬대 의원이 올린 글은 안중근 의사의 유목, 유목의 내용은
17:20비니 무첨, 부이 무교라고 해서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17:26이런 내용을 담은 부분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17:31그리고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점과 관련해서
17:34아마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분으로서 한 명으로서 울림이 있고
17:38공감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금 재소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7:44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17:48정치적인 해석이 나옵니다만
17:49이 부분을 정치 개입이다, 선거 관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17:53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7:55지방선거 100일 남은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글 공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17:59저렇게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18:05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좋다 또는 홍보를 한다 이런 걸 통해서
18:11그것이 누구를 힘 실어주는 그런 게 되는 경우는 꽤 있는데
18:16저렇게 특정인을, 특정인이 쓴 거를,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칭찬을 한다거나 공유를 한다는 것은
18:22글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보여지고
18:27단순히 선거 개입을 넘어서 경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18:32당내, 민주당 내에 경기도 지사나 아니면 다른 광역단체장의 내부 경선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18:39이게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선거 개입도 선거 개입인데
18:43민주당 내에 일종의 경선 개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48그래서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선거를 앞두고
18:54중립의 원칙,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8:59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을 파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19:06뉴 이재명, 혹은 찐몬, 뉴 찐 이런 거 붙이는 거에 대해서 배제의 언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19:13아무래도 정치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이 워낙에 요즘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19:17좀 과열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19:21항상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 뜨거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19:26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 내내 사실상 타겟팅에 대해서 저인방식 수사의 대상이 됐고
19:32정치적인 보복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지지층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9:3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를 어느 정도나 뜨겁게 진정성 있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느냐라는
19:47그런 열기가 좀 과해져서 약간 평가르기 형식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게 조국 대표의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19:55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 민주당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문재인
20:01이어달리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20:05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9이런 현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정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4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20:16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 단장이었습니다.
20:20고맙습니다.
20:20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mitот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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