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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이 없던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오는 2032년 3월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소송을 위해 오산시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을 오가야 했던 화성시민들은 앞으로 관내에서 소액심판과 협의이혼, 가압류 등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를 30분 이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성시는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도 함께 추진해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본 역사적인 성과라며,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는 개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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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이 없던 화성특례시에
00:05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오는 2032년 3월 문을 열게 됐습니다.
00:14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소송을 위해 오산시 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을 오가야 했던 화성시민들은
00:20앞으로 관내에서 소액심판과 협의이혼, 가압류 등 생활 밀착형 사법서비스를 30분 이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00: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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