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이 없던 화성특례시에
00:05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오는 2032년 3월 문을 열게 됐습니다.
00:14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소송을 위해 오산시 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을 오가야 했던 화성시민들은
00:20앞으로 관내에서 소액심판과 협의이혼, 가압류 등 생활 밀착형 사법서비스를 30분 이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00: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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