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헌법재판소가 이를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00:10재판소원법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00:15임예진 기자입니다.
00:19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00:25목차를 제외하고도 A4용지 26쪽에 이르는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00:34자료는 쟁점이 되는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사법부의 우려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00:42헌재는 먼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00:51헌법소원 심판이 사실상 사심재로 변질될 거란 지정에는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00:59보충적, 예외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일 뿐이란 겁니다.
01:06헌재가 맡을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해 분쟁 해결이 지연될 거란 주장에 대해서는
01:11먼저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들어 제도가 안정화되면 해결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01:17전날 공개적으로 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01:36이 밖에 법원 행정처 차원의 공개적인 추가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01:40법원 내부 게시판에 현직 판사의 실명 비판글이 올라오는 등
01:44법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1:48두 사법기관의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재판소원법은
01:52이제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01:55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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