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맹견을 키운다면요. 목줄과 입마개는 사실 필수죠.
00:04이게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법으로 정한 건데
00:08이런 조치 없이 개조심 경고를 내걸었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00:14결국 이건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00:17그러니까 실제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00:19그렇습니다. 맹견 두 마리를 입마개도 하지 않고 그냥 목줄도 채우지 않고 마당에 방치되어야 했던 견주가 있었는데요.
00:26이 개들이 2024년 3월에서 11월 무려 4차례에 걸려서 사람을 무는 사고가 일어났고 결국 재판에 견주가 넘겨진 겁니다.
00:37이 개들이 공격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타리나 담장이 처지지 않은 주택에서 그냥 풀어놓고
00:44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00:48이렇다 보니 개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을 공격했고 피해자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00:57한 명이 급성 폐혈증을 낳았다고 해요.
01:00생명이 거의 위협받을 상황까지 갔었고요.
01:03다리가 저물고 휴일증이 심각한 그런 피해자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01:07물론 이 견주가 출입금 시 개조심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하지만
01:13또 택배함을 집과 떨어진 곳에 설치했다고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충분히 했느냐 충분히 논란이 일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01:21그러니까 전열 변호사 설명은 그 피해자 한 분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01:27그런데 아니 판사가 오히려 그 견주의 태도가 좀 불량하다 이렇게 질책을 했더라고요.
01:31왜 그랬어요?
01:33그렇죠. 견주는 재판에서요.
01:35내가 지금 개조심이라고 표지판 붙여놨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부주의하게 내 집에 들어온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1:43그러니까 개조심 표지판이 있었으니까 나는 예방 의무 다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01:48뿐만 아니라 자신이 키운 개들은 맹견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01:52또 오히려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02:01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 관계인을 목욕하는 발언까지 있삼았습니다.
02:07재판부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했는데요.
02:14재판부는 중요한 건 이 개의 품종이 맹견이냐 맹견이 아니냐가 아니라
02:19개물림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02:26이렇게 개가 반복해서 사람을 무는 사고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2:31입마개를 해둔다거나 아니면 어떤 테두리 같은 것, 울타리를 쳐둔다는 조치 없이 풀어 키운 점,
02:38저런 개조심 표 문구만으로는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크게 꾸짖은 겁니다.
02:44그러니까 견주 태도가 사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저렇게 질책을 했을까 싶기는 해요.
02:49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니 개조심 경고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맹견이라는 게 집 밖으로 안 뛰쳐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02:58맞습니다. 개조심이라는 표지판이 울타리는 아니잖아요.
03:02울타리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입마개를 해야죠.
03:05그런데 지금 견주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팩트체크를 하도 말이 안 되는 게
03:11지금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당한 게 아니거든요.
03:15해안도로에서 그러니까 집과 관계없는 해안도로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을 문다든지
03:21또 집 안이 아니라 집을 지나던 사람을 문다든지 전혀 집 안에서 문 것도 아니고요.
03:27또 실제로 지금 기르던 견종은 옛날에 투견에 쓰이던 맹견 맞습니다.
03:35그러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03:38그런데 문제는 태도가 어떤 거냐면 피해자가 일단 발생을 했잖아요.
03:43그리고 생사의 어떤 갈림길에 섰잖아요.
03:45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03:50그렇지 않고 그건 그 사람 잘못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을
03:54유튜브에 맞고 올린다든지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누룩군들이
03:58굉장히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04:02또 견주층은 무고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4:04대법원 또 확정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는 소식 짚어드렸습니다.
04:08반려견이 좀 늘어난 시대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도
04:11당연히 뒤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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