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한 고객 손실금 10억 원가량에 대해 최대 110% 규모의 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00:09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00:18빗썸은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저녁 7시 반에서 45분 사이 저가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차익 전액과 함께 10%의 추가 부상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00:29이와 함께 이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일주일 내에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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