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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사람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장외 여론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1억 공천 헌금'의 진실을 밝힐 경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됩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선우, 김경 신병확보를 언제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동시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일단 이 사건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강선우 의원 측에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비교적 상당히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정황을 진술하기 시작했고 남 모 전 보좌관도 전달받은 1억 원을 강 의원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즉 쇼핑백은 받았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반환을 시도하다 겨우 2022년 8월경에 반환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의 진술에 비춰 강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천헌금 의혹을 비롯한 각종 금품수수 논란에서 돈을 제공한 이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통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를 따져보면 수사 협조를 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미국에 출국하거나 SNS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PC 초기화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여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타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시도할 경우 이 사건 증거도 동시에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 전제하에서 동시에 구속영장 신청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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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동시에 구속영장에 신청된 두 사람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장외 여론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00:071억 공천원금의 진실을 밝힐 경찰의 향후 수소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00:11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십니까.
00:16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신병 확보를 언제 시도할 것인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동시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24어떻게 보셨습니까?
00:25일단 이 사건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강선우 의원 측에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00:37그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비교적 상당히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하냐 정황을 진술하기 시작했고
00:45남모 전 보좌관도 전달받은 1억 원을 강 의원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00:53그 반면에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00:57즉 쇼핑백을 받았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01:01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반환을 시도하다
01:06겨우 2022년 8월경에 반환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1:11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의 진술에 비춰 강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01:17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01:23다만 이와 같이 공천 헌금 의혹을 비롯한 각종 금품 수수 논란에서
01:28돈을 제공한 이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통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01:34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를 따져보면
01:38일단 수사 협조를 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미국에 출국하거나 SNS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PC 초기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01:49뿐만 아니라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등 여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01:58여타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이 사건 증거도 동시에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 전자하에서
02:04동시에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02:11법원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아직 존재합니다.
02:14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선우 의원은 돈인 줄 몰랐고 나중에 돈인 줄 알게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환 시도를 했고 결국엔 돌려줬다라는 건데
02:24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강 의원의 요구가 있었고 나중에는 날짜까지 맞춰서 돈을 주려고 노력했다.
02:31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02:33이런 진실 게임, 경찰 수사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02:37이 사건은 여타 인물들의 진술과 나아가서 구체적인 자금 흐름, 구체적인 상황을 두루 판단해 본다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이 가능합니다.
02:48현재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02:53이 상황에서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02:57양측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02:59일단 강선우 의원은 2022년 8월 1억 원을 반환한 이후에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돈을 여러 차례 입금했다.
03:09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난 이후에 모두 그 금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3:14강선우 의원은 이 사건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03:20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현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어서
03:25이 사건과 관련해서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환 시도를 하였다.
03:30애초에 돈을 요구한 바 없고 돈을 요구한 바 없으니 일방적인 자금 제공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에
03:36반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03:40무엇보다도 김병기 의원관의 녹음 파일 내용상 드러난 살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해명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03:49상당히 치밀하게 반환 과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해명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03:54반면에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03:59향후 이어질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등 여타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04:04자신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할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04:07이에 따라서 애초에 2022년 8월경 1억 원을 반환받은 이후에 강선우 의원 측 요청에 따라 돈을 제공해 주었다.
04:14자신은 의원의 요청에 있을 때 마지못해 돈을 제공하는 사람이지
04:18알아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공천 헌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로
04:24장려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04:27두 사람의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4:30일단은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04:33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04:38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4:44혐의가 인정된다면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04:46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4:51물론 강 의원의 경우에는 1억 원을 수사 개시 전에 이미 반환하였다는
04:56중대한 감형 요소도 존재합니다.
04:58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거나
05:01이와 같은 돈을 받은 이후에 단수 공천에 이르도록 내버려둔
05:06수례 후 부정 처사 혐의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만큼
05:10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5:12반면에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여타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05:17적어도 이 사건에 관한 한 강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05:21상당한 수사 협조를 하고 있고
05:23구체적인 물적 증거 나아가 진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27이와 같은 수사 협조 상황에 비춰보면 특히나 금품이 오고 간 사건에서는
05:32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낮게 처벌하는 처벌 내에 비춰본다면
05:36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여타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05:40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집니다.
05:43그렇다면 지금 사실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 상황을 보면
05:48김병기 의원이 당시 공권위 간사였는데
05:51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05:54그런데 그 이후에도 단수 공천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05:57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의원이 됐습니다.
06:00이 과정에서 단수 공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06:05당시 인물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06:08당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06:12다만 그 수사의 형태가 피의자 신문의 형태가 아니라
06:15참고인 조사로 진행해 왔을 것이고
06:17향후로도 특별히 공천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06:21의심이 드는 인물이 아니라면 피의자 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06:25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건 수사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으로
06:30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06:31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과 같은 인물의 경우에는
06:34일부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으로
06:40피의자 신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6:43특히 김병기 의원은 공간위 간사였고
06:46강선우 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06:50이와 같은 돈을 받은 이후에 부적절한 인물로서
06:53공천 배제를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6:56오히려 단수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0이는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07:03충분히 거론될 수 있고 관련된 추가 수사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07:08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로 아마 경찰도
07:10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
07:14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07:16이번에 보니까 뇌물죄가 아니더라고요.
07:19이유가 뭡니까?
07:20일단 경찰은 정당 공천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
07:24뇌물죄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07:29즉 자발적 조직의 의사결정인 만큼
07:31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07:34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07:38모든 업무가 공적 업무로 볼 수 없는 난점은 있습니다.
07:41특히 공관위 업무는 공관위에 교수, 변호사 등도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07:47공무원의 직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07:51이에 따라서 공관위 업무에 관여한 의혹만으로는
07:54공무원의 직무가 연관된 뇌물죄가 아닌
07:57배임, 수, 증죄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02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오고 간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08:06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왔습니다.
08:11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08:15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08:17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08:21지방선거가 종료되고 6개월이 경과된 이후인 상황이다 보니
08:25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08:28이에 따라서 경찰은 부득이 이 사건의 실체 관계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08:33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으로
08:37일부 혐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08:39뇌물죄 적용에는 난점이 있으니 배임, 수제, 배임, 증제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8:44다만 배임, 수제, 배임, 증제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다소 의문이 제기됩니다.
08:48배임, 수제, 배임, 증제죄는 타인의 서무를 처리하는 자가
08:52임무에 반하여 부장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08:55물론 배임, 수제죄에서 일컫는 타인의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만
09:01통상적으로는 재산상 사무와 관련해 혐의가 논의되는 죄명입니다.
09:06이에 따라서 경찰의 어려운 점은 분명히 읽힙니다만
09:10배임, 수, 증제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09:12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보아야 할 증점으로 보이고
09:16경찰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09:19사실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죄명 자체가 감명해야 합니다.
09:23법리적 오해, 다툼이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09:25자칫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09:28뇌물죄는 정격적으로 뺀 것으로 보이고
09:30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뇌물죄보다는
09:32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09:35이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09:40그러니까 법리적 어떤 전술에 따른 선택이었다.
09:43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09:45김병기 의원도 보겠습니다.
09:46이 사건의 사실 시발점이기도 하고
09:49그리고 자신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09:51아직 신병 확보 이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요.
09:55경찰은 어떤 계획일까요?
09:56사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도 적어도
09:59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 마땅하긴 합니다.
10:03물론 녹음 파일이 공개돼 있는 상황이라
10:05금품 전달이 명확한 사실관계가 전제돼 있으므로
10:08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10:11참고인 조사도 정식적인 수사 방식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17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10:20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10:23굳이 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10:27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였는지
10:29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10:31입체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33특히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10:35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조사가 상당히 무르익은 상황이라
10:39단순히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10:40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공관이 간사로서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배자를 단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10:49업무방해주로 피의자 신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53아마 구속영장이 기각 또는 발부로 어느 정도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10:56전격적으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10:58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1:03이제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무죄 선고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08그러니까 무죄를 받았는데
11:10이게 사실 김건희 씨 1심 판결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11:15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11:16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 모두 무죄가 나온 거죠?
11:19일단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11:23국회의원 보궐선고 공천 대가로
11:258,07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
11:30이 사건의 증점은 정치자금 인지 여부였습니다.
11:33재판부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11:35명 씨가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실제 일을 해왔고
11:40일을 통해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
11:43나아가서 김 전 의원이 명 씨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고
11:47이를 강혜경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변제한
11:49변제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11:53나아가서 공천을 대가로 어떤 약속을 한다는 정황을
11:57어떠한 형태로도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2:00나아가 두 사람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수 대구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ABC로부터
12:08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기소가 되었는데
12:13이 사건의 증점은 명 씨에게 2억 4천만 원이 어느 정도 기속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2:19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김 전 소장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2:26미래한국연구소의 업무와 관련된 차용이라고 명시하였었고
12:30공천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33명 씨에게 대부분의 돈이 기속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12:36정치자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40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이후에
12:43곧바로 정치권에서는 반박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12:46제가 정치간 정리를 해보면 김영선 일을 좀 해줘라
12:50라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을 온 국민이 들었는데
12:53이게 어떻게 증거가 부족한 거냐
12:56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꼬박꼬박 나눠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13:01어떻게 이걸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13:04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13:07재판부는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13:11그 근거로 김 전 의원이 공관이 토론을 거쳐
13:15다수결 투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반시했습니다.
13:19나아가서 김 전 의원은 애초에 여성 우선순위에 있었고
13:22대선 기여도도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는데
13:25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한 돈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3:29명 씨가 정치인이거나 적어도 정치인에게 전달될 돈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13:35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수준을 넘어서서
13:40공천 대가로 돈이 전달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13:44검찰이 충분히 입증을 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3:47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13:52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도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인데
13:56앞서 김건희 씨가 관련 혐의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14:00이 사건은 3개의 축을 기본으로 합니다.
14:03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아 냈을 뿐만 아니라
14:06무상 여론조사의 비용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는
14:11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14:12그 3개의 축 중에서 공천 대가를 받아 냈다.
14:16나아가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했다는
14:192개의 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14:21이 상황이라면 특검으로서는 향후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14:25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천 대가임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14:29이는 공관위 회의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14:32공천 관여자 측의 추가 진술을 확보해내야 합니다.
14:35그렇지만 이미 공판 단계에 접어들어서
14:38수사와 같이 강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14:41그렇다면 적어도 공천 대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4:44여론조사 자체가 조작되었거나
14:46적어도 특정인의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14:50입증해내야 할 부담을 상당 부분 안게 되었습니다.
14:53사실 이와 같은 입증이 특검으로서는 큰 숙제인데
14:56그와 별개로 항소심 등 여타 재판부는 기존 수사기록과
14:59법림안을 토대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15:02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15:04특검이 항소를 하더라도 대가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15:08그게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15:09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5:11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12고맙습니다.
15:13감사합니다.
15: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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