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1억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10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00:16첫 소식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1억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28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00:37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강 의원에겐 배임 수제죄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 증제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00:47배임 수제, 증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00:59경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뇌물죄 구성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01:08본인 신분은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었지만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01:23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01:31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01:36이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고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01:46부결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됩니다.
01:51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01:58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02:02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쳐야 합니다.
02:09영장심사를 받더라도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던
02:14추경호 의원처럼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19이번 구속영장에는 1억 공천원금 관련 혐의만 포함됐는데
02:22경찰은 두 사람 사이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02:29YTN 대민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