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심 법원의 판단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거래를 하지 않았고, 정치 자금을 주고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00:08그동안 명 씨는 정치 브로코라고 불리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과정을 차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20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습니다.
00:25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가 공개되며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00:36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라는 의심으로 번졌고,
01:01이후 김건희 특검 수사로도 이뤄졌습니다.
01:05재작년 11월, 검찰이 두 사람이 정치 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하며 의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01:12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간 돈을 정치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18김 전 의원은 명 씨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01:23주고받은 돈 역시 정치 자금이 아닌 선거 사무실 급여이거나 채무 변제로 받습니다.
01:28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인사와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01:38결국 검찰이 공천의 대가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숱한 파문을 일으켰던 명태균 게이트에서
01:44수사 당시에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한 혐의만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1:50YTN 차상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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