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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뿐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읊으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영부인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비난을 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불리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김건희 씨를 질타했습니다.

먼저,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반해 김건희 씨는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한자성어를 들어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값비싼 물건으로 두르지 않아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절제미를 강조한 겁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혐의를 감추려 한 점도 꾸짖었습니다.

다만, 김 씨가 금품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는 점은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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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강요했습니다.
01:29다만 김 씨가 금품을 먼저 요구한 적은
01:34없다는 점은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37YTN 임혜진입니다.
01:39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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