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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헌정사엔 전직 대통령 부부가동시에 실형을 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주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재판을 3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1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된 보도 내용만을 보고 유무죄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판사가 무죄를 판시하면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설명을 들으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설득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특검이 기소한 부분의 약 70%가량이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연 특검의 기소가 제대로 됐던 것인가, 그리고 기소 후에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무죄 심증을 보였다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충분히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과연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됐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예상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결과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실관계들에 비춰봤을 때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죄가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 구형을 한 15년 중에서 그래도 절반 정도 수준까지의 선고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였지, 사실 오늘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의혹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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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씨가 오늘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00:06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는데요.
00:11이거훈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오늘 김건희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헌정사에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00:26주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00:30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00:35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00:44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0:52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00:59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01:03주문
01:0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01:08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01:10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01:14지금 김건희 씨가 재판을 3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지금 1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01:23대부분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01:27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1:29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된 보도 내용만을 보고 유무죄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판사가 무죄를 판시하면서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01:41그런 설명을 들으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설득된 부분도 있지만
01:49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특검이 기소한 부분의 약 70%가량이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여집니다.
01:56따라서 과연 특검의 기소가 제대로 됐던 것인가 그리고 기소 후에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무죄의 심증을 보였다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충분히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02:12과연 공소유지가 제대로 됐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02:18네, 서정비 변호사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02:22저도 사실 예상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결과이긴 했습니다.
02:25이제 그래도 현재까지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실관계들에 비춰봤을 때는
02:31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죄가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 구형을 한 15년 중에서
02:39그래도 절반 정도 수준까지의 선고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02:43물론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02:47그래도 조금의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였지
02:55사실 오늘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그 의혹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리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3:02그래서 일단 유무죄 판단도 그렇고 양형에 있어서도 생각했던 그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판결이긴 했습니다.
03:08네, 그러니까 특검은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03:16지금 오늘 나온 게 징역 1년 8개월에 1,281만 5천 원 추징금 선고 그리고 그래프 목걸이 압수거든요.
03:25관극이 컸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03:27대부분의 혐의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관극이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2그렇지만 특검에서 구형을 15년을 한 인물이 김건희 씨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03:38한덕선 총리 또한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다르고 혐의는 다르지만 23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단 말입니다.
03:47그런데 김건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면 소위 V0라고 불릴 만큼 법 위에 있었다.
03:52윤 전 대통령 위에서 오히려 더 윤 전 대통령보다 그 불법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일각의 의견까지 있을 정도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4:00특검에서 구형했던 양이 20%에도 미치지 않는 1년 8개월 거기에다 벌금 액수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04:07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실상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서는 납득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14사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었던 이 세 가지 혐의 중에 가장 법정형이 높았던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었습니다.
04:21따라서 공소유지에 임하는 특검으로서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04:29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심지어 판사가 판결 이유를 낭독하면서
04:34시세 조정이라는 것은 김건희 씨가 인식했을 것이라 미필적인 인식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04:41그렇지만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어떤 역할을 공모해서 담당했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요.
04:48방조범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04:51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특검에서 기소를 할 때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 방조범을 넣었더라면 전부 무죄가 아니라
04:58예비적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고
05:02그렇다라면 형량이 최소한도 1년 8월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05:08굉장히 아쉬운 공소유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0방금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5:19보이치모터스 관련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05:26시세 조정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05:30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05:34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05:38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05:43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05:46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05:50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05:53그러니까 공동정범은 아니고 방조 부분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06:01판단을 안 한다 했는데 만약에 특검이 기소를 했다면
06:04이 부분은 판단이 됐다는 뜻입니까?
06:06일단 그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06:08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정범으로서는 판단하기에는
06:11고의라든가 인식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고
06:17이제 방론으로 이렇게 방조의 점은 변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06:22그래서 사실 중간에 특검에서 방조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을 했다든가
06:27혹은 선택적 예비적 병합을 해서 재판부에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6:33방조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공소장 내용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06:38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점을
06:42지금 암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6:44특히 이제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06:46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주범들이라든가
06:50혹은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06:54그중에서 김건희 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던
06:58그 사람 역시도 이제 이른바 전주로서 활동을 했었고
07:021심에서는 이제 그런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지만
07:062심에서는 방조범으로 인정해서 처벌을 받게 됐었습니다.
07:09그래서 이런 구조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07:12이 공소장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7:14이번 1심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18이번에 선고 결과를 보고서 많은 법조인들이
07:21이 공소장의 방조 부분을 왜 뺐는지 좀 의아하다는 해석이 많았거든요.
07:26어떻게 보셨습니까?
07:28저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07:31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07:33예를 들어서 자본시착법 위반 자체가 큰 범죄고
07:37그 안에 속한 축소된 범죄하실로 방조가 있는 것이니
07:41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7:45큰 죄에 당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방조는 검토해서
07:49성립하면 유죄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07:52실제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07:53예를 들어 살인미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07:56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07:58이 특수사항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들어가는 것과
08:00같은 논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8:03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08:07그 검토가 문제가 없으려면
08:09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했어야 된다는 거죠.
08:13그런데 수개월간 진행해 온 이 공판 과정 중에
08:16방조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고
08:19김건희 씨의 변호인 또한 이 방조에 대해서
08:22변론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08:25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직권으로 이 부분까지 판단했다가는
08:28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08:31또 위법하다고 항조심에서 이 부분이 파기될 수 있는
08:34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08:35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해서
08:37방조범으로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08:41우리 재판부로서는 더 나아가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08:45설치한 것 같고요.
08:46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08:48지금 특검에서는 항소하겠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08:50아마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할 가능성이
08:55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8:57김건희 씨도 저는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09:00이렇듯 이 방조 부분은 1심에서는 특검에서 놓친 부분일 수 있지만
09:04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09:07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9네. 그렇다면 만약에 특검이 이미 공소장을 변경했었다면
09:13방조 부분이 인정이 됐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09:16사실 그 점 역시도 조금 예상하기는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9:21일단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된 부분만 하더라도
09:24알선수조에 관련해서도 사실 양형에 있어서 조금 상당히 경감을 해준 것 아닌가
09:29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선고였다라는 평가들도
09:33말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09:34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09:36그렇다면 이제 앞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방조로 인해서 기소가 되고
09:40혹은 공소장 변경이 돼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09:43그 부분이 과연 양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냈을까라고 생각하면
09:47사실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0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앞서 처벌을 받았던
09:53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이나 관련자들의 처벌내와 비교율을 했을 때
09:57실제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고
10:01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0:02그런 점들과 비교했을 때 만약 이 부분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0:07그래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10:09양형에 있어서는 합산을 했을 때 2년 정도 조금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10:14이렇게 조금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17그리고 또 다른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인데요.
10:20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렸던 내용이죠.
10:23이 부분도 재판부는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네요.
10:27네 그렇습니다.
10:28일단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던 것이 정치자금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두고
10:33사실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0:38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들이 판례를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10:43유죄가 선고된 것도 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도 있는데요.
10:46그 판단 기준이 무상의 여론조사 자체가 이를 수치하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인정이 되어야만 유죄가 선고가 됐고
10:56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11:00따라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줬던 것이
11:05피고인 부부의 전속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깐 그런 여론조사여야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
11:13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 자체가 명시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의 어떤 홍보 목적, 또 개인적인 이유
11:22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제적으로 여론조사 했었던 목적도 있기 때문에
11:26반드시 피고인 부부만을 위한 전속적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고요.
11:31실제 수십 회에 걸친 여론조사 중에 피고인 부부에게도 그 결과를 알려준 경우도 있었지만
11:37다른 타 후보에게도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또 공유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11:44반드시 피고인 부부만을 위해서 여론조사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1:51네, 지금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소가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11:56다른 재판부인데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예요.
12:00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12:05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12:07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공소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12:10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공범 관계로서 기소가 됐습니다.
12:15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12:1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소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2:22그렇다면 결국 오늘 이 판결에서 나온 그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12:29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1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 건을 다루고 있긴 한데
12:35또 한편으로 김건희 씨의 이 재판 결과를 상당히 참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12:40그렇다면 결국 이 사실관계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2:45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2:47물론 어디까지나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각각 진행이 됐기 때문에
12:51별도로 판단을 해서 다른 판단을 하고 항소심에서 뭔가 동일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12:56재판을 하고 송고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12:59우선 일단 1심에서 먼저 나온 이 사실관계들
13:02특정된 사실관계들을 상당히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13:05그래서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13:08이 부분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13:11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12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13:18이렇게 재판부는 또 얘기했어요.
13:20네. 저는 사실은 그 이유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3:24많은 국민들께 공개된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13:27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다라는 등으로
13:32육성이 그대로 녹음된 녹취 파일이 있고
13:34그것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녹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 상황인데
13:39지금 이러한 무상의 여론조사 자체가
13:42어떤 여론조사 대가 자체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밀어주기 위한 대가였다라고
13:48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물증에 대해서는
13:53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13:57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아마 특검이 또 치열하게
14:00유죄로 바꾸고자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4:03그런데 문제는 설사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14:08약속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4:09이 무상의 여론조사 자체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인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14:15정치 자금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14:17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부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14:22이게 실제로 피고인 부부가 지금 명태균 씨에게 직접적으로
14:27이러한 목적의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만들어와라고 지시한다든지
14:31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킨 흔적이 없다는 거죠.
14:35오히려 명태균 씨가 먼저 이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계속해왔다는 거고
14:40여론조사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오면 그 당사자를 만나서
14:44어떠한 연결고의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썼던 것 같다라고
14:47재판부가 봤기 때문에 설사 2심에서 여론조사의 대가로
14:52실질적으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 보더라도
14:55이 무상의 여론조사 자체가 피고인 부부를 위한 전속적 이익이다.
14:59이 구성요건까지 인정이 돼야만 2심에서 정치자 근본 위반이
15:03전체적으로 유죄로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6또 재판장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과장이 심하고
15:10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5:14이렇게 또 접시를 했더라고요.
15:16네 그렇습니다.
15:16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운 표현이기도 한데
15:21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당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
15:25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15:28그래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공천이 결국 김건희 씨
15:34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물이다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 바가 있고
15:38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시 상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15:44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관계자들 역시도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했을 것이고요.
15:49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15:52그리고 증명적인 가치가 높은 증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건데
15:56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신뢰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16:00평소에 명태균 씨가 어떠한 진술들을 하는지
16:02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지까지 또 고려를 했을 때
16:05결국에는 과장이 심한 사람이다.
16:07따라서 당시에 했던 말 자체도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는
16:11일종의 허세적인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해서
16:14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17그 다음 유죄가 나온 부분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알선수재 부분이죠.
16:23통일교 청탁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샤넬 가방 두 개와
16:26그라프 목걸이 한 개가 나오는 건데
16:28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 샤넬 가방 두 개 중에 하나는
16:31유죄로 청탁 대가로 대가성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16:35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38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16:39일단 샤넬 가방 두 개를 건넨 시기가 좀 상이합니다.
16:42가장 처음 건너갔던 샤넬백.
16:44그러니까 2022년 4월 7일에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수수했다라고
16:50지금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16:53왜 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됐느냐.
16:552022년 4월 7일경에는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16:59윤영호 씨 등으로부터 통일교회 현안이라는
17:02구체적 청탁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17:06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17:08그렇지만 그 이어서 받았던 2022년 7월경에 받았던
17:12약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같은 경우에는
17:15지금 첫 번째 샤넬 백을 받은 그 다음 달이죠.
17:182022년 4월 23일경부터
17:20피고인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17:23통일교가 어떠한 현안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를
17:26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7:29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물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17:32실제적으로 이 두 번째 샤넬을 받고는
17:34피고인 김건희 씨가 윤영호 씨와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는데
17:38통화에서 김건희 씨가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17:41이전에 도와줬던 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17:45직접적으로 윤영호 씨에게 그 현안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7:49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라는 지금 통화까지도 있기 때문에
17:52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두 번째 샤넬 백부터는
17:55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라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
17:58샤넬 백의 두 번째 부분과 그리고 고가의 목걸이 부분에 대해서는
18:03모두 유죄가 성보가 됐습니다.
18:05김건희 씨는 그동안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인정은 했지만
18:08이제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18:11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라프 목걸이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했죠.
18:16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샤넬 백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지만
18:19이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사실을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18:23이제 아무래도 그 수사 과정에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
18:27확인이 된 그런 수사 기록을 봤을 때는 일부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18:31특히 이제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이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18:35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8:37일단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씨의 주장을 배척을 하고
18:41실제로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18:44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이유가
18:46이것을 내가 받지는 못했고
18:47결국 중간에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것을 착복했다.
18:51이른바 이제 배달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18:53내가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18:56당시 정황을 따졌을 때 재판부에서는
18:58전성배 씨가 그럴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19:02판단을 했던 거죠.
19:03그래서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19:05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의 그런 신뢰관계를
19:08굳이 헤쳐가면서까지 이 목걸이를 착복할 이유가 없었고
19:12또 당시 시점을 비춰보더라도
19:14이제 막 부임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19:17대담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9:20그 밖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진술을 비춰봤을 때
19:23이 그래프 목걸이 역시도 김건희 씨가 받은 것이다.
19:27라고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19:28그런데 뇌물수수가 아니라 알선수제란 말이에요.
19:32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19:34뇌물수수가 되려면 실제로 행위 주체가 공무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19:38그런데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19:41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19:43사실상 특검에서 뇌물수수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19:47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로 사실상 기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19:51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지기가
19:53입증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상황이어서
19:57결과적으로 알선수제만으로 기소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20:00이 첫 번째 샤네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
20:06그 내용까지는 아마 특검에서 입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09그렇지만 지금 특검에서 지금 제출한 증거관계를 보더라도
20:14첫 번째 샤네백이 건너간 다음에 한 달 정도 된 상황에서
20:18구체적으로 전성배 씨가 구체적인 통일교회의 고민들
20:22통일교회가 해결하고자 한 현안 부분에 대해서
20:24구체적인 문자 등이 건너간 물증들이 있거든요.
20:28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30또 2심에서 충분히 다퉈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20:33일부 알선수제 부분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20:36일정 부분 또 유죄로 바뀌어질 가능성도
20:39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20:41아마도 이 부분을 유죄로 돌리기 위해서는
20:43전성배 씨의 증언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20:45첫 번째 샤네백 건너갔을 때도
20:48구체적인 청탁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20:50대략적으로 통일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20:53통일교회가 원한다라는 정도는
20:54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 정도의
20:57전성배 씨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어준다면
20:592심에서 이 부분도 모두 유죄로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21:02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1:05이미 한 번 부른 증인이지만
21:07재판부에 적극적으로 2심에서도
21:09증인 신청을 해서
21:10증인 신문을 통해서 최대한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21:13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21:14오늘 특검이 판단에 대해서
21:17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21:21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도
21:23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21:26김건희 씨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인은
21:29알선수제죄 형량이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다.
21:33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했거든요.
21:35보통은 어떻게 나옵니까?
21:36사실 저도 양형 기준을 따져봤을 때
21:38지금 이 사건에 딱 들어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자체는
21:41조금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21:42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 입장에서야
21:45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던 사항에서
21:47일부 유죄가 나왔고
21:48또 실형이 선고가 됐으니
21:50당연히 일단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닌가
21:52이렇게 생각이 들고
21:53실제로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21:55여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1:58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21:59구형한 내용과는 사실
22:00거의 전폐했다고 봐도 무반할 정도의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22:04이 점을 주장하는 건 역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지점이고요.
22:07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2:09지금 일부 유죄가 인정된
22:11이 알선수죄 혐의와 관련해서
22:13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22:14개인적으로는 조금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22:17이런 생각이 듭니다.
22:19이제 물론 재판부 입장에서는
22:20피고인의 지위라든가 혹은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22:24또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한 성형을 선고하는 건
22:27역시도 상당히 신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2:29끝까지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22:3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22:35비록 일반인 신분이긴 하지만
22:37가장 높은 위치에서의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22:41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사건의 성격을 비춰보면
22:45사실 지금 오늘 선고 자체는
22:47좀 낮은 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2:49그렇다면 앞으로의 항소심에서
22:52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22:55양형에 있어서도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3:00오늘 재판부가 양형 2호를 설명하면서
23:01방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3:04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23:07고가 사치품을 수수해서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23:10그리고 금품 전달 관여인들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하면서도
23:15먼저 금품 수수를 요구한 바는 없고
23:18뒤늦게 가방을 반환하는 등 자책하면서 반성했다
23:21이 마지막 부분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23:25네 참작됐기 때문에 1년 8월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3:29지금 무죄가 난 것 외에 유죄가 선고된 부분만으로도
23:348월이라는 것이 과연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던
23:38김건희 씨가 1회도 아니고 통일교로부터 수회나
23:41지금 시제 금품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이런 사안에서
23:45과연 적합한 양형이었는가
23:48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51물론 예를 들어 같은 날 선고받은 건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23:55현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3:58건성동 의원이 수수한 것으로 지금 특검이 보고
24:00이제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 내렸던 금액 자체가 1억이고
24:03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24:08사실상 현재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김건희 씨의 그런 위치
24:14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24:16그리고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다라는 점
24:21그리고 대통령과 지금 거리에서 이 통일교의 현안을 도와주기 위해서
24:25여러 번 시도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24:28불리한 양형 요소를 우리가 적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4:32특히나 유경욱 전 행정관이라든지 전성배 씨가 모두 다
24:35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라고 시켰다라고까지
24:39법정에서 이야기한 이런 사안에서
24:40형량을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건 정도의 형량만 선고
24:44특히 1심위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고하는 것을
24:47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24:51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24:54오늘 재판장이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4:57형모등급 추무리 분량
24:59이게 법의 적용에는 그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25:04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25:06이게 법 쪽에서 자주 인용된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습니까?
25:10저도 사실은 따로 이걸 판결 과정에서 선고 과정에서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25:15그래서 사실 보통의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뭔가 옛 문구라든가
25:18혹은 격언 등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25:2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25:27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는
25:31상당히 조금 예상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25:35만약 이 부분이 후반부에 나와서 양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25:39권력자든 비권력자든 엄단에 처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을 텐데
25:43앞부분부터 서두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25:46일부 무죄라든가 혹은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5:50그래서 일단 이 격언 자체의 의미는 충분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25:55과연 이 사건에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5:59분명히 좀 이론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6:02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26:05물론 유무죄를 따질 때 있어서는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26:09법리적인 판단을 거치고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26:14적어도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6:18결국 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의 크기라든가
26:21혹은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건의 중대성은 분명히 달라지고
26:25또 그 파급량 역시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비리형 사건인데
26:31다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26:36조금은 균형감을 잃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6:39물론 구체적인 재판 과정이라든가 혹은 수사 기록도
26:43안결된 그런 판결문을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26:46일단 이런 설명에 비춰봤을 때는 오늘 선고의 요지는
26:50다소 조금 균형감을 잃은 그런 선고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을 것이다.
26:55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6:56김건희 씨가 지금 통일교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재판
27:01그리고 각종 금품수수 의혹 재판
27:03지금 두 건이 더 진행되고 있는데
27:05오늘 유죄 판단 나온 부분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27:10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11특히 매간매직 의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건의 알선수재 혐의와
27:15비슷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7:19지금 오늘 이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했더니
27:22해당 재판부에서는 알선수재 혐의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27:25구체적인 청탁의 입증 정도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7:31또 그 청탁의 내용과 수상금품사의 대가관계 또한
27:34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7:37따라서 특검에서는 이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할 때
27:41특히나 그 하나하나의 금품마다
27:44그것을 공여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의 청탁을 받고
27:48먼저 받고 금품을 받았는지
27:50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철저히 입증을 하면서
27:53공소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판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7:58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3개 재판 중에
28:01오늘 한 가지 재판이 1심이 선고가 된 거고
28:03나머지 2개의 재판은 아직 선고 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28:07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정당법 위반 재판인데
28:10이제 같은 우인성 판사가 진행을 하고요.
28:12그리고 매간매직 의혹 재판은 다른 이현복 부장판사가 진행을 할 건데
28:16이 부분에서 조금 형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보십니까?
28:21어떻게 보세요?
28:21네, 일단 이 부분 개별적으로 또 판단을 하고
28:24양형 역시도 개별적으로 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28:27오늘 사건 결과가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는
28:30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28:33그래서 일단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28:35이 나머지 두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28:38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다.
28:40그래서 엄격한 판단 하에 유무죄를 따질 가능성이
28:42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28:45만약 유무죄 판단 이후에 유죄 판단을 하고 나서
28:48양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8:50결국 오늘 재판과는 또 다른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8:53특히 이제 정당권 위원 말고 또 매간매직 같은 경우에는
28:57사실상 증거 조사 등을 통해서
29:00실제 이 청탁이라든가 혹은 그에 인한 결과를
29:03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9:06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특검 입장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라고
29:10재판부에서 판단을 한다면
29:11그렇다면 유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29:14오늘 재판만 하는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29:16또 나아가서는 선고 형량 자체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9:2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9:20네 오늘 조금 앞서워서 오늘 판단에 대해서
29:23이례적인 판단이고 균형감을 잃었다는
29:26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29:28사실 한덕수 전 총리 1심 결과는
29:31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23년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29:34물론 다른 사건이고 다른 혐의이긴 합니다만
29:38보는 주 국민께서는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29:42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29:45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9:47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 불법성의 크기에 대해서
29:51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씨의 불법성
29:54그 두 사람 중에 어떤 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라고 묻는다면
29:57사실상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고 또 소위 V0라고 불릴 만큼
30:02법 위에 있었다라고 평가할 만큼의 인물인 김건희 씨에 대한 불법성이 크다라고
30:07답변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0:10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엔 사실상
30:14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가 선고됐긴 했지만
30:16일종의 부자기범의 구조거든요.
30:19말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30:23중요 임무 종사다라고 인정이 됐는데
30:2623년형을 받고 동일하게 15년을 구형받은 영부인의 지위에 있던
30:31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30:33결국 1년 8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았다라는 것이
30:38물론 재판부는 다르고 또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달랐지만
30:41국민들이 과연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30:44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30:47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란도
30:49재판부가 쪼개서 다양한 재판부에서 지금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53그런데 재판부별로 같은 죄명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차이가
30:58재판별로 굉장히 상이할 경우
31:00국민들의 법감정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31:03특히 그 형량을 받아들인 피고인들조차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31:08그래서 재판부는 다르지만
31:10이런 부분들, 국민들의 법감정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31:13형량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1:19권성동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31:22윤영호 전 통일교회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31:25징역 1년 2개월이 1심에서 선고됐고
31:27권성동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거든요.
31:31오늘 나온 3개의 판결 중에서 가장 높은 징역 2년이 선고된 건데
31:36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31:40일단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양형과 관련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31:44특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구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31:47그중에 절반 2년 선고가 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31:51우선 법원의 판단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1:55그래서 일단 양형과 관련해서는 2년 선고를 했다고 하고
31:59또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따져봤을 때
32:02결국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은
32:05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지휘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32:11청년 의무를 유지를 해야 될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32:15이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32:18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32:21그 밖에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32:23그 전에도 오랜 기간 검사활동으로 활동을 했었고
32:27또 국회의원이라는 그 기간 자체도 재직 기간 자체도 길었기 때문에
32:30더더욱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32:35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있었던 이 선고 중에서
32:38선고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2년형을 선고한 것 아닌가
32:42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44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32:47또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죠?
32:50네, 그렇습니다.
32:51지금 같은 재판장인데 판결 이유 설치가 김건희 씨와 굉장히 다릅니다.
32:56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32:58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15년간 검사 생활한 인물이고
33:0116년간 국회의원 한 인물이다.
33:03누구보다 법적 의미를 잘 알 사람이
33:05자신의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리한 양형이다.
33:09라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33:11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3:16알선수죄에서 샤넬백 받은 것, 그 한 가지만 인정을 했는데
33:19그마저도 계속해서 부인해오다가
33:22전성배 씨가 말을 바꾸고
33:24자신이 믿었던 유경욱 전 행정관이 말이 바뀌니까
33:27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것이
33:29자기 죄에 대해서 반성해서
33:31이러한 진술을 번의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33:33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33:35자신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33:38마치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설시하는 듯한
33:41그런 뉘앙스의 지금 판결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33:45이 부분에 대해서는
33:46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33:48중간에 그렇게 진술 태도를 바꿨던 것이
33:50진지한 반성의 의도로 법적으로 해석하기는
33:53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3:55같은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33:57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34:00조금은 다르게 적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34:02의문도 드는 부분입니다.
34:04오늘 여기서 마치죠.
34:06이고은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34:07고맙습니다.
34:08감사합니다.
34:08고맙습니다.
34:08고맙습니다.
34: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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