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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제명해 달라는 징계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한 결과 재적 의원 12명(국민의힘 9명, 민주당 3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인 74명이라 제명이 확실시될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 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26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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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공천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제명해 달라는 징계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한 결과 제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00:15제명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김시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00:26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인 74명이라 제명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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