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질문을 쏟아내자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가장 관심이 집중된장남의 '위장 미혼'으로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위장미혼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린 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조금 전 이혜훈 후보자, 해명을 했습니다.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해명 변호사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민]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사안 자체가 2023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그다음 해에 어쨌든 반포 아파트 청약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소명이 납득이 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에 신혼집을 마련해 놨고 세종시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주말에만 본가에 와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청약을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부부관계가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 청약 제도를 둔 것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해명 자체가. 그래서 과연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 의심스럽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납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일단은 이 해명을 들어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부정청약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처음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의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재건축단지다 보니까 도정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 반포아파트 뺏지 못한다는 이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313551842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질문을 쏟아내자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가장 관심이 집중된장남의 '위장 미혼'으로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위장미혼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린 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조금 전 이혜훈 후보자, 해명을 했습니다.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해명 변호사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민]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사안 자체가 2023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그다음 해에 어쨌든 반포 아파트 청약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소명이 납득이 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에 신혼집을 마련해 놨고 세종시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주말에만 본가에 와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청약을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부부관계가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 청약 제도를 둔 것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해명 자체가. 그래서 과연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 의심스럽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납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일단은 이 해명을 들어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부정청약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처음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의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재건축단지다 보니까 도정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 반포아파트 뺏지 못한다는 이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313551842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09오늘 공항이 아주 북적이었습니다.
00:12캄보디아에서 스캠,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오전에 대규모로 송환이 됐는데
00:19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 작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0:24맞습니다. 73명이 입국을 했고요.
00:26이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충남이라든지 여러 곳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00:35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외 송환으로는 최대 규모의 송환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00:41어쨌든 지금 도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0:45굉장히 국내로 이 송환의 오기가 절차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00:5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1:00일단 10시 55분쯤에 입국장으로 등장을 했는데
01:04기내에서도 피의자 한 명당 이렇게 일부 인원이 옆에 바로 붙어서
01:09어떤 돌발 상황이라든지 돌발 행동을 제어했다, 통제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01:15보시는 것처럼 입국장이 들어서서 올 때에도
01:18혹시나 좀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01:21양쪽에 이렇게 경찰이 붙어서 한 명씩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01:29피의자들이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졌는데
01:35이게 우리나라 땅에 내리기 전에 비행기 탑승할 때 기본적으로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인 거죠?
01:41그렇습니다. 국제법상에 따르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기도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가 되거든요.
01:47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였고
01:50집행을 국적기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1:52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한 상태에서는 일단 경찰청으로 각각 흩어져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02:00아마 48시간 이내로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02:04구속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02:09만약에 가담정로가 경미한 경우라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02:15아무래도 범죄의 특성상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2:21아마 거의 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5오늘 송환된 범죄자 73명입니다.
02:28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많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02:32젊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02:34맞습니다.
02:35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딱 보기에도 어려 보이는
02:40그러한 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02:43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조직적인 이러한 사기 범행이라든지 스캔 범죄의 경우에
02:48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친구의 연락을 받고 입국을 했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라든지
02:54아니면 국내에서라도 뭔가 고수익 알바 아니면 단기 알바다 식으로 해가지고
03:00유인이 돼서 이렇게 해외로 출국을 했다가 범죄에 연루된 그러한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03:06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물론 송환되어온 사람들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03:13본인이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서 범죄를 주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03:18반면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서 본인이 연도한 빚을 진다라든지
03:25아니면 어떤 신변상의 위협을 받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03:3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수사라든지 단계를 거치면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03:36어느 정도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38해외에서 고수익 알바, 단기 알바 이런 것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3:42오늘 송환이 된 73명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혐의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03:48일단은 70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스캠 범죄,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3:53그래서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서 로맨스 스캠도 있고
03:57아니면 주식 리딩방이라고 해서 어떤 주식 거래의 종목을 추천해준다라고 하면서
04:02속여서 또 돈을 편치해는.
04:04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혐의 자체는 사기죄 제명이 적용이 되지만
04:09이게 구체적인 피해 액수에 따라서는 특정 경제 범죄로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04:14추가적으로는 범죄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4:18범죄 단체 조직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04:21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4:22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일단 인질 강도 혐의랑
04:26그 다음에 도박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 보니까
04:28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제명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04:31아마 가담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제명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
04:36그 부분도 조금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4:38그런데 경찰은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04:42말씀하신 대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질 텐데
04:46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4:48일단은 영장 발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04:51왜냐하면 해외에 저렇게 출국을 한 상태로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범죄를 계속했다라는 것은
04:58일단은 도피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05:04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05:08아니면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구속 필요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05:12지금 사실상 억지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05:15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영장 발부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05:21지금 73명 중에 49명은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05:25거기서 워낙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05:30부산 법원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5:35보통은 주말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되는데
05:39추가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 2명이 또 주말에 출근을 해서까지
05:43영장을 발부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5:48피해자가 한국인 870명 정도에 달합니다.
05:52죄를 지은 만큼 마땅한 또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05:55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5:58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구대회가 열렸습니다.
06:03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후보자의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06:09지난 19일 청문회 불발로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혜훈 후보자.
06:14오늘 담담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6:19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어떻게 임하실까요?
06:23성실히 그리고 국민들께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소명하겠습니다.
06:31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06:34네 청문회에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06:37장남 부부 모든 것을 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06:42기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질문을 쏟아내자
06:46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06:51그럼 가장 관심이 집중된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06:54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06:58장남은 결혼을 했고 세대수를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07:07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고
07:12그러면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충분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7:17주택법 2부안입니다.
07:19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7:23홀레를 올렸습니다. 23년 12월에
07:28그리고 그때의 계획은 장남 부부로 될 걸로 알고
07:34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07:37각자가 50%씩 돼서 용산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를
07:41그런데 홀레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07:46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07:51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홀레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07:56장남은 당시로서는 저희와 함께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08:01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08:08위장미혼으로 부양가족수를 눌린 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조금 전 이혜훈 후보자 해명을 했습니다.
08:15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여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
08:19이 해명 변호사로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8:21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사안 자체가 2023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08:28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어쨌든 반포아파트 청약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08:32그 사이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조금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
08:37아니면 어떻게 해야 조금 이 소명이 납득이 될지
08:39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08:41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에 신혼집을 마련을 해놨고
08:46세종시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08:49주말에만 본가에 와서 있었다고 하는데
08:52그게 만약에 정말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08:56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08:59앞으로 청약을 신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09:02모두 다 부부관계가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해놓고
09:05우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09:09사실 이 청약 제도를 둔 거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
09:15이 해명 자체가.
09:16그래서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09:19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기 때문에
09:24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납득이 가능한지
09:26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일단은 이 해명을 좀 들어본다고 했으니까
09:30앞으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09:34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09:37법적으로는 나중에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09:40그러니까 지금 부정청약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09:44처음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의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09:49이것이 재건축 단지다 보니까 도정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
09:53그래서 저 반포 아파트 뺏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불거졌어요.
09:58그런데 이제 물론 도정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10:01부정청약에 대해서 어떤 형사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10:05하지만 우리가 정의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을 적용해서
10:12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15검토의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0:18본인이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일반의 상식에 벗어나는 지금 행위를 한 거잖아요.
10:24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10:27본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것으로 인해서 당첨이 되고
10:31실질적으로 큰 몇십억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10:35그렇게 속여서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10:38업무 방해라든지 아니면 사기까지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10:43국민의힘 측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0:45일반적인 민법 법리상에 본인이 어떠한 속여서 잘못해서 위법을 저질러서
10:52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10:54이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한다라든지
10:57충분히 문제 삼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1:02다만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굉장히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1:08지금 알려진 부분 외에도 어떠한 청약 가점을 받는 데 있어서
11:13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11:17들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1:20이렇게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11:24조금 전 위장 미혼으로 인한 부정 청약 의혹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11:29비슷하게 이렇게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11:35주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보통 LH에서 하는 공공분양택지 같은 경우에는
11:40이렇게 청약과 관련해서 부정 청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11:45그다음에 주택 청약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11:47사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11:52그래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면
11:56사실 거기에는 입법의 미비가 된 점이 있어가지고
11:59주택 청약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12:02사실 법적으로는 이거를 주택법의 처벌 조항을 끌어와서 쓸 수는 없거든요.
12:06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2:09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 만약 그 부분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12:13그러면 오히려 공직자가 이 법 조항에 대해서 더 이 부분에 공백이 있다는 걸 알고
12:19내가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반포 아파트를 뺏기지는 않겠지라는
12:22그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12:27계속 이 절차를 준비를 해왔다고 할 것 같으면
12:29그 부분은 더더욱 높은 어떻게 보면 청렴성이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12:34과연 이렇게 입법의 공백을 이용을 하면서까지
12:37이렇게 부정적인 수익을 취득을 하게 하는 게 맞는지
12:40그런 부분들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12:43이게 일반 주택법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2:46그렇지 않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12:49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54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12:56이게 법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12:59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3:00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13:04주택법이 적용되는 LH에서 만든 그런 아파트의 청약에서는
13:08부정 청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아파트 뺏기거든요.
13:14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LH에서 만든 아파트보다
13:17재건축에서 만든 아파트에서 청약 당첨되는 게
13:20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3:23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13:27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조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13:29이것은 명백하게 입법적인 미비다라고 판단이 되고
13:33실제 이런 사례가 이해운 후보자도 만약에
13:36이번에 장관직으로 후보자로 지명이 되지 않았다면
13:39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13:42그렇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암수범죄가
13:45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3:47국토부에서도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13:51실제로 그렇게 까다롭게 정말 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 있고
13:55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적인 공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13:59이 부분은 빠르게 좀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3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14:08사실 법률적으로 좀 대비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14:12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4:14계속해서 이제 도시, 아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14:17이렇게 부정청약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라고
14:21계속해서 이제 개정안은 발의는 했었습니다.
14:23그런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14:25그게 이제 문제되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27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해운 기획예산투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해보겠습니다.
14:33오늘 청문회에서 비망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
14:36이런 요구도 있었는데요.
14:38이해운 후보자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14:40들어보시죠.
14:43천하람 위원님께서 지금 비망록을 돌리셨습니다.
14:45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요.
14:48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14:51그리고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14:54후보자께서는 본인 한글 파일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4:57그러니까 이 글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15:00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안 썼다는 얘기시죠, 후보자님?
15:03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15:06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많습니다.
15:07그럼 쓴 부분도 있습니까?
15:08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공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기반으로
15:13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제3자가
15:16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15:22그러면 위정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15:25그럼요.
15:25그러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면
15:28국민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15:31국민적 판단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15:33최종적으로 한 번만 후보자께 확인해 주십시오.
15:36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서
15:38제가 그런 오해와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5:42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15:45그래서 이것을 다 공개할 때 작성하지도 않은
15:49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57비망록 2017년 후보자 본인의 금품수수 의용 무마 정황
16:02그리고 낙선 의원들 명단, 낙선 기도 정황 등에 대한 내용이
16:05담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6:08이건 본인과는 관계없다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16:11이 부분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16:13아무래도 작성자가 의심을 받는 사람이
16:17자기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6:20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사기관이 나서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16:24확인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16:26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16:28본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16:32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소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덧붙여졌을 수는 있겠지만
16:37과연 그게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16:40제3자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었을까
16:42이런 부분도 하나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16:46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48정말 이게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16:50이 부분까지는 여기서는 확인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16:53혹시나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6:55정말 당사자 말고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16:59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아마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17:01이 비망록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17:04이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고발을 만약에 한다면
17:08수사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17:10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17:15내가 쓰지도 않은 글을 누가 내가 썼다라고 해서
17:18이렇게 퍼뜨렸다라고 한다면
17:20이것이 그야말로 허위적 시에 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25문제를 삼아볼 수 있는 것이고
17:27반면에 이제 반대 측에 있는
17:30뭔가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17:35만약에 저 과정에서 누군가의 낙선을 위해서
17:38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17:41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미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7:45다른 사람 입장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17:48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내용의 경우에는
17:52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17:55이 전체 내용이 만약에 공개됐을 때에는
17:58후속적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치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18:04이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의원의 경우에도
18:08본인이 사실상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는
18:12그런 언론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18:17그만큼 본인은 이게 사실이고 진실한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18:22본인의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18:25언론에서도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18:27또 진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8:29서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18:34글쎄요. 진실 여부를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18:37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18:39네. 국민 감정을 거드린 보좌관 갑질 의혹에 부동산 의혹
18:44그리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상당한데
18:48오늘 일단 청문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51앞으로의 절차는 어떤 게 남아있나요?
18:53일단은 청문 절차가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18:57임명 절차는 아니거든요.
18:59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19:02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검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07이 과정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대통령실에 넘어가고
19:11그러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19:14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18재송부 요청을 하고 나서도 결국 만약에 청문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아도
19:22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할 수는 있다.
19:27하지만 그게 과연 임명을 했을 때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9:31과연 그 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34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37자 다음으로는 지금 군복무 중인 차은우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42가수경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9:46광고계는 벌써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19:52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차은우 씨에게 탈세 혐의로
19:56200억 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59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인데요.
20:04국세청은 차은우 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20:08최고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율 대신 이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20:16차은우와 소속사 사이 실체가 없는 가족법인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거죠.
20:21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과 동일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상황인데요.
20:30차 씨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8광고계에선 일찌감치 차은우 씨 관련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노출 중단에 나선 가운데
20:44국민 MC 유재석 씨의 납세 방식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20:48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20:50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장보기장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려고 노력을 해요.
20:57그런데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20:59아예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해버렸어요.
21:02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숫자냐면
21:04만약에 영봉이 거의 100억 원을 벌었다.
21:08그러면 경비 40억 원을 빼고
21:10과표가 60억 원이 되잖아요.
21:11거기에서 납벌세율이 약 27억 원 정도가 나와요.
21:15그런데 유재석 씨는 어떻게 했냐면
21:17기준경비율이 88%예요.
21:18그걸 빼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이 91억 2천만 원이에요.
21:22그러면 세금으로 41억 원을 냅니다.
21:2527억 내는 사람도 있고
21:2641억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21:29떳떳하게 내는 거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1:34지금 차은우 씨와 유재석 씨가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1:38일단 모친이 설립한 그 개인 법인이 지금 의혹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21:43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1:45그러니까 이 의혹의 경우에는 애초에 차은우 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판타지오의 세무조사를 하다가
21:51이상한 정황이 있는 겁니다.
21:53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어떠한 법인이 있는데
21:57그 법인으로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이 다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22:01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라고 살펴보니
22:05국세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22:12개인으로서 그러니까 판타지오로부터 차은우 씨가 금액을 본인이 벌어들인 금액을 받아가면
22:20개인 소득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50%가량 소득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2:26그런데 이걸 내가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받게 되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야 되고
22:31법인세는 개인 소득 세율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한 20% 정도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22:37그렇기 때문에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법하게 이제 이렇게 세금 낼 거 그래도 낸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2:46이게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22:50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렇게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22:56사실상의 세금 탈루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23:02이번 추진 금액이 지금 연예계 사상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23:06그러니까 200억대 탈세 의혹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23:10그런데 이 200억대라는 게 사실은 그 전에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23:15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뒤에 추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23:19그 액수가 사실 200억까지 이르는 경우는 없었다 보니까
23:23그래서 이제 차은우 씨의 경우가 역대급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23:27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점은
23:30아까 말씀하셨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23:35이 기획사와 중간에서 어떤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 게 맞는지
23:40정말 이제 형식상으로만 법인이 있고
23:43경비나 아니면 세금을 낮추기 위한 그 명목으로 세워진 법인인지
23:47아니면 정말로 차은우 씨와 관련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소명이 돼야 될 것 같고
23:54일단은 차은우 씨 측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확실히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24:00앞으로 좀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도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24:04말씀하신 대로 차은우 씨 입장도 좀 짚어봐야 하는데
24:07어떤 증거를 들이대면 지금의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건가요?
24:13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게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령회사라는 거예요.
24:19법인은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든지
24:23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본 것인데
24:26그러면 그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24:33예를 들면 적법한 인원들이 고용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24:38그리고 우리가 실제 용역 계약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수행했다라든지
24:42그리고 주소지가 지금 과거에는 장어집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47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업무상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24:53어떤 업무들을 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56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에도 사실 요청을 하거든요.
25:01그런데 요청을 해서 낸 증거들 중에서 아마도 좀 미비하다라고 국세청은 판단했기 때문에
25:07추진 결정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25:10이것을 추후에 이제 과세적 부심을 지금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25:15과세적 부심에서 좀 다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던 회사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25:20다양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5:26차은우 씨 관련 탈세 소식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29다음 주제는요. 이제 경찰이 금은빵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를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25:36이른바 부천 금은빵 강도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25:41네. 이게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25:44당시에 부천에 있는 금은빵에 김성호가 침입을 해서
25:48그때 당시에 업주를 살해를 하고 나서 금품을 훔쳤다는 건데
25:53금품을 훔쳤던 그 금액 가액은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25:57그리고 이후에 도주를 했는데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는 옷을 바꿔 입으면서
26:01어떻게 보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고요.
26:05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후 1시 정도의 사건이 있었고
26:07잡힌 거는 서울 종로에서 오후 5시경 검거가 된 사건인데
26:12어쨌든 지금 적용되는 혐의로는 강도 살인과 강도 예비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18강도 예비 혐의는 뭔가요?
26:20강도를 목적으로 어떤 범행을 준비를 하는 것.
26:24그러니까 지금 부천에서 금은빵에 들어가서 이런 살인을 저질렀는데
26:30그 전날에도 사실 서울이라든지 인천에 가서 똑같이 다른 금은빵 두 곳에 가서
26:35결국 이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예비되는 행동을 했던 게 아니냐
26:40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26:41우리 형법에서는 강도 살인으로 나아간 경우뿐만 아니라
26:45강도를 예비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26:49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강도 살인 혐의만 적용이 됐다가
26:52뒤에 확인했을 때 그 전날에도 금은빵에 가서 확인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6:57제명의 강도 예비 혐의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1피해자 유족이라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에서 지금
27:04이 피해자 김성호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27:07피해자 측의 이런 어떤 호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27:12그러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유족 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7:16그리고 엄벌에 처하기를 원한다라고 탄원을 하는 것이
27:19그래도 양형이 있어서 반영 요소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7:23처음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을 때 금은빵에서 금품을 털려고 하다가
27:28뭔가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으로 인해서
27:32마치 사람을 어떻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처럼
27:34이렇게 이야기도 본인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었는데
27:38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도 예비 혐의가 추가됐다라는 것은
27:43어쨌든 본인이 그 날이든 다음 날이든 강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계획을 했다.
27:50그렇기 때문에 우발 범행으로 이렇게 의율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7:54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유족들이 혹시나 우발 범행으로
27:58아니면 뭔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것 아니냐
28:02그 순간에 고의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28:05형량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28:09아무래도 이런 탄원을 하게 되고
28:11그리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28:14양형의 하나는 고려 요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8:18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김성호의 신상 공개까지 이루어진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28:24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입니다.
28:26혹시 온라인에서 찬술 팔아요, 얼음 맛집 등의 글을 보신다면
28:30한 번쯤 의심해 보기 바랍니다.
28:32마약 판매에 그릴 수 있는데요.
28:34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8:38네, 텔레그램 등 SNS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28:40찬술 먹고 싶다, 얼음 전문 소매도매 맛집, 아이스 주의사항 등이라고 적혀있는데요.
28:47찬술, 얼음, 아이스 모두 온라인에서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28:53판매자들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바약을 소량으로 나눠
28:56SNS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판매했는데요.
28:58야산이나 일상 공간에 숨겨놓고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9:06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딱 걸린 남성,
29:09발버둥 치고 주먹까지 휘두르며 도망을 시도해 보지만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29:14지난해 강원경찰청 마약수사팀에서는
29:17마약 유통과 판매에 가담한 조직원과 투약자 등 모두 131명을 검거했습니다.
29:23마약 소식 많이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29:29찬술, 아이스라는 은어를 앞세워서 마약을 사고 팔았다.
29:33정말 대담해진 것 같아요.
29:35그렇습니다. 마약 사건이 보통 음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9:38사실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29:40어느 정도 본인이 매수를 하는 것처럼 속여서 접근을 하고
29:45아니면 그렇게 던지기 수법을 했을 때
29:48그때 적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29:51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찬술이라든지 아이스라는
29:54그런 마약 은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어서
29:57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었는데
30:02이제는 진짜 그런 마약 청정국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30:05많이 대담해졌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대모인 것 같습니다.
30:09SNS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마약 유통,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30:14사실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도 물건이나 금전이 오가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19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잡을 수는 없나요?
30:23그러니까 마약 범죄를 굉장히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추적을 하고
30:27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30:29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는 겁니다.
30:32왜냐하면 이렇게 마약을 판매한 대가로 받을 때
30:35뭔가 계좌이체라든지 이렇게 드러나게 받는 것이 아니고
30:38그리고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다 대포 통장이라든지 대포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30:44그야말로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30:47우리가 특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뭔가 다 저렇게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30:51아니면 비대면으로 마약을 정말 심지어 택배로 거래까지 하면서
30:54대담하게 거래 수법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30:59물론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31:05저렇게 한 번 반짝했다가 또 사라지게 되면 추적이 어렵고
31:09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투약하는 것도 문제지만
31:12저렇게 판매를 하는 것은 많은 투약자들을 양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31:16정말 엄벌에 처해져야만 하거든요.
31:19다양한 변화 수법에 맞춰서 수사기법도 많이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1:24수사기법과 함께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31:28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1:31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1:34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