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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선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죠. 당시 법정에서 작은 탄식도 들리기도 했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징역 23년, 특검의 구형보다 무려 8년이나 높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님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의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엄단할 것이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 측 구형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거라는 것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해서 저도 주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 구형량보다 절반 정도 혹은 3분의 2 이상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론 재판부에서 구형량에 기속되거나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임에는 분명하고. 특히 신군부 쿠데타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 6개월을 1심에서 선고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5. 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비극적인 유혈사태로까지 이어졌었고 비상계엄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오히려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겁다라고 보고 그때보다 6개월이나 많은, 그때 똑같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였는데요. 6개월이나 많은 2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재판부가 죄명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했었는데 우선은 가장 큰 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였습니다. 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부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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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4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7안녕하세요.
00:08어제 선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00:11어제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지역 23년을 선고했죠.
00:19당시 법정에서 작은 탄식도 들리기도 했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00:22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00:30사후 자신의 안의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은닉하고
00:34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00:38호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법법재판소에서 위정하였습니다.
00:43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00:47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00:53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0:57주문과 같이 형을 전합니다. 주문
00:59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01:09징역 23년, 특검의 구형보다 무려 8년이나 높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01:15근로사님 예상하셨습니까?
01:16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1:19재판부의 어떤 재판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01:23엄단할 것이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01:27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 측 구형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높은
01:32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거라는 것은
01:35정말로 예상을 하지 못해서 저도 주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1:40통상적으로 구형량보다 절반 혹은 3분의 2 이상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01:46물론 재판부에서 구형량에 기속되거나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만
01:50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이면 분명하고
01:55특히 신군부쿠데타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 6개월을 일심해서 선고를 받았었는데
02:03그때 당시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의 비극적인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졌었고
02:09비상계형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02:12이 이후로도 오히려 이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었거든요.
02:20그런데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겁다고 보고
02:25그때보다 6개월이나 만은 그때 똑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였는데요.
02:306개월이나 만은 2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02:35지금 뭐 혐의가 한두 가지는 아닌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02:41네. 일단 재판부가 죄명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02:44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했었는데
02:46우선은 가장 큰 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였습니다.
02:52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부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한다면
02:56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부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02:58이 부분 인정 여부가 제가 중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03:03당초에는 특검에서 이 부분을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03:06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 방조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03:12선택적 병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03:16그래서 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03:19재판부가 내란 방조로만 만약에 기소가 유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03:23그때는 내란 방조의 유무죄 여부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03:26이 부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로 죄명으로 넣어달라고 함으로써
03:32이 부분까지도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를
03:34특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3:37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03:42조금 관측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03:44실제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가 됐고
03:47내란 방조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3:50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가
03:54내란을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임무를 종사한 것이다
03:58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04:00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든지
04:06공용소를 선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04:09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04:15이 부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만들고 거기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04:22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특검 측에서는 주장을 했었던 부분인데
04:26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04:31또 그리고 이 부분 작성을 한 다음에 폐기를 했습니다.
04:35그런데 이 폐기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로 해당된다고 한다면
04:38이것을 폐기하는 것도 절차적인 방법에 따라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04:43임의로 폐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고
04:46또 이것이 공용소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04:48이 부분 공용소류 손상죄도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04:53다만 이 부분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04:58표지를 붙이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고 본 거지 않습니까?
05:01그러면 이것을 행사하는 것도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인데
05:05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05:08행사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05:12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현덕수 전 총리가
05:17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05:20그래서 그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05:23계엄 담화문이라든지 포고령 받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05:27이런 부분을 진술을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위증이라는 겁니다.
05:31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다고 한다면
05:35위증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위증죄도 성립이 된다고 보아서
05:39이 부분도 유죄로 선고를 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05:41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05:45어제 1심 선고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05:48그중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한 이 부분에
05:52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5:54그렇습니다. 아예 재판부에서 12.3 내란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05:58이 부분 상당히 정면으로 12.3 비상계엄이
06:02정당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가 아니라
06:05내란죄에 해당하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것을
06:09상세하게 설시하면서 판단을 해준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06:14이 재판부에서 본 근거는 일단 포고령 자체에서부터
06:18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06:20예를 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점거하거나 무력으로 봉쇄할 수 없는
06:26의회의 군경을 투입해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
06:31영장주의에 위반해서 체포, 압수수색, 구금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06:37언론을 통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데다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06:41군경 투입에 대한 지시 또는 단전단수 조치로 인한 언론사에 대한
06:46사실상의 사전 검열이나 통제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06:50그 위헌성이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06:55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키려 하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06:59국회나 중앙선관위를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려 하거나
07:03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라는 점에서
07:06내란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헌 문란의 목적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07:12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폭동 부분도 상세하게 설시를 했는데요.
07:15이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07:19최강이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얘기를 합니다.
07:23그리고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07:26지금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07:31최소한의 인원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투입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07:35이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미 국회나 선관위를
07:39군력, 경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점거하고
07:43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한 행위 자체가
07:46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과 유역력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07:51내란죄로 판단을 했고요.
07:53이 부분은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도
07:58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08:01잘 들었습니다.
08:01그 선고에서 눈여겨봤던 그 부분이
08:04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08:08친위 쿠데타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08:11잠시 듣고 오시죠.
08:12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08:19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08:22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08:24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08:28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08:31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08:36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08:39인해가 생긴 경제적 등치적 충격은
08:42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08:46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08:50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08:57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
09:00전두환 씨 그 사례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
09:05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09:07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09:09그 위험성이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09:13그리고 이 부분이 언급이 된 이유가
09:15결국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부터 계속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09:19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의 쟁점이 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09:22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09:25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
09:27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9:29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이 부분이 내란이 위에서부터도 가능하다라는
09:34이 부분을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09:38또 한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 내란의 형 기준과 관련해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
09:44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건입니다.
09:48이게 1997년 4월 17일에 선고된 96도 3376 사건의 판결인데요.
09:54여기서 보면 이 내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9:57법리적인 의미도 한 번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10:02또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형도 선고가 됐었습니다.
10:04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10:09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이보다도 더 위험성이 높았고
10:12그리고 현재가 이때 당시 90년대, 80년대 이때와 지금의 국가의 민주주의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10:19더욱더 이 부분 중의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23그리고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지만
10:28재판부는 내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10:33대통령실의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됐을 것 같아요.
10:37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처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10:43한 전 총리에 대한 구조경쟁이 기각됐던 사례도 있었고
10:47그때 당시에는 국무위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 증거밖에 없었는데
10:53김용연 전 장관이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한 전 총리는
10:57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핵심 피의자들이었거든요.
11:00다만 이제 조태열, 최상목 총리 등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을 만료를 했다.
11:06그리고 한 전 총리가 지금 1심에서 인정된 혐의들을 어느 정도 증언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11:11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CCTV가 굉장히 중요한 물증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1916분 동안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손가락으로 새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적시도 있었고요.
11:26그리고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과 문건을 보면서
11:32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모습도 있었고
11:35조태열, 최상목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료하러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11:41같이 만료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모습이
11:44휴대전화에 그대로 찍혔다는 점이 매우 상세하게 설시가 됐습니다.
11:47이는 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주재하고
11:52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긴급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11:56국무위원 모두에게 수집 통지를 하고
11:58충분한 토론과 심의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3이에 반해서 원격 영상회의 같은 실질적인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12:08단순히 의사정족수만 채우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12:14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다는 것이
12:16결국에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완성하는 데 중요 임무를 했다.
12:21이렇게 본 부분이고
12:22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12:25정말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휴대전만 보거나
12:29만료를 나서서 하지 않거나
12:31이런 행동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 주요한 판단 근거로 설치가 됐습니다.
12:35네, 한 전 총리는 관훈의 대명사라고 불릴 정도로
12:385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요직을 두루 거쳐왔는데요.
12:41그동안의 모습들 모아봤습니다.
12:46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12:50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폐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12:55한미자연무역협정은 조속히 발효되어야 합니다.
13:00가능한 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자연무역협정으로 인한 선발의 이익
13:08한중의 스페이를 14억 매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17북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13:21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13:31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 선동에 대비
13:38빈틈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2두 분과 함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14:10어제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한 전 총리 꼿꼿한 자세 목표정으로 일관하면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14:18어제 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14:20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정부를 넘나들면서
14:26굉장히 오랫동안 고위공직자로서 관료로서 그리고 주미대사까지 역임하면서
14:31다양한 위치에서 공직생활을 해온 인물이죠.
14:3450년 공직생활을 역임한 관훈의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14:38김영삼 정부 때는 차관을 했었고
14:41그걸로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주정 실장을 하고
14:45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공직생활을 역임해온 인물입니다.
14:49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의 이런 어떤 50년 공직생활이
14:54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명해잖아요.
14:57이렇게 불명해로 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14:59많은 소외와 회안이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03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15:09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은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고
15:15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17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15:19본인이 어떤 정부의 대통령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25강하게 견제하지 못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15:29상당한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이 판결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4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위를 보여줬던
15:39이진관 부장판사의 어떤 화법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15:43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15:45네,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49그래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5:52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15:56이런 증언을 거부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15:59재판부에서 이 부분 관련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16:04그리고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과는
16:07감취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16:09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소송 지위를 하는구나
16:14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16:16그리고 또 공소장 변경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18공소장 변경을 특검 측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16:21이것도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16:26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30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6:32이처럼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16:35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6:40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6:45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16:48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16:53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개헌군의 맨몸으로 맞서
16:57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17:00이에 더하여 이란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17:09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함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17:14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17:17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17:20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17:24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17:31이진관 판사, 국민들의 용기와 저항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17:36잠깐 멈추기도 했는데
17:37여러 언론에서 울컥한 듯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7:41어떻게 보셨어요?
17:42사실 감정이 좀 북받쳐 올랐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17:47실제로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17:51워낙 단호하고 시원시원하게 수송을 지휘를 하기도 했고
17:55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도 했기 때문에
17:57이런 부분이 살짝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2그런데 일부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시각으로 해석하는
18:06그런 시선도 있는 모양이던데
18:07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 부분에서
18:10울컥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 싶습니다.
18:14저도 그 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18:16너무나 혼란스러웠고
18:17계엄이 이 시대에 선포될 것이라는 것 자체도
18:21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18:23전시의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18:27굉장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국가 긴급권이었는데
18:31우리가 사실 그때 굉장히 평온하게 일상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18:35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밤 10시, 11시에
18:38친구들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18:42이 소식을 접했던 모든 국민들이 다 너무나 놀랐고
18:45그날 밤에 아마 모두들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18:48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를 무장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18:53지금은 뉴스가 아니라 국민들의 핸드폰으로도 다 그냥
18:58SNS 이런 데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19:00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지금 가능할 일인지
19:03믿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19:05이걸 목도했을 때 시민들이 달려가서
19:08국회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사실 전 국민이 다 지켜봤고
19:11계속해서 영상이 재생이 됐었거든요.
19:12아마 이진관 판사도 역사적인 판결을 판단하는
19:171심 판사로서뿐만 아니라
19:19개인 이진관, 국민 이진관으로서도
19:21이 부분에서는 좀 울컥하는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9:25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 전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19:28좀 지향해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19:30이진관 부장판사
19:32이른바 돌직구 화법
19:33그리고 두갈식 화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9:36화면 함께 보시죠.
19:37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19:49이진관 부장판사
19:50재판이 시작된 지 막 3분이 지났을 때
19:52한 전 총리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19:55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19:58이후로도 각 혐의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고
20:01그 뒤에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두갈식 화법을 이어갔는데요.
20:05재판 시작 한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는
20:0812.3 비상기엄에 대해 12.3 내란으로 지칭했습니다.
20:1412.3 비상기엄 선포와
20:16이에 검거하여 위헌 위협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20:19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20:22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출입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20:27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20:31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20:35이후 내란을 말리지 못한 한 전 총리에 대한 질타를 이어간 뒤
20:38징역 23년을 선고하자
20:40한자리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보던
20:43민주당 법사위 위원들도
20:45전혀 예상 못했다는 듯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20:50이걸 징역 23년에 자
20:53이진관 부장판사
21:03어제 두 괄식으로 먼저 결론부터 탁탁 이야기를 했는데
21:06이런 선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인가요?
21:09어떻습니까?
21:10이 주문에 관련해서 어떻게 선고하는지 순서에 대해서는
21:13재판부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21:15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21:17일단은 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21:21그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하고
21:23마지막에 징역 몇 년형을 선고한다
21:25이렇게 순서를 했기 때문에
21:27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듣는
21:29시청자분들을 조금 더 배려한 것이 아니냐
21:32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34아무래도 조금은 일반적인 스타일과는 달랐다
21:38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21:39다음 달 19일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21:44어떤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21:45이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21:48이번 판결에서 판단된 어떤 사실관계들을
21:52직위원 재판부에서 만약에 배척하고자 한다면
21:55그에 대한 명분이나 이유를 굉장히 공고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22:00부담을 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3일단 내란죄에 해당한다
22:05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22:07굉장히 상세하게 이번 판단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22:10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22:14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2:18혹은 결이 다른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22:20왜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22:23지금 이진관 판사의 판단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할 정도의
22:27구체적인 이유와 설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2:31물론 재판부가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22:34각각의 판단을 내리고
22:35각 판단마다 재판마다 제출되는 증거들이랑
22:38증인들이 어느 정도 대동 소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42다소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22:43판단이 달리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22:47직위원 재판부로서는 내란죄 성립을
22:50인정하는 전제하에 판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22:54내란 관련 재판에서 앞으로 또 법원에 어떤 판단이 있을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23:00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3:01공천안검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23:07관련 의혹의 주요 피해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23:11강 의원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23:12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23:17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23:22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23:25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23:30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23:35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3:43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23:531억 원 전세자금으로 쓰신 거 맞아요?
23:56지방선거 앞두고
23:57강선우 의원 그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24:04그러니까 어제 새벽 기가했습니다.
24:0721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24:10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4:14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을까요?
24:16네 맞습니다.
24:17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24:19둘 중에 하나가 요건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23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가 되는 경우라든지
24:27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24:29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조금 염려가 된다고 생각할 때
24:33그때 구속영장을 검토하게 되는 것인데
24:35이것을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고 해서
24:37법원에서 다 발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39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는
24:43지금 현재 확보된 인적 증거라든지 아니면 물적 증거
24:46이런 객관적 증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24:48지금 현재 진술 자체가 아무래도 반대되는 부분이 있고
24:53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대로 구속하지 않고 놔둔다고 한다면
24:58그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 형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한다든지
25:02이런 것들이 염려가 된다고 했을 때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25:09그리고 현재 강선우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5:13강선우 지금 현재 혐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25:15김경 서울시 의원이 있습니다.
25:17그리고 강선우 국회의원이 있는 것인데 김경 서울시 의원이 2022년에
25:23지방선거 직전에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25:29이와 관련해서 김경시 의원은 1억 원을 전달했었고
25:33몇 개월 후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25:37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측근 보좌관이었던 남 모 씨 같은 경우에는
25:41강선우 의원이 이것을 그때 받았고 이익 자금 1억 원을 전세 자금에 썼다더라
25:46라고 이야기를 지금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5:49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도 입장을 밝혔었는데
25:53강선우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좌관이 1억 원을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받았고
25:58내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6:03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26:06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인지하자마자 바로 반환을 했기 때문에
26:11대물죄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에 성립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6:15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한다면
26:18이때는 뇌물죄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6:23아무래도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의 주장보다
26:28이 나머지 두 사람의 주장과 관련한 증거가 어느 부분 유력하다라고
26:33지금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26:36김경 서울시 의원이 다른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26:41그 의혹이 지금 불거졌어요. 사건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26:44이게 만약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중에 이렇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
26:50그야말로 당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휴먼 에러가 아니라
26:54시스템 에러라는 얘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6:582023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와 김경 시의원이
27:05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27:10서울시 성관위에 접수가 됐고 성관위에서는 이 부분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27:14지금 경찰로 이첩한 상황이어서 곧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27:20아직 누가 돈을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27:23그런데 김경 시의원이 동대문 시의원을 노리다가 지금 돈으로 공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강서구로 옮겨서
27:30강서구도 시의원 당선이 되고 나서 그리고 구청장을 시도하고
27:34그래서 영등포 구청장까지 노렸다.
27:36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만약에 다 돈을 주고 이렇게 공천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27:43이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선거에 임하는 전현직 의원들 모두에게 큰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7:51당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27:54네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게 될지
27:59앞으로 수사 상황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02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28:04두바이 쫀득쿠키 이른바 두쫑쿠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28:07두쫑쿠 선물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놓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8:13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8:1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학에 뇌물받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8:22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작성자가 한 교사의 SNS 게시물이라며 공개한 건데요.
28:28한 입 베어본 듯한 두쫑쿠 사진과 함께
28:31방학인데 누추한 교실에 귀한 땡땡이가 찾아와 수투척한 두쫑쿠라고 적혀있죠.
28:37작성자는 여기에 청탁금지법 내용을 첨부하며 방학인데 담당 학생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고 적었습니다.
28:46또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전라남도 교육청에 민원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8:51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재간의 저 정도도 못 드리나라는 반응과
28:55싼 거라도 안 주고 안 받는 게 맞다.
28:58선생님이 받았어도 저렇게 자랑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29:03변호사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29:08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29:10일단은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13이 두쫑쿠 저희가 지난주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디저트이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29:19돈을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29:21그렇다 보니 이렇게 두쫑쿠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29:24학생과 교사 간에 이러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29:29특정 교사가 특정 학생만을 조금 더 애정을 주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는데
29:35이런 부분에 관한 목적을 봤을 때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9:40다만 이 두쫑쿠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45이게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금액적인 상한이 있다.
29:49이렇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9:51일단은 이 부분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29:55법리적인 판단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29:59우선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 조금은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기는 한다.
30:06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30:06말씀을 듣고 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30:10이것 좀 어떻게 보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법률 아닙니까?
30:16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도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좋고 이러면
30:21그 어린 마음에 작은 선물 같은 거 쿠키나 이런 것들 드리고 싶잖아요.
30:26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의 정이고 이 게시물을 올린 선생님도
30:30이게 무슨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뇌물이라고 판단해서 당연히 올린 게 아니라
30:35너무 고마우니까 올렸을 거라는 그 순수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30:38그렇지만 사제지간의 정이 과대하게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30:44결국에 그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30:49이게 현실적으로 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30:53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권 해석을 보면요.
30:56학생 대표가 아까 회장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하고
30:59손편지 같은 것들을 써서 드리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31:03마음을 표현할 때 이제는 손편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31:09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11저희가 다음 이슈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1:15최근 온라인에 AI 등으로 제작이 된 영상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죠.
31:19그런데 일부가 마치 사실처럼 확산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31:24바로 설악산 유리다리 영상입니다. 화면 보시죠.
31:27다른 나라는 절대 못 만든다.
31:32삼성전자가 만들었다는 이 유리길이라는 설명으로 시작하는 영상의 일부인데요.
31:38지난달 7일에 올라온 이 영상 속에 사람들은
31:40가파른 골짜기 사이에 유리로 된 바닥 위에서 풍경을 즐깁니다.
31:46그리고 이건 지난해 10월에 올라온 다른 영상인데요.
31:50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하고
31:54설악산을 가로질러서 세워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57긴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도 보이지 않아서 이질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32:02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32:04지금 보신 영상들 모두 AI를 이용해서 제작한 가짜 영상입니다.
32:09이런 설악산 관련 가짜 영상은 오늘 오전 조회수 기준으로
32:13각각 433만 회, 263만 회를 기록하고 많은 누리꾼을 속이며 온라인에서 확산했습니다.
32:21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그제 최근 설악산에 유리다리가 생겼냐,
32:25어디로 가면 볼 수 있냐 등의 문의가 빗발쳐서
32:28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32:31명백한 가짜 뉴스며 이런 정보는 반드시 공식 채널 등으로
32:35확인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32:37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전화가 너무 많아서 일을 못할 정도였다고요.
32:44그런데 영상을 보면 언뜻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리얼하거든요.
32:50맞습니다. 저도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감쪽 같더라고요.
32:53그렇다 보니 정말로 산에 이렇게 유리다리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58그런데 지금 AI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33:01이렇게 감쪽 같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33:05일반 사람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33:08그렇다 보니 이렇게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3:11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조금만 더 알고 있겠지만
33:14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33:17조금 허위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33:20이와 관련 설악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유리다리가 없습니다.
33:25없는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33:28이렇게 당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3:31워낙 AI 영상이 많다 보니까 진짜인데도 저거 AI 영상 아니야?
33:36이렇게 좀 혼동을 하기도 하는데
33:38만약 이렇게 거짓 정보로 시민들에게 혼동을 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33:44일단 이게 만약에 누가 올린 것 같고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33:48여행사에서 자신들 관광 상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 영상을 올렸다고 하면
33:52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또 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되잖아요.
33:56사업자가 AI로 만든 생성형 AI 제작물이라는 것을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34:02과태료부가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34:05무엇보다도 요즘에 이런 거짓된 정보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일이 많아서
34:09이용자들의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34:12네 알겠습니다.
34:14이용자들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4:18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34:21고맙습니다.
34:22고맙습니다.
34:22고맙습니다.
34:2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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