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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는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김경 시의원 수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김병기 의원 차남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차남과 관련한 의혹 중의 하나가 결국 대학교 편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대학교에 편입 시 요건 중의 하나가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장취업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부분 역시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남에 대한 근태 기록이라든가 혹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해서 실제로 여기에 출근을 하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압수물을 분석해서 김 의원과 이 회사 측 사이에 청탁이 있었는지, 또는 특혜성 지원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역시도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공천헌금 수수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다른 수사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혹들 중에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지희 동작구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했다, 최근이라는 지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최측근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는 걸 봤을 때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밖에 김병기 의원 부인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도 이전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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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김병기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8어제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00:14관련 내용과 함께 김경시 의원 수사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까지 서성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2안녕하십니까?
00:22경찰이 김병기 의원 차남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00:31일단 지금 차남과 관련한 의혹 중에 하나가 결국 대학교 편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00:38그리고 해당 대학교의 편입 시의 요건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00:46이와 관련해서 위장 취업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부분 역시 또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00:51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남에 대한 근태 기록이라든가 혹은 업무 일지 등을 확보를 해서
00:59실제로 여기에 출근을 하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1:05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압수물을 분석을 해서 김 의원과 회사 측 사이에 청탁이 있었는지 또는 특혜성의 그런 지원들이 있었는지
01:14이 부분 역시도 동시에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18네. 이 외에도 이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공천 헌금 수수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01:23다른 수사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1:27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혹들 중에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1:35지금 어제 이지희 동작구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01:39특히 이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했다.
01:44또 최측근이다라는 그런 지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01:47일단 최측근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는 걸 봤을 때
01:51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01:55이렇게 보여주고 그 밖에 의원, 김병기 의원 부인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도
02:01이전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02:06네, 늑장 수사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02:13그렇다면 이제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부인과 본인 언제쯤 소환을 할까요?
02:20우선 의혹들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동시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02:25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02:29한 번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소환 일정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34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결과 특장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02:38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02:41다만 이제 외부에서도 보고 있는 시선이 상당히 늑장 수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만큼
02:47다른 사건들보다는 속도를 더 낼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02:50분석도 생각보다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2:53그래서 이르면은 2주 안에도 소환 조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2:57알겠습니다. 김경시 의원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3:00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3:07이제 물증은 아직까지 없다는데 그렇다면은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03:12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별개로 2023년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03:17또 다른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03:21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3일단 진술이 먼저 확보가 된 상태인 거고 결국 계좌라든가 혹은 자금의 흐름 등을
03:29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저정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줍니다.
03:34그래서 일단 먼저 광범위하게 계좌 추적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03:40결국 김경 시의원의 그런 계좌에서 좀 큰 돈, 큰 현금이 인출된 흔적이 있는지
03:45여부 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들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48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제3의 인사에 대해서도
03:53마찬가지로 이 계좌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03:57그리고 이게 헌금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라서 이 계좌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04:01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04:04그렇다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의혹을 제보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04:09그 진술에 비춰서 다른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할 것이고
04:14이런 조항들이 어느 정도 모여지면 보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04:18그런 제3자라든가 혹은 당사자들을 불러서 소환하는 절차들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25그런데 지금 이 김경 시의원이 금품을 건넨 인물이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04:30그렇다면 어떤 혐의 적용할 수 있을까요?
04:32물론 국회의원이라든가 혹은 공지자였다라고 한다면 뇌물 혐의가 더욱 짙어질 텐데
04:37만약 그런 직위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선 살펴볼 것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입니다.
04:43이제 만약에 정치인이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상대방이 판단된다고 한다면
04:48결국에는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품 수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04:53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4:56또 한편으로는 건네진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05:03예컨대 본인의 선거구 내의 인사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05:08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부 행위에 해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5:11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05:16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는 김경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아서
05:20전세 자금에 보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05:23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 이후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05:29이 부분 수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05:32당연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05:34아마 강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부인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05:38결국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05:41당시에 그럼 전세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05:45그래서 강선우 의원의 계좌나 혹은 자금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고
05:49이게 뭔가 큰 목돈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한다면
05:53결국 추론을 했을 때 김경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의심되는
05:56그 돈이 전세 자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볼 겁니다.
05:59따라서 당시에 이런 계좌라든가 혹은 자금 흐름이 어땠는지
06:04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06:08그렇다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06:14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6:16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전달받았다라는 그런 의혹 자체가
06:21상당히 중대한 그런 사안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06:24특히나 이제 구속에 있어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06:29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06:31특히 이제 사건의 초반부터 의혹의 초반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06:36이 사건이 흘러옴에 따라서 김경 시의원의 그런 진술도 바뀌고
06:41나아가서는 남전 보좌관의 진술도 지금 강 의원의 그런 주장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49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입니다.
06:56따라서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강제적인 신병 확보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07:02한편 이제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의혹이 또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07:08점점 강제적인 그런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12지금까지 흘러왔던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의 정황이 보이기도 했지만
07:16또 한편으로는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07:20특히 강 의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런 진술을 또 제공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07:24얼마 전까지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은 조금 고민할 수도 있는 지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07:31지금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7:34결국에는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7:41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7:46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07:52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어요. 애초에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는데
07:57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8:01우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08:07심지어는 특검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가 됐고
08:09그 말은 결국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08:13한편으로는 이 죄질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판단을 했다.
08:16특히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내란의 역사적인 평가까지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08:22이 정도로 중한 그런 선고를 한 게 아닐까라고 짐작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26이 선고 내용을 보면 결국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08:30헌정상 유래가 없는 그런 중대 범죄로 규정을 했음을 충분히 밝혔다고 보여지고
08:35특히 이제 계엄의 그런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08:38정부의 2인자인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했고
08:43또 한편은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의 태도,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08:48재판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태도를 봤을 때도
08:51책임에 비해서 그러한 태도가 무척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라는 점 역시도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08:58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3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대목 중 하나가 재판부가
09:06이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09:10계엄이 이제 내란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
09:12그러면서 이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내린 거잖아요.
09:16그렇다면은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오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09:20높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09:23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9:26일단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고
09:31또 그 내란의 구체적인 성격 역시도 위에서부터 발생한 내란
09:35그래서 그 죄질이 더욱 중대하고 위험성 역시 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09:40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09:43일단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재판부는 다르긴 하지만
09:47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성격 판단은 역시 내란이라고
09:50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라고 보이고
09:54특히 이제 선고에 있어서 또 형량에 있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했던
09:58이런 선례라고 보여집니다.
10:00이제 이런 23년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10:02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보다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10:08그렇다면 사실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
10:13감경을 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10:15그럴 가능성도 조금 더 줄었다라고 보여지고
10:17그렇다면 결국 재판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0:20사형이나 혹은 무기징역형 정도로 좁혀지지 않았나
10:24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26네, 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0:29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0:35지난 선고 중에 무죄 선고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건데
10:39이렇게 되면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10:43네, 일단 치열하게 1심처럼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49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1심에서 무죄를 기대를 하고 있다가
10:53유죄를 선고를 받았고
10:54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 모두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10:572심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자세한 변론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1:02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형보다 훨씬 적은 절반에 가까운 그런 형이 선고가 되었고
11:08그런데 한편 지금 한독수 전 총리의 선과 비교했을 때
11:11현재 낮은 수준의 형이라고 일단 간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1:16이런 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0따라서 일단 양측의 공방은 상당히 치열하게 또 오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1:25다만 이제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1심 같은 경우에는 1년 넘는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11:31지금 2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개월 안에 이 항소심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1:37훨씬 더 신속한 재판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1:40끝으로 김건희 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42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11:49경찰 조사를 이제 그럼 김건희 씨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11:52일단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피의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원칙입니다.
11:57따라서 김건희 씨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이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12:03다만 이제 건강 상태라든가 혹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12:06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수사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2:11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이 부분 조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12:15어쨌든 어떠한 장소에서든 대면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12:21사실 뭐 향후에 특검이 이 사건을 인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12:25인지 사건,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29만약 이 사건을 별도로 또 인지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12:35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던 내용들이 다 이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40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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