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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중앙지법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고 '위로부터 내란'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강조했는데요. 다음 달 지귀연 재판부도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구형량보다 높은 23년 선고 예상하셨습니까?

[홍정석]
형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이 나왔는데요. 이례적인 형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비상계엄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형량이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이 있은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위중성 그리고 불법성에 대한 하나의 경종을 확실하게 울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재판 중반부에 특검에 공소장 변경도 요청하는 등 굉장히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러한 이례적인 선고의 뭔가 사전적인 복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에 대한 선고 그리고 법정구속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표 내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진관 부장판사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어제 선고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 3 계엄은 내란이었다. 이 점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규정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정석]
내란이라는 판단을 한 이면에는 내란의 주요 요건이죠. 국헌문란과 폭동,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됐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에 해당한다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국정의 2인자, 유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왜 중형이 선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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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중앙지법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00:09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고요. 위로부터 내란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강조했는데요.
00:16다음 달 직위원 재판부도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00:20관련해서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4일단 구형량보다 높은 23년 선고 예상하셨습니까?
00:28형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이 나왔는데요.
00:33이례적인 형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00:37사실 비상계염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 아니었습니까?
00:40따라서 거기에 따른 형량이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45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이 있은 지도 1년이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00:50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위중성 그리고 불법성에 대한 하나의 경종을 확실하게 울렸다.
00:59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1:02재판부에서 재판 중반부에 특검의 공소장 변경도 요청하는 등 굉장히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01:10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러한 이례적인 선고의 뭔가 사전적인 복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8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에 대한 선고 그리고 법정 구속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01:26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01:29그리고 전두환표 내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01:33이진관 부장판사의 복선이 함께 듣고 오시죠.
01:35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01:45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취뉴 구태타라고도 불립니다.
01:51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01:55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02:04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전 자체를 뿌리쳐 흔들기 때문입니다.
02:09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02:14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곤에 대한 행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02:19어제 선거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계엄은 내란이었다 이 점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02:30맞습니다.
02:31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2:33내란이라는 판단을 한 이면에는 내란의 주요 요건이죠.
02:38국험문란과 폭동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됐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02:44그러면서 계엄에 해당한다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02:49국정의 2인자, 유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02:59왜 중형이 선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03:04따라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내란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내란을 대통령과 친위 세력들이 행했을 때
03:14유일하게 견제를 할 수 있었던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고
03:18즉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고 선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03:26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까지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청천병력 같았다.
03:31그야말로 멘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03:33이진관 재판부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03:38과거의 발언을 근거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03:41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03:42맞습니다.
03:44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을 했었고
03:50그리고 재판 중간에 CCTV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03:54그 CCTV가 등장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바꿉니다.
03:58재판부에서는 처음부터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러한 진술들에 대해서
04:03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게 얘기를 했다면 판단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04:08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총리의 지위에 있던 자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04:14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반대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동조를 했는데
04:22상황이 바뀌니까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본인이 마치 반대 행위들을 한 것처럼
04:29오히려 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향을 선거한 것에 대해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04:36어제 재판부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04:40또 그중에 하나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형식만 갖춘 국무회의
04:45이 소집에 관여한 점도 중하게 본 것 같더라고요.
04:48맞습니다. 국무회의가 이제 비상계엄 선언 전에 절차거든요.
04:54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하나씩 제어하면서
04:58이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03오히려 그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05:07송미령 전 장관이나 이런 국무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05:11빨리 참석하라고 독촉도 하지 않았습니까?
05:14거기다가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05:16그 이후에도 이상민 전 장관과 단수 단전을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고
05:22그리고 CCTV를 자세히 보시면
05:24그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05:27굉장히 손을 짚어가면서 꼼꼼히 읽는 모습이 나옵니다.
05:31따라서 재판부에서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봤을 것 같고요.
05:36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중앙 선고가 내려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5:43사후 선포문과 관련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은 유죄인데
05:47행사는 무죄로 받거든요.
05:49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겁니까?
05:51말씀하신 그대로 행사가 안 됐다고 봤습니다.
05:54지금까지 현출된 증거로 봤을 때는
05:57이것이 만들어낸 젖지만 비공개적으로 폐기가 됐고
06:02그리고 유통 단계가 지금 그 증거들로 인해서는 파악될 수가 없다.
06:07이렇게 어제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를 했거든요.
06:10하지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06:14이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06:17그 자체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06:21따라서 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만한
06:26국정 2인자가 허위 공문서를
06:29그것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06:33사후적으로 작성에 관여했다는 점이
06:35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06:39어제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장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
06:43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6:44항소는 할 걸로 보십니까?
06:47어떻게 전망하세요?
06:48항소를 안 할 수가 없겠죠.
06:49왜냐하면 15년 구형에 비슷하게 나왔으면
06:53본인 입장에서는 빨리 형을 확정받고
06:56사면이나 가석방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07:0123년은 본인의 지금 나이에 비춰봤을 때
07:05이런 사면이나 가석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07:10따라서 항소는 무조건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07:13검찰도 지금 부분적으로 무죄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7:17물론 검찰이 구형업보다 훨씬 높은 형이 나왔지만
07:21검찰 쪽도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07:24구형량보다 선고도 높았고 그리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07:28지금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가 법정 구속까지 간 배경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07:34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받는 중에 태도
07:38그리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매우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07:43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대통령 바로 아래
07:49국무총리에 있던 자는 어쨌든 비상계엄 상황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07:54그러면 정확히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07:58그 당시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야 되는데
08:03반대로 본인의 한 행위를 반대로 해석을 해서
08:08본인이 마치 그 계엄을 반대하려고 한 것처럼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08:13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재판에 출석해서도 증언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지 않고
08:21이 재판에서도 그렇고요.
08:23따라서 이런 점들이 가장 중하게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08:27사실 법적 구성이라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사안에서
08:34그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08:36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그런 발언들에 대한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08:41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뭔가 심각성이나 중대성에 대해서
08:46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08:50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해 8월에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 선고까지 5달이 채 걸리지가 않았는데
08:56이준관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는데
09:00그동안의 그 재판 진행 과정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9:05굉장히 빠르죠.
09:06특검에 이제 재판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09:09형사소송법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09:111심은 구속 재판인 경우에는 6개월인데
09:13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도 안 돼 있었습니다.
09:16그렇다면 6개월 기간 제한이 받는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09:20그보다 더 빠른 거의 5달 만에 이제 마쳤지 않습니까?
09:24그런데 재판하는 기간이나 방식은 재판장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09:30이준관 재판장이 기존의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하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9:35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09:39출석하는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게 됐다.
09:46이런 측면에서 이 재판을 빨리 끝내야 최대한 2차 해석이나 오해가 없겠다.
09:51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09:56어제 선고에서도 쭉 주목받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09:59특히나 이준관 재판장이 담담하게 판결분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10:03잠시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10:07당시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10:08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10:14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10:18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개헌군의 맨몸으로 맞서
10:21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10:25이에 더하여 이란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10:33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함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10:38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10:41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10:45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10:48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10:54이런 장면들도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0:57재판부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장면들도 쉽지 않은
11:00볼 수 없는 장면일 것 같은데요.
11:02맞습니다. 형사 선고 시에 굉장히 표정하게
11:05담담하게 판결문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1:08이 사안은 TV 중계도 되고 있었고
11:12그리고 이 부분을 굉장히 재판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17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장관
11:21여기 관련자들이 다른 재판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11:25분명히 이진간 재판장이 그런 재판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을 텐데
11:29그런 재판들에서 모두 다 너무나 짧게 끝난 비상계엄
11:34그리고 약간 경고성 비상계엄
11:37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절하하면서
11:39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
11:42이렇게 논리를 많이 설시하지 않았습니까?
11:45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시간을
11:49이 시간으로 돕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텀을 둠으로써
11:53거기에 중계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언론이 주목할 수 있도록
11:59그렇게 좀 설정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2그리고 이진간 보장판사가 재판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지일권 행사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12:11특히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성호 전 장관
12:14억울함을 이야기했을 때
12:16여기에 대해서 또 국무회의에 반대하지 않은 점
12:19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2:22이진간 재판장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12:25이번 재판은 굉장히 어럭도 많이 남았었죠.
12:29박성호 전 장관이 국무위원도 피해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12:34거기에 대해서 이진간 재판장이
12:36아니 국무위원,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12:39그게 할 수 있는 발언이냐
12:41이런 식으로 직언을 날리기도 했거든요.
12:44사실 재판부가 이렇게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12:47이런 비난적인 어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2:50추가적으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12:53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12:55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12:59그랬더니 이진간 재판장이
13:00아니 그런 말을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렇습니까?
13:04비상계엄 할 때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13:06따라서 이진간 재판장이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는
13:11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13:15국무위원들이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13:19매우 잘못됐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3:24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나 피고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13:27직접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그런 인식을 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3:32네. 김용현 전 장관 담당 변호인들 감치 결정했었던 부분
13:37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인식하는
13:40국무위원들의 어떤 판단에 대한 배경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3:44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13:46그런데 하필 이진간 재판장 재판부에서 벌어진 게
13:49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매우 안 좋은 거였다.
13:53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13:55재판부는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14:01그런 상황에 다 있습니다.
14:04그런데 본인들의 변호인도 아닌 다른 관련자의 변호인들이
14:10방청석에 앉아서 그것도 방청석에서 발언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15이 사안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14:20그래서 굉장히 강한 조치인 변호인들에게 감치 조치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14:25예전에 조폭 사건에서 조폭이랑 짜고 변론을 했던 변호인 정도가 감치됐지
14:31그 위에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14:33이런 경우에 감치 결정까지 하면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봤을 때는
14:37이런 돌발 행동이나 돌발 변수들에 대해서도
14:41이런 선고에 악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14:45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46내란 관련해서 이진관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14:50어제 선고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14:53지금 이진관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4:59지금 제일 큰 것은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15:05이진관 재판장이 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8제가 볼 때는 가장 주목이 될 것 같고요.
15:11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행동은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행동보다는
15:17행동 양적인 측면에서는 적거든요.
15:20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은 20년이 구형이 됐는데
15:23과연 어떤 형이 나올 것인지
15:25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15:28국무총리보다는 책임이나 권한이 낮은 자리니
15:31그런 자리가 주로 고려가 될 것인지
15:34거기에 관전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15:37그 이외에도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재판이
15:42또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인명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5:47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료수수 혐의 사건도
15:52이 재판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15:54따라서 이런 선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58어제 판결문을 읽는 스타일도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16:02보통 돌직구라고 하는데 판결문을 보면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봐야
16:07들어봐야 판결의 요지, 판결의 결론을 알게 되는데
16:11이진관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바로 결론부터 던졌습니다.
16:14이 부분도 조금 이진관 부장판사의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16:17이건 철저히 재판장 스타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21보통 재판장 따라 스타일이 다르지만 어떤 재판장은 그냥
16:25이유나 이런 것들은 간단히 설치하고 선고에 주력하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에
16:31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의 의미를 알 수 없도록
16:35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가서야 결론을 알 수 있도록
16:39재판 판결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6:43이 경우는 어제 두갈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16:48따라서 이런 이유는 결론을 내리고 이유를 설치를 해야
16:54좀 더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기억에도 남고
16:58어떠한 논리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빠른 반면에
17:01그런 논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이 되면
17:04무슨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17:06약간 그런 면도 고려가 된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7:10어제 선고에서 12.3 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17:15앞으로 이어질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자들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7:20이 부분도 관심인데
17:21일단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게 다음 달에 있을 윤 전 대통령 선고잖아요.
17:27맞습니다.
17:27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7:28통상적으로 이런 행위사실 하나에 관련되어 있는 피고인들이
17:35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7:38그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그렇고
17:41선고하기 전에 재판부끼리도 협의를 합니다.
17:45왜냐하면 같은 법원에 있는 재판부에서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면
17:52뭔가 통일성이나 이런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17:57협의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7:59과연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과 다른
18:03직위원 재판장과 재판장들끼리 과연 회의나 협의를 했을지
18:08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18:10만약에 협의 이후에 이런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면
18:142월 19일에 있을 선고는 여기서 크게 다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18:20다만 지금 이 형량도 어제 이진관 재판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8:26양형의 틀을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
18:28그 말인 즉슨 지금까지 판례에 따른 양형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18:33그렇다면 다른 재판부도 과연 이런 양형에서 많이 벗어난 형량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지
18:39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18:42사실 어제 선고가 다른 선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는
18:49재판부끼리에 어떠한 얘기들이 오갔는지
18:51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취재는 아마 더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8:56윤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한덕수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19:00한덕수 전 총리가 김용현 전 장관에 비하면 모의하는 부분도 없었고
19:06단순히 그냥 방조하는 측면 아니면 말리는 측면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19:10그렇게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선고도 어떻게 내려질지가 관심이거든요.
19:15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9:16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위의 양이나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19:22그런데 이진관 재판장의 어제 선고를 보시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9:28이것은 불법적인 내란입니다.
19:31내란 행위가 있었는데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었던 자가
19:35얼마나 중한 범죄를 지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19:40따라서 행위에 가담한 정도로 판단을 했다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이 그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19:47지위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밑에 있던 자였지 않습니까?
19:54따라서 이것이 가장 중하게 반영된다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19:59뜻밖에도 한덕수 전 총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다.
20:04다만 선고를 하는 재판부가 이진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20:08다른 재판부에서는 이런 지위도 있지만
20:11행위의 태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에도 주목을 한다면
20:16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 좀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20:20그렇다면 이 23년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20:25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7재판부끼리 종종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20:30직위원 재판부와 이진관 재판부가 협의를 했는지는
20:33이제 다음 달 선고가 나와봐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20:36다만 법리적으로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20:41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리적으로 크게 달라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20:46재판부는 독립적인 판단을 할 권한이 있고
20:49지금까지도 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20:51종종 재판을 받다 보면 유사한 사안에서
20:55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21:01그런데 이번 사안은 사실 이런 간단한 사안이나
21:05그냥 어떻게 보면 다음 항소심에 가서 다르게 판단되어도 되는
21:10그런 사회적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21:12따라서 굉장히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21:15이 부분에 대한 내란에 대한 뭔가 판단에 있어서
21:19하나의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고
21:22다른 재판부가 그 재판부와
21:25아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21:27제가 볼 때는 낮아 보이고요.
21:28그리고 워낙 많은 국민들께서
21:31당시에 비상기염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셨고
21:35그리고 재판도 대부분의 재판을
21:38우리가 중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21:40그렇다면 거기서 나타난 행태들이나 태도들이나
21:43그런 것들이 과연 재판부가 재판부끼리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21:47과연 많이 있었을지
21:49그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21:51내란에 대한 판단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
21:56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21:57애초에 특검이 한 전 총리 기소할 때
21:58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다가
22:00재판부 권고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22:04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22:08그리고 한 전 총리 측에서 만약에 항소한다면
22:10이 부분은 어떻게 또 주장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22:13공소장 변경 신청은 통상적으로는 검사 측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22:19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22:24저는 재판부가 지난번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때부터
22:28낌새가 좀 심상치 않다 그렇게 느꼈는데요.
22:31왜냐하면 특검에서는 처음부터 내란 방조죄로 보고
22:36그래서 내란 방조죄의 최고형이 15년형이거든요.
22:39따라서 구형도 거기에 맞춰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2:44재판부는 초반에 이 사건 기록 검토를 빠르게 마치고
22:48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22:50이 사건의 방조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22:53왜냐하면 국무총리 자리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이
22:59대통령의 단순한 조력자, 옆에 있는 그냥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지위라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23:06어제 선고문에도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3:09그렇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23:14처벌에 대한 근거를 삼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꾸라고 요청을 했고
23:21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은 원래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23:28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23:30따라서 항소심에 가서는 또다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위법성을 다툴 것이고
23:38그럼 공소장 변경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23:41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23:44제가 볼 때 공소장 변경은 방어권 보장이 잘 안 되거나
23:48범죄 사실관계가 너무 다른 경우에 인정이 안 되지만
23:51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반대에 공소장 변경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23:56그 부분이 크게 다퉈질 여지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4:00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4:02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4: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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