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00:06사상자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00:11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00:16이어서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00:27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00:33국회 중앙선관위단을 증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00:42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되는데
00:48두 요소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00:51재판부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와
00:55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 그리고 국회 등 국가기관 점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01:01먼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실질적인 심의 없이
01:05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에서 절차적 하자를 언급했습니다.
01:09이후 재판부는 포고령 조항을 하나하나 읊으며
01:13상당 부분을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01:16특히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하고
01:29언론 출판을 사전 검열한 데 이어
01:32이를 어길 시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처단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01:38헌법에서 정한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겁니다.
01:43재판부는 폭동의 범위도 넓게 인정했습니다.
01:46무장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01:51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점을 들었습니다.
01:55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령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01:58한 지역의 평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02:03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02:07단전 단수 조치를 계획한 것도 언급했는데
02:10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마비시켜 헌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02:15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9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2:23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도 규정했는데
02:27향후 이어질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02:31YTN 임혜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