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김광삼, 홍정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오늘 판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고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특검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구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데는 어떤 점이 가장 영향을 줬을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구형 하면 선고가 좀 더 높게 선고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구형이 15년인데 8년이나 더 선고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특검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 판사가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검은 아마 징역 15년 구형했을 때는 반절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보다 훨씬 많은 23년을 선고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23년 선고했다는 말 듣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도,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도 모두가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것은 저 판사의 생각이랄지 그런 것들이 내란에 대한 굉장히 중대성, 그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까지 내란과 관련해서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기는 말리지 못했지만 소극적으로 했다,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CCTV와 다른 내용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계속 이와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7162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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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김광삼, 홍정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오늘 판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고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특검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구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데는 어떤 점이 가장 영향을 줬을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구형 하면 선고가 좀 더 높게 선고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구형이 15년인데 8년이나 더 선고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특검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 판사가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검은 아마 징역 15년 구형했을 때는 반절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보다 훨씬 많은 23년을 선고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23년 선고했다는 말 듣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도,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도 모두가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것은 저 판사의 생각이랄지 그런 것들이 내란에 대한 굉장히 중대성, 그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까지 내란과 관련해서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기는 말리지 못했지만 소극적으로 했다,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CCTV와 다른 내용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계속 이와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7162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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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앞서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00:12김광삼, 홍정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오늘 판결 정리해 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8먼저 오늘 선고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00:20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00:32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00:38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외법한 폭언형을 발령하며
00:47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00:59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01:05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히 구태타라고도 불립니다.
01:11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01:21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01:27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개헌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01:41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01:45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01:48내란 중료인부 종사 공소 사실이 태길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정인신문 등 정보소사를 거쳐
01:56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02:02국문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지지로 진술하였지만
02:08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2:11주문
02:12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02:20특검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02:26이렇게 구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양이 선고된 데는 어떤 점에 가장 영향을 줬을까요?
02:31일반적으로 구형하면 선고가 좀 더 높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죠.
02:35그런데 이제 15년인데 구형이 15년인데 8년이나 더 선고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지에다 볼 수 있어요.
02:42그러니까 오히려 특검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 판사가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2:49특검은 아마 징역 15년 구형했을 때는 반절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02:56아마 징역 15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02:58그런데 판사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23년을 선고했는데
03:02저도 깜짝 놀랐어요. 23년 선고했다는 말 듣고
03:06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도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도
03:09저는 모두가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03:13그것은 저 판사의 어떤 생각이랄지 그런 것들이
03:18일단 내란에 대한 굉장히 중대성
03:23그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그런 해악
03:26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3:31그다음에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보면 이제까지 어떤 내란과 관련해서
03:3812.3 비상경과 관련해서 자기는 말리지는 못했지만 소극적으로 했다.
03:45그런 내용들.
03:46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탄핵 과정도 마찬가지고
03:49또 여러 가지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03:52CCTV와 다른 내용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03:56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03:58자기의 어떤 조금이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04:03아니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냐.
04:07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는
04:11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04:14비상경과 관련해서.
04:16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은 커녕
04:18계속 어떻게 보면 이 죄와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04:23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04:27그래서 형량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23년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봅니다.
04:33앞서 저희가 녹취를 들으셨지만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할 때
04:37중간에 멈칫하면서 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4:40특히 국민의 용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04:44국회를 시켰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좀 이례적인 모습일까요?
04:48울컥한 모습인지 안경을 고쳐 쓰기 위해서 잠시 말을 멈춘 건지
04:52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것 같고요.
04:56본인도 이런 판결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외가 들었을 것 같고요.
05:01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05:05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형이 특검에서 구형을 나름 세게 한다고 한 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형.
05:15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올려치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05:21게다가 지금 어떠한 특별한 인명피해라든지
05:25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처럼 본인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05:31본인은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리기 위해서 의견 수렴도 했다.
05:36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05:38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05:41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05:4523년까지 선고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05:48따라서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다 겹쳐져서
05:54아까 재판장이 선고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05:58오늘 재판부는 징역 23년에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06:04앞서 한 전 총리 측은 고령이고 또 부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근거로
06:10좀 선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요.
06:12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06:14우선 변호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6:15피고인은 올해 77세 그리고 피곤의 가족으로는 처가 한 명 있습니다.
06:2478세의 고령이고 피곤의 처는 심각한 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06:31피곤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하여 왔고
06:34이로 인해 훈장도 수여받았습니다.
06:36피곤은 무엇보다 계엄을 찬성하거나 적극 협력한 사실이 없고
06:39피곤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강국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06:45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전 총리는 앞서 구속영장에 기각되면서
06:51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는데 오늘 징역 23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06:56고령인 점도 고려가 안 된 거예요.
06:58어떤 점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07:00그런데 징역 23년 정도 선고할 정도 되면 그건 고령과 상관이 없어요.
07:05또 설사 생명이 위험한 암환자랄지라도 사실은 법정 구속을 대부분 하죠.
07:11징역 한 3년 그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07:17상수심 가서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하지 않는 사례가 있죠.
07:24그런데 징역 23년 형이나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한다는 것은
07:28사실은 이게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07:33그런데 아마 법정 구속이 되고 저렇게 형이 높게 선고될 것이라고
07:37아마 한덕수 전 총리도 생각을 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07:42그래서 최근에 호텔, 카페에서 부인하고 차 마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07:49돈까스 먹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07:51그렇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특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는
07:56이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바도 없고 설사에 일부 관여돼 있다 하더라도
08:00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된다랄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유죄가 되리라고는
08:07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8:10사실은 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늘 선고하면서 그랬거든요.
08:14적극적으로 관연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08:18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08:21이게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판단한 이유 자체가
08:24일단 비상기업을 하려고 하면 국무회의가 필요하잖아요.
08:28그런데 국무회의에 소집을 했다는 거죠.
08:31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걸 반대하는 국무회의원들의 어떤 말하려는 걸 막고
08:37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비상기업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08:41그다음에 오늘 또 특별한 것은 자기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08:45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2인자인데 비상기업을 막아야 할, 방지해야 할
08:52그러한 사회적,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08:57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 임무 종사에 어떤 했다고 볼 수 있는
09:03그런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9:05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결에서는 명시를 했죠.
09:12그래서 아마 고유, 지금 49년세입니다. 77세인데
09:18이 정도에 가지고 예전에는 사실 60대 중반만 넘어도 고령이기 때문에
09:25그걸 선구 형량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었어요.
09:29그런데 지금 60대건 70대, 80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09:33신체적으로 그렇게 노세하지 않거든요.
09:35그래서 범죄의 죄질과 형량이 중요하지
09:39나이가 많이 들었다랄지, 노령이랄지 이런 것들은
09:44사실은 구속원에 있어서 최근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09:49불구속 상태로 기소화됐던 것과 달리
09:51법정구속에 바로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09:54언급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의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
09:58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 부분인데
10:01하나씩 좀 짚어보면
10:03일단 내란을 법원이 인정하느냐 아니냐
10:06이게 첫 판단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10:10결국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10:13그리고 폭동에 대한 부분, 일부분도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10:16어떻게 보셨습니까?
10:18일단 이진관 재판장은 둘 다 위협하다 이렇게 보고
10:22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0:24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순 총리
10:29즉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한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10:33이 내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10:36선고문에 설시를 했거든요.
10:39말씀하신 것처럼 국헌 문란 목적은
10:41국회의 무장한 군인을 출동시킨 것만으로도
10:45이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이 되고
10:48그 자체로 예전에 전두환 씨 판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10:53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번 재판부도 보고 있는데요.
10:57제가 볼 때는 이진관 재판장의 선고 속에는
11:02국무총리라는 자는 대통령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11:06본인 자체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고
11:11책임 있는 자이다 이렇게 전제를 깐 것 같습니다.
11:14그렇기 때문에 이인자로서 이런 위법한 내란 행위에
11:19적극적으로 동조를 하지 않았더라도
11:21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11:24그리고 어떠한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11:27표출한 적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11:30굉장히 위중한 범죄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11:33따라서 이 부분이 향후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1:38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까지
11:40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요.
11:44제가 볼 때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11:48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가담 정도가 특검에서도
11:52좀 낮다고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5423년형이 지금 선고가 됐단 말입니다.
11:57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11:59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를
12:02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2:04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한
12:08사법부의 첫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10오늘 그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12:14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6내란 중료인무종사 현미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12:20윤석열은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12:23국무회의심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지의 말을 듣고
12:26국무회의심이라는 외관 형성을 위하여
12:29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12:32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 실장 선임행정관 강의구와
12:37수행비서 선임행정관 김종환으로 하여금
12:40국무위원 중 일부에게만 연락하게 하였습니다.
12:43윤석열과 김용연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47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12:49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12:53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장제도
12:56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13:00언론 출판에 대한 흑아금리를 시행함으로써
13:03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13:06국헌을 물란하게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13:09또한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13:13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13:16다수인을 결합하여 융력을 행사하고
13:19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을 해야 할 정도의
13:22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13:24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13:29위헌 위협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13:30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13:34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13:38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3:41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3:47들으신 것처럼 내란임을 강조하는 재판부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13:51오늘 보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13:55친위 쿠데타이다.
13:57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비교 불가이다.
14:00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14:03친위 쿠데타인 건 저는 맞다고 봐요.
14:06그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14:07일단 내란죄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 하는 쿠데타는
14:12전익적인 경우가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가 볼 수 있고요.
14:16그다음에 지금 친위 쿠데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14:21이게 전익적인 친위 쿠데타라고 봅니다.
14:23그래서 친위 쿠데타 자체가 사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14:28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14:32자기의 어떤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14:36그래서 이걸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14:41대통령이 뭔 폭동을 일으키냐고 권한이 있는데
14:44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14:47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4:50일단 이번에 자체가, 이번 판결, 오늘 선거 자체가
14:54내란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하는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
14:59이건 명백하게 내란이라고 본 거죠.
15:01덕분에 국가 물러 목적이 있었고
15:03국회에다 군인까지 다 동원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15:06내란이라는 건 확실히 명백하게 밝힌 거예요.
15:09그래서 아마 다른 사건에도 똑같은 결론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15:13내란과 관련해서는.
15:14내란이 전제가 돼야지 내란에 대해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15:19그러면 2월 19일 날 윤 전 대통령이랄지
15:21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결국 내란을 전제로 해서
15:27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이 될 것이다.
15:30저는 그렇게 봐요.
15:31그래서 지금 그런데 조금 약간 이진관 부장판사 내용 중에서
15:38아래로부터 보다는 위에로부터 어떤 쿠데타가 더 위험하다 하는데
15:43그건 맞죠.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는 거니까.
15:46그런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15:49저는 좀 그래도 전돈 노태우 쿠데타가 우리가 딱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15:53그 쿠데타와 비교하면 그게 더 굉장히 중한 거죠.
15:57왜냐하면 군을 동원을 명시적으로 했고
16:00군 동원 자체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16:03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했고
16:04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왔어요.
16:07내란 살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6:09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쿠데타가 아래로 쿠데타가 되냐
16:14이거의 어떤 중요 정도는 맞는다 하더라도
16:17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6:19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하는데
16:22아마 지금 판시안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16:26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
16:28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형량이 굉장히 상향으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33그러니까 저희가 비교를 할 때
16:35내란 재판을 과거와 비교를 해서
16:38대법원 판례 같은 부분이나
16:40그런데 지금 오늘 선거가 나올 때는
16:44그것과는 별도이다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16:47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6:49그 부분에 선을 그은 것은 이제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
16:53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상황들
16:57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명백히 다르다는
17:02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04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내란 당시만 해도
17:08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게 좀 덜 성숙했다
17:11이렇게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17:13그런데 그 이후 3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진짜 민주주의가
17:17굉장히 성숙하는 단계로 이르렀고
17:21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누가 어느 누가
17:24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상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17:28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17:32그래서 별개로 본다.
17:33이렇게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7:37시민들께서도 그날 다들 일상세월을 하는 와중에
17:40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17:43이게 과연 현실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거든요.
17:47따라서 이런 저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17:50이러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면 명백하고
17:53거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던 자와는 다른
17:58현재의 국무총리에 있는 자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18:04사퇴의사 표명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행위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8:08이게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에 해당한다.
18:13이렇게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15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만료하지 않았다.
18:18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18:20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을 하면서
18:24특히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시도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18:28들어보시겠습니다.
18:29비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18:37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18:44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18:47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8:50이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18:54피고인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건의하였고 윤석열이 국무회의의 소집에
18:59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단 그 의사 종족수라도 갖출 것을 제안하여
19:04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한 22시 전에 대통령실로 올 수 있다고 예상한
19:11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용주, 박상우, 안덕근을 추가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19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포명하였을 뿐
19:24명확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19:27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19:31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
19:35그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
19:37그나 윤석열에게 반대할 선을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19:42의사 종족수가 최고죠.
19:44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19:48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꺼들겼습니다.
19:54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59국무회의를 제안한 게 오히려 내란에 가담한 것이다
20:02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20:04아마 저 사실이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 기록이 굉장히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0:11그러면 일반인들 한도수 전 총리의 어떤 성향
20:16이런 것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20:18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는 그런 것 같아요.
20:20이 내란, 비상계엄을 막을 수가 없구나.
20:24내가 막을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겠느냐.
20:27그러니까 설사 마음적으로는 반대를 해도
20:29이걸 적극적으로 제지를 안 했다는 거죠.
20:32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20:34어떻게 보면 법률적 요건, 국무회의 요건을 마련해 준 게 아니냐.
20:39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42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게 아마 항수심과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텐데
20:47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20:50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중요한 임무 역할을 한 거냐.
20:56그러니까 국무회를 일부러 고의성을 가지고 비상계엄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요건입니다.
21:02그래서 나는 이 요건을 만들어주겠다.
21:05그래서 만들어줘서 비상계엄이 정당선을 부여해줬다고 한다면
21:08제가 볼 때는 중요임무종사자는 명백히 딱 떨어질 거예요.
21:12그런데 지금 이진관 분장판사 설치하는 것처럼
21:16그게 아니고 왜 말리지 않았느냐.
21:19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표시하지 않았느냐.
21:21그러면 과연 그것만으로 자기 의무라는 건데
21:25말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했으면 이게 중요임무종사자가 되는 거냐.
21:29그런데 중요임무종사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21:33그래서 어떤 범죄 행위에 나가는 데 있어서
21:36스스로 어떤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21:39소극적으로 행동했다 하더라도
21:41저는 고의성이 있다.
21:43이렇게 지금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48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21:51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였습니다.
21:54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쪽지를 두고서
21:58논의를 했던 장면이 CCTV에 담기면서
22:01이 부분도 증거 효력이 있었던 것 같죠?
22:03맞습니다.
22:04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22:07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단수 조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
22:12적극적으로 가담했다.
22:14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16CCTV 내용에 나온 내용이고
22:18사실 재판부가 재판에서 이제 변호인들
22:23다른 변호인들이 감치되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22:25굉장히 재판이 소란스러운 재판이었는데
22:27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이번에
22:30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22:33위증한 것은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22:35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
22:39그런 헌재에서도 위증을 한 정도인데
22:41CCTV도 사실 이런 이상민 장관과 상의하는
22:44그 장면이 나온 이후에 본인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22:49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22:51국무총리 시기나 되는 사람이
22:53헌재 재판에서도 위증을 했는데
22:56본인의 재판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23:01진실이 드러나는 증거가 나오게 되니까
23:03그제서야 그 부분을 인정했다.
23:05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23:09국무회의에 임하는 전체 내용들을 다
23:13여기에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3:16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23:18본인은 가담한 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23:21반대 의견을 오히려 모았고 이런 것들인데
23:24지금 거짓말을 한 상황이나 그런 저항들을 봤을 때
23:28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진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3:31재판부는 봤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23:34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내드린
23:37그 CCTV, 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면서
23:41많은 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23:42사실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었잖아요.
23:46그 사이에 그 CCTV가 중요한 결정적인 역량을 준 걸까요?
23:50그렇다고 볼 수 있죠.
23:51탄핵 선고할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3:56국무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24:01그런 부분이 좀 불분명했고
24:02거의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주장이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24:08그런데 그 이후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굉장히 드러난 거예요.
24:12그래서 CCTV를 보면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24:15특히 문건 자체를 사실은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24:20그런데 문건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모습
24:22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더군다나 그 탄핵 때는요.
24:28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4:31그게 완전하게 사실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24:36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누구누구를 불렀고
24:41이후에는 부르지 않았고
24:42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24:46이런 내용들.
24:46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24:50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24:55그런 증거들이 속속히 나왔거든요.
24:58그래서 탄핵 때하고 이번 선고한 재판 과정 때하고는
25:04증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25:06더군다나 유진했다는 내용도 CCTV 통해서도 나왔고
25:10또 한덕수 전 총리도 법정에서 그걸 다 인정을 했거든요.
25:13그렇기 때문에 탄핵 때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25:18새로운 증거들이 다 현출이 됐기 때문에
25:22탄핵과 그러면 재판과 이게 어떻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25:27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5:30CCTV를 보면서 오늘 재판부가
25:32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만류하지 않고
25:36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점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25:39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25:42김광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5:45고맙습니다.
25:46고맙습니다.
25:46감사합니다.
25:4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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