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법조팀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00:05판결문 1심 8결문 유족지 공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00:09실종 당일에 바다에 어떻게 빠져 있는지부터 좀 볼까요?
00:13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결문을 살펴보면 실종 당일부터 사망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00:20판결문 자체가 700쪽이 넘는데요.
00:23먼저 2020년 9월 21일 실종 당일 새벽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00:28우선 이 씨는 무공화 10호에 탑승한 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행적이 끊겼고요.
00:35가판에는 평소 이 씨가 신던 슬리퍼도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00:40CCTV가 이 선내에 2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슬리퍼는 사각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00:45직접적인 장면은 없지만 재판문은 일단 실족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데 무게를 뒀습니다.
00:52당시 조류 방향은 남쪽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쪽으로 가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00:57맞습니다. 사실 이 판결문 전체에서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요.
01:01실종 추정 위치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3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실종 당시 조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이었죠.
01:10이 점을 근거로 우리 군은 월북 가능성이 낮다 이런 보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01:15잔뼈 굵은 1등 항해사였던 이 씨가 조류를 거슬러서 갔냐는 겁니다.
01:20어쨌든 이 씨가 북한에서 발견이 돼요.
01:22그때 당시를 보면 북한군을 향해서 살려달라는 호소를 했다고요.
01:26이 부분도 유족이 제공한 판결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01:30이 씨가 실종 다음 날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01:34이 씨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히며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01:41하지만 이 도움 요청 불과 6시간도 안 돼서 7.62mm 기관총으로 사살되고 또 소각됐고 수장이 된 정황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01:51보면 검찰은 월북으로 몰아간 게 범죄라고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는 결국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01:58맞습니다.
01:582020년 말에 그러니까 이 씨가 숨진 뒤죠.
02:02국가안보실에서는 해경의 이 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라 지시한 정황도 나왔거든요.
02:10해경은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답변을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02:17한결문을 보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대목이 나온다면서요.
02:22맞습니다.
02:22청와대는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 이 씨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를 보고로 받았습니다.
02:29기관총 구경이나 연유가 기름을 의미한다 이런 설명까지 들었는데요.
02:34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망 전후 상황이 모두 보고됐습니다.
02:38일단 검찰은 주요 혐의는 항소를 포기하고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를 했는데 2심 재판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46잘 들었습니다.
02:47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02: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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