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 과정이 YTN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YTN를 통해서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법원이 허가한 이유는 뭘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중대한 관심사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우리가 그동안에 중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녹화중계 비슷하게 해서 조금 시간 뒤에 방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겠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선고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제거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판부 입장에서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핵심은 결국 국민들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에서 지금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문을 읽었던 박억수 특검보의 모습, 오늘 재판에도 참석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인데요. 그중에 사법부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 잠시 뒤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관련한 녹취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월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3375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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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 과정이 YTN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YTN를 통해서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법원이 허가한 이유는 뭘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중대한 관심사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우리가 그동안에 중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녹화중계 비슷하게 해서 조금 시간 뒤에 방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겠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선고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제거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판부 입장에서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핵심은 결국 국민들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에서 지금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문을 읽었던 박억수 특검보의 모습, 오늘 재판에도 참석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인데요. 그중에 사법부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 잠시 뒤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관련한 녹취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월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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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0:06전 과정은 저희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09오늘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3어서 오세요.
00:14안녕하세요.
00:15잠시 뒤 오후 2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0:18오후 2시부터 YTN을 통해서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인데
00:23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0:28그럼에도 법원이 허가한 이유는 뭘까요?
00:31아무래도 너무나 중대한 관심사고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도 있다.
00:37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00:40혹시나 우리가 그동안에 중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0:44녹화 중계에 비슷하게 해서 조금 시간 뒤에 우리가 방영이 됐었거든요.
00:49그런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겠다는 말은 아무래도 선고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00:53그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시간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00:58그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문제를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제거를 하겠다.
01:03그런 부분들이 재판부 입장에서 조금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요.
01:07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핵심은 결국 국민들이 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01:13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재판에 있어서도
01:16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1네, 지금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화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01:25박 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에서 지금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셨습니다.
01:31앞서 내란 오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결심 공판에서 주문을 읽었던 박 억수 특검보의 모습
01:38오늘 재판에도 참석을 합니다.
01:41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인데요.
01:45그중에 사법부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 잠시 뒤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01:49저희가 관련한 녹취부터 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1:57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02:03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교하고 침입했습니다.
02:11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을 주재한 후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
02:16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02:18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며
02:22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총기 소지를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02:26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이죠.
02:34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한 혐의 등을 지금 받고 있는데
02:41당시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서 윤 전 대통령이
02:45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한 것을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거나
02:50또는 이런 말이 있었죠.
02:52이제 증언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밀고 들어오면 아장난다라고 느끼게
02:57위력해서 순찰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잖아요.
03:01이런 것들도 재판에 충분히 반영이 될까요?
03:03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진술은 진짜 그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사실 알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03:10특히 처음 1월 3일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하고 나서
03:14그 다음 오찬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03:18경호처 간부 직원이 그때 당시에 본인이 그런 대화 내용을 듣고 나서
03:23그 부분도 혹시나 나중에 이런 재판에 출석을 한다든지
03:26뭔가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생길 것 같으면
03:29그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그걸 메모를 해놨다라는 취지거든요.
03:32그런 내용이 비춰봤을 때는 이 진술 내용 자체가 아주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03:38그리고 그 진술 내용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03:41아무래도 이렇게 위력을 행사를 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게
03:46경찰 입장에서도 2차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
03:51약간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고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내용에 지시를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서
03:57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특수근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04:03유력한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진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6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04:11네, 저희가 그 사고 내용인데요.
04:14저희가 조금...
04:14정리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16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4:21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인가?
04:24그런데 그게 아니고 체포방해 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04:29오늘 그 혐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04:31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사실 본류 재판이고요.
04:36그 재판 전에 특수근무집행 방해 등을 비롯해서 이 혐의 재판이 사실 먼저 진행이 되고 선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4:44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니까
04:50당시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었고요.
04:53법원에서 발부가 됐고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 관조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05:00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경호처를 동원해서 차벽도 막고요.
05:05그리고 철조방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인간 스크럽도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
05:09그때 당시에 체포영장이 집행을 못하도록 해서 그때 당시에 변호인단하고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었거든요.
05:16그래서 그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했던 부분이
05:18이렇게 뭔가 위험한 물건 아니면 뭔가 유형력을 행사할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05:24특수국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좀 절차적인 부분인데
05:29당시에 비상기업 선포를 할 때 헌법상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05:36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를 하는 외관은 갖췄지만
05:40모든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했던 것은 아니고
05:429명의 국무위원은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05:45그래서 그 9명이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침해한 게 아니냐
05:50그래서 이 부분이 직권남령 권리 행사 방해가 아니냐
05:52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05:54추가적으로 헌정질서 파괴를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05:59본인이 이런 대통령의 입장을 그때 당시에 외신을 통해서
06:03이런 공부 자료를 배포를 하긴 적이 있었습니다.
06:05그래서 그런 내용도 직권남령 권리 행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06:08추가로 이 사건 군 수뇌부들
06:12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이라든지
06:14아니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지
06:16이렇게 대통령이 지급했던 비화폰을 사용해서
06:20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었거든요.
06:25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권남령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6:29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06:32당시에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06:34원래는 계엄 선포를 할 때
06:35국무총리와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06:38부서한 문서를 통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06:41그게 부서한 문서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06:45이후에 당시 전 부속실장이 그걸 파악을 하고 나서
06:49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과 한동수 전 총리가
06:52부서를 한 문서로 인해서 계엄 선포가 된 것처럼
06:55선포문을 허위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06:57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성을 했다가 폐기를 했다는 부분이
07:00허위 공무수 작성 및 동행사지 아니냐
07:02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혐의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07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등에 대한
07:111심 선고 결과
07:13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
07:15양지민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07:18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가 됐었는데
07:22그 당시에는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07:26오늘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는데 출석 의무가 없는 거죠?
07:31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는
07:34전 형사 재판에 대해서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07:39다만 선고 기일이다 보니까 불출석을 하더라도
07:42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냥 선고를 하거든요.
07:44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07:50사실 선고 기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 재판에 대해서도
07:53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07:57그런데 선고 공판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08:01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08:06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08:11그리고 지금까지 쟁점 쟁점마다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 왔거든요.
08:16그렇기 때문에 선고 기일에 출석을 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08:20어떤 선고가 내려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는 취지도 하나 있는 것 같고
08:25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중계가 되다 보니까
08:29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선고받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08:34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8:37그래서 최후 진술 역시도 거의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지라든지
08:42아니면 본인의 정당함을 계속 주장을 해온 만큼
08:45선고 기일에 출석을 해서 내가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08:49그런 취지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08:52오늘 윤 전 대통령이 육성을 들을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08:56보통은 이제 선고 기일이기 때문에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가
09:00쭉 준비해온 판결문을 낭독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09:04그래서 물론 본인이 잠시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09:10재판장마다 재량으로서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든지
09:15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원래 이루어지는 절차 내에서는
09:19피고인이 목소리를 낸다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09:23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09:28선고기를 밀어달라는 취지의 변론 제기 신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09:3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언급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09:37다만 우리가 변론을 제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09:42이미 지금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라고 해서
09:45선고기를 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09:4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라든지
09:51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09:55재판부가 아예 허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9:58원칙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선고에 앞서서 어떤 발언은 할 절차는 없는 것이고
10:03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의 어떤 요구도 지금 거절한 상태인데
10:07그럼 지금 상황에서 앞서 있었던 몇 번 재판들은
10:11윤 전 대통령 측이 침대 재판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10:15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까?
10:19지금 이 재판에 있어서 선고만 남겨뒀기 때문에
10:22사실 이제는 재판부가 와서 그동안 제출된 의견서
10:27그 다음에 변론 제기를 한 번 했다가 다시 종결을 했는데
10:30그 사이에 또 다른 변호사들이 제출한 서면을 보고
10:34혹시나 만약에 선고기를 연기를 할 것 같으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10:37조심스럽지만 재판을 생중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을 봤을 때는
10:42그런 걸 다 배척을 하고 아마 오늘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10:47그래서 지금 와서 추가로 뭔가 선고기를 연기를 해달라
10:52그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10:54만약에 정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10:57그렇다면 보통 일반인들도 선고기를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11:00한 번 정도 선고기를 다시 잡는 경우는 있긴 있거든요.
11:03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또 출석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11:06아마 선고기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0오늘 다뤄질 혐의들에 대해서 지난달 26일 특검은
11:14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11:18박옥수 특검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1:20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초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11:29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11:35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11:38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1:42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11:46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11:50그 범정이 무겁고 재채기 중함으로
11:53피구인에게 징역 10년의 평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8앞서 박옥수 특검부는 오늘 법정으로 이미 들어갔고요.
12:11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14법정 출입을 앞두고 보안검색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2:18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12:22앞서 배부윤 변호사도 잠시 보였던 것 같고요.
12:26지금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12:28지금 검색돼서 몸 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12:31잠시 뒤에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선고를 참여하기 위해서
12:36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8네,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12:40오후 2시가 다가오면서 변호인단이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12:45윤석열 전 대통령도 잠시 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2:48앞서 박옥수 특검부의 구형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12:53특검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2:57혐의별로 나눠서 구형을 했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13:01그렇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제명이 있는 경우에도
13:04한 번에 병합을 시켜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를 해주세요.
13:07이렇게 구형을 하게 되는데
13:08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 측에서도
13:11왜 이렇게 구형을 나눠서 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13:14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고
13:16그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13:19어떻게 보면 특정해서 보여줘야만
13:21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13:25그런 기준점도 삼을 수가 있고
13:27더군다나 나아가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3:29윤 전 대통령만 잘못을 했다고 지금 형의를 받는 게 아니라
13:33다른 피고인들도 있거든요.
13:35그런데 이 재판에서 선고를 하는 게 아니고
13:37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13:40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가담 정도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들은
13:45그 구형 정도를 참작해서
13:47나중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3:49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13:53각각의 제목별로 세분화해서 구형을 했다.
13:56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7윤 전 대통령이 앞서 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14:01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14:02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14:03그러니까 사실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인지
14:06이 부분도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14:10어떻게 보십니까?
14:10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그때 체포방해를 했을 때부터
14:14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14:18계엄선포 자체가 정당한 권한이다.
14:21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14:25계엄선포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14:28그러면 정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14:31아무런 권한도 없고
14:33그리고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14:35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은 문제다.
14:38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14:40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14:42그런데 다만 과연 그 전제가 맞는 것인가를
14:47재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4:49그 전제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14:51결국에는 본인의 행위도 적법한 것이 아니라
14:54위법한 행동이 되고
14:55그러면 그런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
14:58수사 권한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15:00추후에 다룰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15:03일단은 체포 저지
15:05그러니까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15:07여전히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15:10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15:12본인은 대통령으로서
15:14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야 되는
15:16대상이자 주체인 것이고
15:18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5:20실상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15:22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기해서
15:25공수처가 발부받아 체포를
15:27영장을 집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5:30사실 그러한 논리 자체는
15:31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5:35오후 2시부터 생중계되는데
15:36지금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38오늘 1심 선고까지
15:40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시간 걸릴까요?
15:43일단은 주문을 먼저 읽지는 않을 것 같고요.
15:46아마 판결 이후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15:49처음에 공소 사실과
15:51그 다음 내용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15:53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15:55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쭉 열거가 되고 나면
15:57마지막에 가서 판결 주문을
15:59아마 낭독을 하게 될 거거든요.
16:01그런 시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16:03적어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16:06그리고 혐의가 조금 있다 보니까
16:08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
16:10낭독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16:11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16:131시간을 넘어갈 가능성도
16:14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6:16저희가 앞서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16:19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 받았을 때
16:21약간 헛웃음을 짓는
16:23윤 전 대통령이 헛웃음을 짓는 모습을
16:24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16:26오늘 재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16:29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31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16:32헛웃음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변호인과
16:34이렇게 또 미소를 지으면서
16:36이렇게 서로 쳐다보는 모습까지
16:38포착이 되다 보니까
16:39일각에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16:43그거를 표현한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16:45또 다른 일각에서는
16:47너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16:50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견도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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