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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공군기지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 측 "배후 없어"
10대 중국인 측 "사진 촬영 취미… 철없는 행동 관용을"
피고인 측 "모두 미성년, 철없는 아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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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사건도 한번 풀어보시죠.
00:03세 번째 사건은 철없는 변명인데 누가 어떤 변명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00:12철없는 아이들에게 관용을 어제 일반 이적 등의 혐의가 적용된 중국 국적의 고교생,
00:20국내 군사시설 주요 국제공항 등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00:24이런 중국인도 꽤 있었어요.
00:25법률 대리인은 배후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하지 말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달라.
00:32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찍었다. 공모 아닌 행선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00:40그런데 이들은 수차례 입국을 해서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촬영했습니다.
00:452024년 하반기 지난해 3월 2, 3차례 입국 기록.
00:48이 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수천량 분량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00:53그리고 이들이 누빈 곳은 전국을 누비했어요.
00:59공군 10전투비행단, 청주공군기지, 오산공군기지,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01:07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간첩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1:13아니면 취미가 비행기 사진 찍는 10대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봐줘도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01:19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저 중국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이라든가
01:28중국에서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01:32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만 가지고 보면 저는 좀 이상하기는 해요.
01:38이상하다.
01:38왜냐하면 수차례 입국을 하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01:44그다음에 감청까지 시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01:47그러니까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아니 저 군사적인 교신 내용을 감청한다?
01:54이건 잘 납득되지 않거든요.
01:56물론 실패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02:00아니 전투기가 치면 자기 나라에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02:03제 말이요.
02:04한국을 10회 차례 와서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02:06제 말이요.
02:07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는 촬영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02:11한국에 와서 촬영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02:14그런데 그러면 중국은 안 되고 우리나라는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냐.
02:19이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02:21그런데 고등학생이잖아요.
02:24고등학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고등학생을 이런 군사기밀 탐지하고 이런 데에 투입을 했을까?
02:34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는 하는데 하는 행동 자체는 납득은 잘 안 됩니다.
02:40제가 외교안보 관련된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02:44중국은 공작을 할 때나 첩보를 할 때 미성년, 여성, 노인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02:57그것을 좀 잘 경계할 필요도 좀 있어 보여요.
03:01그렇네요.
03:02견해를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03:04아니요.
03:04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03:06그래서 이 사건 좀 더 꼼꼼하게 재판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3:10그런데 하는 내용 자체는 아무리 취미생활이라고 해도
03:13한국에 날라와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잘 이해 안 되거든요.
03:19더군다나 통신내역을 감청하려고 든다?
03:22이건 잘 이해는 안 됩니다.
03:23일반 이적죄는 어떤 죄예요, 변호사님?
03:25일반 이적죄는 개념이 뭐냐면
03:27그러니까 평법에 보면 외환에 관한 죄들이 있어요.
03:31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외적이 침미입하는 데 관련해서
03:35간첩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처벌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03:39여러 외환에 관한 죄의 규정들이 있고
03:43그 규정으로도 포섭되지 않지만
03:45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03:48군사기밀을 침해한다고 하면
03:50그건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03:52일반적으로 이적죄가 되는
03:54다른 이적죄 처벌 규정들이 명확히 있는 걸로
03:58처벌이 안 될 때
03:59그래도 이 경우는 일반 이적죄로 처벌한다.
04:01이런 규정이고요.
04:02이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될 때
04:05이거라도 적용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04:07좀 불분명한 거 아니야?
04:09이런 식으로 해서
04:10법조문이 애매하다는 등
04:11이거 약간 위헌적이다 이런 논쟁도 있긴 있는데
04:1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04:17군사기밀을 탐지하다든가
04:18대한민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04:22처벌할 필요성은 있어서
04:23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조항이고
04:25이게 법정형이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04:28그렇군요.
04:29좀 무거운 겁니다, 이건.
04:30이거를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여러 번 입국해서
04:34전국에 있는 군사시설들을 순회하면서 촬영했다?
04:37잘 납득은 안 돼요.
04:40오늘도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04:41법상 시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04:44김우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4:45김우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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