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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내년 시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낡은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이상 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 15년 이상 된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아파트, 15년 이상 된 3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빌라가 대상입니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받은 뒤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선정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는 공사비 60% 이내,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150가구 미만 아파트와 30가구 미만 빌라 등에는 공사비 80% 이내, 최대 천만∼2천5백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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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의정부시가 내년 시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낡은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00:1110년 이상 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 15년 이상 된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아파트, 15년 이상 된 30가구 미만 다세대 연립 빌라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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