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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청년 주거 안정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거비 부담이 큰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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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지원 대상은 1인 가구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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