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동물국회 사건으로 불리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여야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로 모두 끝났습니다.
00:09무려 6년 8개월이나 걸렸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 등으로 앞으로의 재판도 의원직 상실 사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7정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2바닥에 드러눕고 서로 밀치고 멱살잡이까지 벌입니다.
00:30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회자되는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00:36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00:45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려 했고
00:52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으려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01:00충돌이 고소전으로도 번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01:08첫 공판은 지난 2020년 9월 양쪽 모두 시작됐습니다.
01:13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01:19국민의힘 당직자들에 의해서 유린된 사건입니다.
01:26하지만 정치 일정을 이유로 한 불출석 등이 이어지며 재판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01:33그 사이 대선과 총선이 각각 두 번씩에 지방선거도 한 차례 치러지는 등
01:381심 선고까지 무려 6년 넘게 걸렸습니다.
01:421심 재판부는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여야 인사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01:48현직인 의원 8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01:54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형에도
01:58상실형 기준을 넘기지 않았고
02:00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02:08일부 의원들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02:11상급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사례는 없을 전망입니다.
02:15구형량보다 적은 선고 결과에도
02:17검찰이 자유한국당 사건 항소를 이례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02:23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02:25형사소송법상 상급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02:30검찰은 형평성을 고려해 조만간 민주당 사건도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02:36결국 동물국회로 불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02:396년 넘게 끌어온 논란 속에 벌금형 선고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02:45YTN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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