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00:09재판부는 국회 내 폭력은 어떤 명분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부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00:17주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20유서영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2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같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진행됐습니다.
00:37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인데요.
00:40재판부는 우선 현직 의원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00:48선고 유예란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00:57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05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01:13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폭력 행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24그러면서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01:30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측의 행위로 국회 의사 기능이 장기간 중단된 점과 피고인들 역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43네, 일단 민주당 의원들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모두 피한 셈이죠?
01:48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량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02:00박범계, 박주민, 현직 의원 2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으니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2:08재판이 끝나고 박범계 의원은 아쉽게도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재판부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02:18반면 박주민 의원은 선고 유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25앞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난달 1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전부 피했는데요.
02:32검찰은 당시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 나왔음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2:39그런 만큼 검찰이 오늘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도 똑같이 항소를 포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02:4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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