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박나래 매니저의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 19일 YTN 라디오 방송 중 의료법 위반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00:13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윤치웅 변호사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이나 환자 요청 등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0:28전화 처방이나 이미 왕진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는 만큼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 놓고 보면 박나래 씨 사례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00:41특히 주사 이모가 의사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질 경우 사안은 훨씬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0:48윤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 중대한 범죄가 된다며 가짜 학력으로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시술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01:03여기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1:10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의료행위를 받은 당사자, 즉 박나래 씨의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01:16윤 변호사는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해 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며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28다만 무면허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술을 요청했다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1:37샤이니키 등 다른 연예인들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01:40윤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사로 알고 진료를 받았더라도 이후 무면허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진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면 공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1:52특히 샤이니키의 경우 10년간의 장기간 침부를 강조해온 만큼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2:01다만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다고 해명한 일부 대목을 두고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02:05이와 관련해 이원하 변호사는 무면허로 의심되는 인물이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의료법 구조상 성립하기 어렵다며 의아한 부분으로 짚었습니다.
02:17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만큼 수사기관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2:28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입단속 정황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02:35윤 변호사는 이 사실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2:44다만 교사범 성립을 위해서는 박나래 씨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청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52또 박나래 씨가 의사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02:57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03:04아울러 약 제공을 요구하며 이미 한 번 준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03:10협박에 의한 강요죄나 직장 내 괴롭힘 혐의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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