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나래 씨, 화장기 없는 얼굴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매체를 통해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입니다. 박 씨는 현재 불거진 사안들이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법적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박나래 씨가 피소된 사건은 5건, 박 씨 측에서 고소한 건 1건입니다. 앞서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 씨를 고소했고요. 이에 박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죠. 여기에 박나래 씨는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까지 더해져 의료법 위반으로도 고발을 당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어제, 이제 막 접수가 돼 고소·고발인 조사가 안 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절차대로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박나래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처음에는 SNS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영상을 통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매니저와 스태프 간의 불화랄지 갑질, 이걸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소위 주사이모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로 크게 번져간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할 텐데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문자들을 통해서 매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613482296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전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세요.
00:12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늘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00:23안녕하세요. 개구먼 박나래입니다.
00:26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0:36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00:46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0:50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01:01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01:07박나래 씨 화장기 없는 얼굴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01:13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01:16한 매체를 통해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입니다.
01:21박 씨는 현재 불거진 사안들이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01:29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01:34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법적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01:39지금까지 박나래 씨가 피소된 사건은 5건, 박 씨 측에서 고소한 건 1건입니다.
01:44앞서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 씨를 고소했고요.
01:53이에 박나래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죠.
01:57여기에 박나래 씨는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의혹까지 더해져 의료법 위반으로도 고발을 당했는데요.
02:04서울경찰청은 어제 이제 막 접수가 돼 고소고발인 조사가 안 된 상황이라며
02:09앞으로 절차대로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14침묵을 지키던 박나래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02:20앞서 처음에는 SNS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영상을 통했습니다.
02:24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2:26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매니저와 스태프들 간의 어떤 불화랄지 갑질 이걸로 시작을 했다가
02:32오히려 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소위 주사이모의 어떤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
02:37박나래 씨가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로 크게 번져간 것 같아요.
02:42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할 텐데
02:48그동안 이제 드러났던 여러 문자들을 통해서 매니저가 주사이모라고 하는 분과
02:54주고받은 문자에서는 주사이모가 처방자를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02:59그리고 또 하나는 매니저 등을 통해서 함께 해외에 어떤 촬영을 위해서 나갔을 때
03:07주사이모에 대해서 함구해야 된다. 이거 알면 큰일이다. 회사에도 알면 안 된다.
03:11이런 얘기를 박나래 씨가 했다라는 그런 진술과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03:16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불법 논쟁으로 커져가는 것 같아요.
03:21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사님 본인이 처음에는 의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부인하고
03:26여러 가지 또 진술도 나왔고 계좌로 또 돈을 보낸 건 맞고
03:29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03:34여기에서 추가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또 다른 또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03:40지금은 말을 아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03:45변호사하고 논의를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03:48그리고 법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3:58모두 영상 전체적으로 보셨을 텐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04:01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04:03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중립적이고 또 신중한 그런 표현들을 썼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04:10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크게 보면은
04:14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04:16입장문을 혹은 이런 사과하는 글을 게시할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04:21사과를 하는 위주로 내용들이 구성이 되거나
04:23혹은 억울한 점들을 해명을 하고 호소하는 쪽으로 치중이 되거나
04:27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04:28일단 박나라 씨의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중립적인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04:34신중한 발표를 했다라고 보여줍니다.
04:36그래서 내용 중에서 현재 제기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04:40그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04:42그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04:45따라서 앞으로 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이런 영상은 없을 것이다.
04:49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04:50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변명도 또 해명도 아니지만
04:53또 한편으로는 사과라든가 인정도 아닙니다.
04:56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그런 입장을 표현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인상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05:02네. 여론을 좀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사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05:09어떻게 들으셨어요?
05:09저는 오늘 박나라 씨 회견문을 보면서
05:13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05:18박나라 씨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라
05:22헌법이나 형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05:25일종의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
05:28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분들의 존재 가치는
05:31사실 대중의 인기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05:35지금 대중이 실망한 부분은
05:39박나라 씨가 매니저들에 대해서
05:42이른바 직장 내 갑질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05:46매니저들을 좀 함부로 대했던 것 아니냐
05:49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5:54의료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실정법 위반 문제는
05:57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06:00대중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한 사과의
06:05메시지를 냈다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06:09이런 언론 대응이나 이런 위기관리 조언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06:14일단 대중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한 후에
06:21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언급했을 것 같은데
06:24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제일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06:27자 그럼 법대로 해보자 이건데 그것에 대해 너무 방점이 찍혀있는 사과는 아니었나
06:33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06:35네 박나래 씨가 피소된 사건이 다섯 건
06:38박나래 씨 측에서 고소한 게 지금 한 건이라고 하는데
06:41변호사님 앞으로 법적인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06:45일단 지금 매니저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06:48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6:51지금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06:54한쪽에서는 각종 갑질이 있었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위 상해까지도 있었다라는 주장
06:59또 한편으로는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07:02그러한 사실은 과장된 것이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고
07:04오히려 이제 공가를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고 있어서
07:08양쪽 주장 중에서 어느 주장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07:12이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는 과정이
07:15상당히 중요한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07:18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는
07:21결국에는 이제 의료법 위반 문제입니다.
07:23지금 박나래 씨가 의료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07:26그러니까 그런 시술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07:28무자격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
07:32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07:34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지만
07:37과연 이제 박나래 씨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07:41혹은 그것을 모르고 시술을 받았는지
07:43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07:46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07:48의료법상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07:51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그 처방받은 약물에 따라서는
07:55마약류 관리법 위반 문제도 있습니다.
07:57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08:00갑질 논란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08:05박나래 씨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08:07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08:10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08:12그리고 나아가서는 물론 이건 박나래 씨와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08:16지금 이 건을 토대로 해서
08:18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는
08:23의혹들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08:25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시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08:29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08:31문제들이 더 불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08:34변호사님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08:36나중에 있을 법정 공방에서의 어떤 유불리를 고려한 측면도 있지 않나요?
08:41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8:43일반적인 사건에서 특히나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08:46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들에게 사과를 최대한
08:49자제를 하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08:52혹여라도 사과를 했다가
08:53추후에 이것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08:56그런 정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08:58조심을 하는 거고
08:59이 점 고려를 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09:01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09:04연예인이라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09:06이게 수사 과정 혹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다
09:09그게 사실 주요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09:12더 신경을 썼던 것은
09:13아무래도 수사의 결과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09:17지금 했던 발언들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지를
09:20좀 신경 쓰지 않았나
09:21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했다
09:24그런데 혐의가 일부 혹은 전부가 인정이 됐을 때
09:27그때 이제 대중의 그런 비판들은
09:29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09:31그런 점들을 상당히 좀 고려해서
09:33자제를 한 표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9:36네, 이제 뭐 머지않아서
09:38박나래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9:42나오는 내용들 계속 좀 두고 보겠습니다.
09:44주제를 바꿔보죠.
09:45어제 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09:48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9:521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09:54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09:57이게 현금이 280억 원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10:00현금뿐만 아니라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10:07정상적인 압수수색 과정만 놓고 본다면
10:10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10:12워낙 살펴봐야 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10:15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10:16사실 처음에 280억 원의 현금이 발견됐을 때는
10:20이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이나 이런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10:24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0:26이에 대한 의혹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0:29사실 현금 280억이라고 하면 그것도 미화가 거의 200억 원 가까운 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10:36어떤 식으로 조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0:41또 그리고 이 돈을 왜 조성했고 또 용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46용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10:50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0:53경찰이 통일금 회계자로 확보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0:56방금 말씀해 주신 200억 원, 280억 원 정도의 의혹을 풀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11:03그 의혹도 의혹이고요.
11:05그다음에 지금 김관리 특검에서 사건 번호 부여해서 12월 9일 날 국수번호에 이첩을 했잖아요.
11:13사실은 그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고 봐야겠죠.
11:16그래서 회계정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전연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11:24그 부분에 대한 사실 파악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11:28그리고 관련해서 그 280억 원은 어떤 용도로 또 사용했는지
11:34또 추가적으로 어떤 전연직 의원이나 혹은 정치인의 어떤 연루가 없는지
11:40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 전담팀 23명 구성해가지고
11:44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11:47그런 점에서 이제 수사팀에서 또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11:51수사권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11:54수사능력, 수사의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반로라고 보여집니다.
12:01저는 어제 상황이.
12:02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12:08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12:11그 명품시계 등이 나오지 않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12:15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12:17네, 그렇습니다.
12:18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런 명품시계가 전달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2:23그 실물을 확보하는 것은 일단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12:26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12:30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명품시계를 그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게
12:35경찰의 그런 입장이고
12:36사실 경찰 입장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12:40지금 영장에 적시가 된 뇌물 수수 금액이 일단 현금 2천만 원이 적시가 되어 있고
12:46거기에 명품시계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2:49그래서 만약 그 가액이 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12:52그렇게 되면 뇌물의 전체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안이 되는 것이고
12:56그 점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12:583천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수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13:02그런데 여기서 3천만 원 이상이냐 혹은 미만이냐
13:05이 부분은 결국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13:09그래서 이 가액을 합산했을 때 3천만 원까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3:13그렇다면 이제 뇌물죄로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13:18이미 의심되는 그런 사실관계들은 다 공소시효가 도과한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13:24따라서 이 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찰 입장에서는
13:27계속 추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할 거고
13:29만약 실물 확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13:31최소한 그 실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13:34또 수수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13:36그런 정황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3:40또 전재수 전 장관의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13:44이게 너무 지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3:46이건 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13:482시간 몇 분 만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와서
13:50너무 지연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3:53제가 좀 살펴보니까 2시간 정도면 매우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13:58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찰에서 의원회관에 어느 의원방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나오면
14:03일단 의원회관으로 바로 가겠죠.
14:04일단 압수수색이라는 게 신속성, 밀행성이 중요하니까
14:08가면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4:11안내를 받습니다.
14:12그래서 본청, 다시 의원회관에 가서 본청 후면에 있는 안내실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14:18그러는 사이에 국회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4:22어제 상황이 우주백으로 출장, 해외 출장 날이셨어요.
14:27국회의장이.
14:28그래서 지금 공항에 있던 상황인 거죠.
14:30그러나 다행히 오히려 출국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14:34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승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14:40그다음에 보도들을 보니까 국회 참관인이 도착을 안 해서
14:43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했는데
14:45국회 사무처는 압수수색할 때 경례 질서 유지만 관여를 하지
14:49참관하지는 않습니다.
14:51그럴 권한도 없고요.
14:52그러니까 본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압수수색 승인이 나오면
14:57그러면 다시 회관으로 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15:01통상 국회의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 하더라도
15:05의원실이나 해당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서
15:08양자 간에 경찰이든 특검이든 나왔을 때
15:11양자 간에 좀 협의를 하시라 이렇게 중간에 중재 역할도 해왔어요.
15:16여야 불문하고 해왔고
15:19그다음에 시간도 2시간은 통상적인 것, 더 짧았던 경우도 있고
15:222시간보다 늦어져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어요.
15:26그런데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15:28지난번에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의 원내 행정실, 원내대표실
15:32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15:34이때도 마찬가지로 우월식 의장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한 겁니다.
15:37국회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상호 양자 좀 협의를 하면 어떻겠냐
15:41압수수색 이미 제출 방식이랄지 어떤 식으로
15:45그러면서 24시간을 준 적이 있어요.
15:48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24시간 너무 짧다, 말이 안 된다
15:51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저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15:55그런데 지금 2시간은 통상적인 시간인데
15:57여기에 대해서 국회 상관이나 없는 상관인 얘기 잘못된 것이고요.
16:01오류이고요.
16:01경찰 쪽에서 아마 시스템을 잘 몰랐던 것 같고
16:04이것도 길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는
16:07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6:09네, 정 대변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1저도 비슷한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상황과 비교해 봤는데
16:19당시에는 국회에서 이 압수수색 경청 집행과 관련해서 협의가 일찍 됐습니다.
16:25그런데 똑같이 2시간 늦게 진행됐어요.
16:28왜 그랬냐.
16:29이때는 변호인 참관을 기다려야 한다고 변호인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16:33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6:35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16:38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16:44또 이 허가를 해주는 국회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도 김민기 의원이에요.
16:50민주당 출신 의원입니다.
16:52그래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의 말미를 줬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은
16:58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17:01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늦어진 것 같아요.
17:05왜냐하면 8월부터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17:08아까 까르띠에나 불가리식에 찾을 수 없는 거 당연하죠.
17:12이런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다 있었는데
17:15설령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17:19전체적으로 수사 타이밍이 너무 민주당에 대해서는 늦게 진행됐다.
17:23이런 비판은 일반 국민이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7:27이번에는 서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7:29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참관인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17:33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지연된 2시간 정도 그 사이에 안쪽에서 문서 파쇄하는 듯한
17:41그런 작동 소리가 들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17:44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7:44일단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봤을 때 공무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되려면
17:50그 책임자에 대해서도 참석할 수 있음을 고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17:55공무소에는 당연히 국회도 해당을 하기 때문에
17:57우선 이런 절차들을 최대한 준수를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은 좀 이해가 됩니다.
18:03그래서 시간이 2시간 반 걸렸다라는 것은 이 이후에 최대한 잡음이 없기 위해
18:09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18:11혹여라도 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일부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18:15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8:18상당히 좀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18:21이 정도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8:23그래서 사실 보통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18:26워낙 압수수색 절차의 그런 중요성
18:28수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18:30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18:32그런 일반적인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18:35그리고 해당 규정을 상당히 준수하려고 신경을 썼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18:40그리고 이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18:42그동안 그런 문서 파쇄기가 작동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18:46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8:47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당시에 실제로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18:52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8:54그런 행동 자체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8:57조심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9:01다만 이제 실제로 주요한 그런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19:08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상황으로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12왜냐하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들의 시기가
19:162018년 혹은 2019년 정도입니다.
19:18그렇다면 사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그런 문건 자료가
19:22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19:24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9:28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전자기록들이 더욱 중요한 증거라고
19:32경찰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19:34그래서 예컨대 PC라든가 혹은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19:39그런 전자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더욱 중요했던 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9:43설사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19:47그것이 곧바로 증거의 의미를 했을 것이다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은
19:50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53전재수 전 장관 관련 보도 이어지고 있는데
19:56어쨌든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19:58통일교측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있다.
20:01전 전 장관은 그런 적 없다.
20:02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04그렇습니다.
20:05그런데 아까 정관계 대변인이
20:06까르띠이나 불가리 시계 말씀하셨는데
20:09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된 거는
20:10그동안의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20:154천만 원 얘기도 나오고
20:17아까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두 개 줬다.
20:20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20:21압수수색 영장에는 2천만 원
20:23그다음에 불가리 시계 하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20:26그렇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20:28신빙성이 계속 조금 의심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0:32이거는 액수수색의 차이도 있고
20:34또 시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36이거는 정치자금법이 될 수도 있고
20:39뇌물죄의 경우에 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4110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20:43일단 계속 진술이 바뀌면서
20:45신빙성이 깨지고 있다.
20:46이런 말씀드리고요.
20:48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20:49지금 2018년 5월 행사
20:512018년 9월 행사에 대해서
20:53알리바이가 이거다라고 지금 내놓고 있어요.
20:56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20:58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012018년 5월에는 그 시간에 600명 모여놓고
21:05교인들 앞에서 축사했다라는 그런 의혹이잖아요.
21:08그런데 그때 당시 성당에서 미사 중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21:12그리고 2018년 9월에는 그때 부산에서 관계자들
21:17통일권 관계자들 만찬 일정이 있었다는데
21:19본인은 의령에서 벌초 중이었다.
21:22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21:23그런데 이제 설사 그건 맞겠죠.
21:25미사 가고 벌초 가고.
21:27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찬이나
21:30혹은 그 교인들 모이는 장소에
21:32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냐.
21:34시간이.
21:35이를테면 거기 갔다가 미사를 갔다거나
21:37혹은 미사 간 이후에 그곳에 갔다거나
21:40이런 경우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21:44어떤 진술이 좀 더 명확한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1:48그런 점에서 전재수 의원도
21:49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21:53기자에게는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21:55그럼 명확하게 알레바이가 성립이 된다면
21:57도저히 의령 벌초 갔다가
21:59부산 만찬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22:02입증이 된다면
22:02이거는 통일교의 주장에 탄핵될 수 있는 거잖아요.
22:06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게
22:08전쟁 수호가 되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11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22:13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22:15좀 정치적인 부분입니다만
22:17여야의 입장 좀 짧게 들어보고
22:19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22:21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직관적인 얘기가 뭘까요?
22:24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22:26이 한 문장에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22:28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22:30또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일 때
22:32이 한마디로 국민적인 소구력이 있다고 봅니다.
22:35더군다나 지금 통일교의 부정한 자금이
22:38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유입이 됐고
22:41그것을 통해서 통일교가 교세를 확장하든
22:44본인들의 기립권을 지키려고 했다면
22:46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22:49발본세권해야죠.
22:50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22:53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22:57입법권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죠.
22:59이런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
23:02얼마나 검찰이든 국수본이든
23:05투명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23:08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23:09특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23:12당 지도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특검은 소위 택도 없다
23:18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23:20또 내부에서는 일단은 국수본에서 신속하게
23:24지금 이렇게 어제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23:26이첩 받은 지 6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23:30일단 그 결과를 좀 지켜보자.
23:32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면
23:34특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23:37제가 판단하기에는 2차 특검 또는 혹은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3:42그걸 만약에 가게 됐을 경우에
23:45이 통일교 관련한 것들을 그럼 그 종합특검에서 뺄 수 있겠느냐
23:49제외하고 간다면
23:50그러면 민심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느냐에 대해서
23:53당의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3:56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국수본의 수사가
23:58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24:00그다음 단계로 갔을 때 당이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4:05네 알겠습니다. 수사나 추가 특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24:09다음 주제입니다.
24:10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출동을 했던
24:12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4:14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24:18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4:19이진우 전 사령관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4:22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24:23대통령께서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24:29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24:33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24:37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24:40그때 저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24:43처음 그래서 정치인 이름은 제가 11월 9일 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4:48제가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거리라고 단어를 썼어요.
24:54혼자 오다가.
24:55뭐냐면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소통이 안 되면
25:00오해도 하고 의심하는구나.
25:03사람이 아무리 지기가 높아도 혼자 갇혀있으면
25:08마음대로 혼자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는 모르고
25:11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마음을 먹겠구나.
25:19이제 앞서 곽 전 특수 전 사령관도 그렇고요.
25:22비슷한 취지의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25:25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25:27세간에 권력자의 삼심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5:31삼심 뭔지 아세요?
25:33의심, 욕심, 변심입니다.
25:35권력을 잡게 되면 굉장히 의심이 많아지나 봐요.
25:3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한 평가가
25:42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25:44구중궁걸.
25:44그러니까 누구도 최고 권력자에게 직원을 하지 못하고
25:49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면
25:52권력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심이 계속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25:58당시에 저도 국민의힘의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6:02한동훈 전 대표든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26:08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충정어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6:13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26:18그것이 자꾸만 자기 머릿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26:23그래서 결국에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정치 행위로까지 연결됐었던 건 아닌가
26:28그래서 권력자든 대기업 오너든 의심과 변심 또 욕심
26:35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6:38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술 얘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발언인데
26:43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했던 한동훈을 잡아와라
26:48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 이런 류의 발언은 기억이 없다라고
26:52이진우 전 사령관이 어제 밝혔고
26:54비상기험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4명이 1명씩 둘러옵고 끌어내라
26:59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27:03이게 또 번복됐단 말이죠.
27:04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까요?
27:07결국에는 이런 증언들 중에서 초기 증언 혹은 지금의 증언 중에서
27:12어떤 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27:14이것들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라든가
27:16혹은 그 밖의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7:21다만 이제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
27:22과연 이러한 번복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큰 의미를 둘 수 있을지
27:27둬야 할지 엮기에 대해서는
27:28이미 그러한 시기는 좀 상당히 지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32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되면서
27:36그 밖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7:39다양한 증언들,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7:42사실 그 이전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27:44당시의 사항이 생중계되다 싶어 했었기 때문에
27:47그런 객관적인 자료들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27:50지금 시점이면 재판부에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27:54어느 정도 판단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
27:56그리고 충분한 증거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27:59그런 시점에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28:01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 발언에 대해서 신명성 판단을 하겠지만
28:05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28:09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8:11자, 또 빠르게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1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28:17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8:20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8:21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8:27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에 출소한 조두순
28:31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28:35출소 뒤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는데
28:38그 기간이 지난 12일자로 만료됐습니다.
28:42제가 오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28:45조두순이라는 이름을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28:48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람이 됐던 조두순 사진과 거주지,
28:52성폭력 전과 등은 보이지 않고
28:54검색 조건에 인터넷 공개 대상자가 없습니다라는
28:58팝업창만 볼 수 있었습니다.
29:01물론 신상정보 공개가 끝났다고 당국의 관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29:04조두순은 여전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9:07보호관찰 보안의 1대1 감시를 받는데요.
29:10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뒤에도 여러 차례 무단이탈을 저지르고
29:14재택감독 장치를 훼손하는 등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29:19안산보호관찰소와 국립법무병원도
29:21그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고
29:24지난달 검찰은 정신병으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29:28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는데요.
29:31누리꾼들은 설마 우리 옆집으로 이사오는 건 아니겠지
29:34피해 아동은 성인이 됐을 텐데 얼마나 무서울까?
29:37라며 우려했습니다.
29:38이제 조두순의 실거주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건데
29:47김 의원님 이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29:49그렇습니다. 2008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너무나 잔혹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29:54여전히 우리 내리에 남아있고
29:56당시 12년형을 받았을 때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냐
30:00이거 너무하다라는 그런 민심이 오동쳤었는데요.
30:04벌써 지금 출소를 해서 또 더군다나 정보가 삭제된 5년이 끝났다는 거에
30:11더 경악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30:14학부모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30:16그래서 오죽하면 부인도 떠났겠습니까?
30:19그런 상황이고 야간 외출 금지인데 다 그런 거 어기고
30:24전자발찌 착용 안 하고
30:25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30:30그래서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30:32물론 전자발찌는 1, 2년 더 착용한다고 하고
30:361대1로 관찰도 한다고는 합니다만
30:38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남아있기 때문에
30:42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죠.
30:46그래서 뭔가 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30:50그런 여론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30:53인권 물론 중요하죠.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30:56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한 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30:58출소주의도 끊임없이 규정을 좀 위반을 했잖아요.
31:01그런데 실제 출소 다음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054차례 집을 벗어나서 재판까지 지금 받고 있다고요.
31:08네.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31:10이것을 어겼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31:14징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31:15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1:19사실 조두순 씨가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했거든요.
31:23신상정보 공개가 5년이라고 해요.
31:26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어느 주거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31:29파악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참에 범죄의 경중을 좀 따져서
31:35신상공개에 관한 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도
31:39국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1:42왜냐하면 이런 중대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31:45없을 경우에 대중 다수가 느끼는 공포감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31:51그래서 범죄의 경중에 대해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31:55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놓는 게
31:59제도권에서 마련해야 할 대책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2:02네. 변호사님.
32:02검찰에서도 조두순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하다
32:07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32:10사실 이제 만약 치료감호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감옥처럼
32:15물론 그곳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수용생활을 하게 됩니다.
32:18네.
32:19검찰에서는 사실 이 부분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32:21물론 치료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32:24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치료감호를 선고를 하게 되면은
32:28지금 조두순과 같은 이런 아동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32:35그래서 예를 들면 뭐 증역형으로는 1년, 2년 정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32:39치료감호를 선고하게 되면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32:45최대 15년까지도 어쨌든 사회에서 사실상 격리가 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32:50그래서 이제 만약 치료감호를 실제로 선고를 하게 되고
32:55이후에 뭐 치료 과정에서 계속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32:58재범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33:01사실상 상당히 장기간 사회에 복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33:06그래서 일단 이 치료감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33:11사실 이 경우에는 뭐 그래도 결국에는 임시 방편에 해당을 하는 그런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33:18이런 지금 이런 사건에서는요.
33:19그래서 사실 뭐 앞서 정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33:23구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심각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33:27국민의 그런 불안감 해소라는 것도 법 제도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33:32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인권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33:38조금 신중한 검토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3:41네. 조두순 출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규정을 어기고
33:44또 정신건강 이상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33:50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33:53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3:56자전적인 내용의 웹툰을 연재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34:00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34:04네. 무섭게 생긴 검은 양이 흰 양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4:08순진해 보이는 흰 양은 사과를 하면서도
34:10왜 죄송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을 가지는데요.
34:14검은 양은 바로 전두환 씨를 빗댄 캐릭터입니다.
34:16그리고 이 AI 웹툰의 작가가 바로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입니다.
34:20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34:24네. 보이는 어린 양 주인공 몽글이입니다.
34:26전 씨 자신을 투영한 어린 양 캐릭터 몽글이의
34:29출생부터 외롭고 고독했던 유년기, 할아버지 전두환 씨와의 일화 등
34:34충격적인 가족사가 귀여운 그림체와 대비됩니다.
34:38이렇게 몽글이가 할아버지 전두환 씨 집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에서
34:42반찬 투정을 하다가 화장실에 갇히는 모습,
34:45휴게소에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34:50웹툰 소식이 퍼지며 전 씨의 계정은
34:52팔로워가 현재 약 5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56앞서 전우원 씨는 과거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잇따라 폭로하며
35:00큰 주목을 받았죠.
35:01특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뒤 불고속 수사 중 광주로 내려가
35:065.18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죄하는 등
35:08전두환 일과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35:12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씨는
35:15마약 예방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5:19현재 웹툰이 중고등학교 유학 시절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35:22앞으로 몽글이의 성장기와 더 깊은 가족사를 다룬 내용이
35:27계속해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5:29이렇게 누리꾼들은 대체로 댓글로 전 씨의 어린 시절 고백에
35:33마음 아파하며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35:39그림체는 상당히 양도 나오고 귀여운데
35:43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35:45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35:47저도 쭉 봤는데
35:49가족 내에서 어떤 폭력, 학교 폭력, 불행한 가족사
35:55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35:57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불행을 겪고
36:01또 학교 내에서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36:03할아버지인 전두환 씨의 어떤 그런 광주학살의 주범이라고 하는
36:09그런 어떤 평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는 거잖아요.
36:12그래서 2년 전에 5.18 어떤 유족 또 피해자 만나서 사과도 하고
36:17그래서 사람들이 전 씨 일가 중에 가장 상식적이고
36:20정말 이른바 사람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었는데
36:24지금 이런 웹툰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36:29어떤 추가적인 내용들도 공개를 하면서
36:31동시에 또 이게 속죄하는 길이다라는
36:35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36:37광주학살의 주범일 뿐더러 가족 내에서도 손자를 향해서도
36:41그런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하게 됐고요.
36:44그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쭉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36:49이후에 전우원 씨의 행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36:53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36:54과거에 이제 전우원 씨는 5.18 유족과 또 피해자와 만난 그 자리에서
36:59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37:01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37:02저의 할아버지 전우원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37:16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37:25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37:31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37:33저 또한 너무 추악한 죄인입니다.
37:40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 숨어
37:43항상 제 죄를 숨기고
37:46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37:48알고 있음에도
37:50저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37:52이 사실을 항상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37:57네 전우원 씨 이 자리에서도
37:59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
38:02일단 이런 행보들의 의미
38:05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38:07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38:08국민적인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38:11지난번에 역대 대통령에 대한
38:13긍정 부정평가에서도
38:14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38:17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과정이 부정적이었고
38:20불법적이었고
38:22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38:24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겠죠.
38:26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더라도
38:29전두환 전 대통령이 적어도
38:31노년에는 본인이
38:32삼면복권됐잖아요.
38:35노년에는 이 5.18과 관련해서
38:37진심어린 사과를 했더라면
38:40지금의 평가까지는
38:42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먼저 들어요.
38:44왜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도
38:46직접적인 관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38:49덜하지만 사과하고
38:51노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38:525.18 묘역에 가서
38:54항상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38:57주중대사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38:59그런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도
39:02묘 자리를 얻지 못해서
39:05아직도 유골함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정도인데
39:07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39:10전우원 씨는 가족을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하는데
39:13이런 목소리들이 가족 전체가 할 수 있는
39:17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9:20앞으로 전우원 씨의 행보에
39:21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9:23어떤 행보를 보일지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39:26앞으로도 남은 이후 이야기를 계속
39:29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39:31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39:35일단 명예훼손이 가장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39:38지금 사망을 한 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39:41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39:44그리고 이때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39:46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
39:48가족들이 고소를 하고 처벌까지도 가능한데
39:51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39:53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39:54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는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39:57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40:00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0:01그것이 사실이든 혹은 거짓이든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40:06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0:08다만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이
40:10그것이 사실이고
40:12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40:15또다시 예외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40:18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웹툰에 나오는
40:20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40:22그 내용들 중에서 공익의 관심사라고
40:24보여질 만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40:27그런 문제들은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힘들 것이고
40:30그 밖에 지극히 가족사적인
40:33그리고 개인적인 내용들까지
40:34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40:36그런 부분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40:39알겠습니다.
40:40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40:42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40:44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40:48고맙습니다.
40:48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