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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선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 있고 잠시 후에 숨을 고른 뒤에는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2라운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일단 필리버스터 중인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아마 통과가 되겠죠?

[최창렬]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여야 간 문제가 됐던 법이에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의석은 많았으니까. 결국 통과되지 않았었어요. 쉽지 않았었고 지금 야당이 워낙 이 법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면서 반대해 왔던 법인데 통과되겠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통과될 것이고, 특히 이 법이 남북 간의 결정을 고조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한다고요. 굳이 대북전단을 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 간의 긴장이 가뜩이나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탈북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건 경찰관의 다른 직무가 아니라 경찰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당연히 통과되겠죠. 아마 야당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마찬가지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상당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고 있는 이학연 국회 부의장도 보니까 계속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보면 민생 법안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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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가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02오늘 오후 본회의에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 있고
00:07잠시 후에 숨을 고른 뒤에는 여야는 내란전단재판부 설치법 등 2라운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00:14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19어서 오세요.
00:21경찰관 직무집행법,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00:28일단 필리버스터 중인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아마도 통과가 되겠죠.
00:33이게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여야 간에 문제가 됐던 법이에요.
00:37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의석은 많았으니까 결국 통과되지 않았었어요.
00:44쉽지 않았었고 지금의 야당이 워낙 이 법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면서 반대해왔던 법인데 통과되겠죠.
00:52필리버스터 끝나면 통과될 것이고 특히 이 법이 남북한의 긴장을 대단히 고조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있다고 봐요.
01:01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한다고요.
01:05굳이 이런 대북전단을 굳이 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한의 긴장이 가뜩이나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01:14이것도 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01:21탈북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01:22아무튼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합니다만 이거는 경찰관이 다른 직무가 아니라 경찰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법 아니에요.
01:32이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당연히 통과되겠죠.
01:39그러나 아마 야당은 더 이상 문의 삼지 않을 것 같아요.
01:41이 법에 대해서는.
01:42그렇습니까?
01:43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마찬가지다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1:50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원 정도 상당히 피곤한 것 같습니다.
01:54어떻게 보십니까?
01:55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사회를 보고 있는 이학연 국회 부의장도 보니까
01:59계속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계속 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2:03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02:06저는 아마 국민의회에서 보면 민생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02:11국정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
02:13그럼 국민적 비판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02:15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02:18국민이 이미 민생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정 발목 잡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02:25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02:28결국은 보면 국민이 이미 그동안 예산 728조가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도
02:33민주당하고 아주 쿨하게 이 부분을 처리를 했었잖아요.
02:36그렇다면 적어도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 민주당에서 내란전담 재판부라든가
02:41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법원에서도 반대하고
02:44학계에서도 반대하고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거든요.
02:48그렇다면 국민이 사법개혁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02:52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02:55신중하게 토론을 하자는 거고 그렇다면 오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02:59중재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03:01여야 간에 지금 의견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03:04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03:06이 부분에 있어도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의 반대견을 좀 들어보자는 얘기를 하고
03:11또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본의회는 내가 상정하지 않겠다.
03:15그 대신 여야 간에 좀 더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조금 합의안을 끌고 와라.
03:19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국회의장이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중재 역할을
03:23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03:25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처음 등장할 때 보면
03:29본의장 갈 때 보면 우은식 국회의장이 인사를 하지 않았고
03:32그 여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03:34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품위라든가 존중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38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어떤 사회를 보면서
03:43굉장히 피곤한 상황도 있지만 본인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자초한 부분이 있다.
03:47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이 가지는 어떤 그런 권위 또는 중재 능력
03:52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3:56지금 우은식 의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잠깐 짧게 여쭤보자면
04:00그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했던 그 조치는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04:04아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04:06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무제한 토론이거든요.
04:10무제한 토론이라는 건 의제에도 제한이 없고 시간에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04:13그리고 과거에 나경원 의원 비슷한 사례 때 보면
04:162009 때 12년인가 그때 민주당 의장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04:21민주당 의원이 나왔을 때 조정래 작가가 쓴 태백산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부도 있어요.
04:27그렇다는 건 어쨌든 그 의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04:30필리버스터 자체가 그 의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04:33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04:37민생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필리버스를 할 수밖에 없는
04:39그 부분에는 결국은 이 필리버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04:44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를 하지?
04:46여기에는 아마 사법개혁이라든가 내란전담제판보라든가
04:50이런 여러 가지 위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04:52아마 대국민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여론을 한계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04:57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이크를 끈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05:01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05:05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를 하더라도 24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요.
05:09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어쨌든 필리버스 때에 대해서 강제 종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05:132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4시간을 못 참아서
05:16또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를 한다고 해서
05:1810시간을 하고 20시간을 할 것도 아니고 기껏해봐서 서너 시간을 할 텐데
05:22그것마저도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거는
05:24저는 국회의장이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아량이라든가
05:28국회 운영에 대한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닌가
05:31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05:33주된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의장 중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5:37우선 우의장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단상이 오르면서
05:42예의를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05:44잘못된 거예요.
05:46의외라는 건 기본적인 어떤 관행이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05:50그걸 애써 무시하는 그 자체부터 잘못되다 보는 것이고
05:53특히 이번에 필리버스도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에
05:57그게 너무 특별히 어느 정당, 특정 정당 편을 든다.
06:00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6:03보수 진영에서는.
06:04그런데 보세요.
06:05국회법 102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06:07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선율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이 된다.
06:12국회법 102조예요.
06:14특히 이제 다른 의제도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06:17국회법 102조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06:23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냐는 토론.
06:27이게 지금 말하는 무제한 토론.
06:28필리버스도 얘기 규정에 놓은 국회법 조항인데
06:31여기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는
06:34이 단어는, 이 문장은 뭐냐면 국회법의 다른 곳에 말이죠.
06:39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에 나와 있다고요.
06:42그러나 이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06:44그 법의 규정,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06:48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06:51그런 얘기예요.
06:52이걸 다르게 해석대로 하는 것 같아요.
06:54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필리버스라는 것 말이죠.
06:56과거에 성경도 읽었다고 합니다만
06:58그거 잘못된 거죠, 그것도.
07:00잘한 건 아니죠.
07:00과거에 잘못된 건 다른 단권도 받아들입니까?
07:03그건 아니잖아요.
07:05이거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필리버스가 달라요.
07:09이게 필리버스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07:11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예요.
07:13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데
07:15미국은 다른 데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07:18우리 국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07:21의제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07:23다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07:25나와 있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는 거예요.
07:27거기 나와서 거기에 관련된 법을 얘기를 하지 않고
07:30다른 공간에서 야당의 지금 이른바 사법개혁안이라든지
07:36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공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07:38그런데 거기에 왜 필리버스 때는 그 얘기를 합니까?
07:41의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마이크 끌 수 있어요.
07:44그런데 그 태도를 가지고 자꾸 의장이 너무 정파적이지 않느냐라고
07:49비판하는 게 저는 논거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51우 의장 관련해서는 두 분 의견을 다 들어봤으니까요.
07:55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07:57지금 이번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진짜 격돌이 예상되는 게
08:01바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08:04양쪽이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08:07상당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08:10그런데 민주당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08:14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16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08:18내란전담 재판부를 처음에 1심부터 설치하려 했었죠.
08:22민주당에서 아마 그런데 그 태도는 좀 후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8:261심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08:27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하나가 내란재판 자체를 연기시킬 수가 있어요.
08:33연기될 수가 있다고요.
08:34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심부터 적용한다는 것이고
08:37그런데 아무튼 여권 내에서도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08:42여러 우려가 많이 있어요.
08:43그런데 위헌의 소질을 차단한다고 합니다만
08:47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08:51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것
08:54그리고 특히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08:58평등하게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고요.
09:03헌법에.
09:04거기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09:05이 법이.
09:06이거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09:08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내란재판은 빨리 해야 된다.
09:12맞는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당의 전략으로 봐도 말이죠.
09:16만에 하나 이 부분이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09:23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고
09:27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거의 한 100% 이거 위헌 심판 제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9:32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09:34문제에서.
09:35그렇다면 의외로 이 어차피 내란재판을 완벽하게 내란을 종식시키고
09:39이른바 내란을 종식시키고 재판을 신속하게 이끌기 위해서인데
09:43이 법의 목적은.
09:45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가 있다고요.
09:46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법부도 불신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09:50지금.
09:50제가 봐도 사법부의 여러 행태들은 정말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요.
09:56그러나 사법부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09:57이 법안을 사법부가 좀 향해서.
10:00이걸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10:04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10:07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10:09따라서 이 문제를 오히려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원관이 효과를 거두면서
10:16뭔가 위헌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 조치를 법원도 좀 생각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10:21법원이 지금 원리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10:24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된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10:27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10:29파기환송심을 5월 1일에 했던 거라든지.
10:32여러 가지 행태들 보면 구속영장이 몇 인사들에 의해서 계속 기각됐던 것.
10:36한도수 전 국무총리다든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10:39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법부에 대한 부신이 충분히 논고가 있죠.
10:43그렇다고 무조건 이뤄붙인다면 이런 제가 아까 길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47사법부도 적극적으로 여러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53위헌성의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10:56위헌은 위헌이지 위헌성 이런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1:01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법부에 참여가 없으면 무조건 다 위헌이거든요.
11:061심에서 내란 재판부가 만들어지든 2심에서 내란 재판부가 만들어지든 사법부가 동의하지 않고 사법부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 위헌인 거예요.
11:14그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보이거든요.
11:16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 문제를 이겨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1:21조국 대표가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한때는 S대 법대 교수 출신이잖아요.
11:27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대로 추진될 경우에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1:34방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 강행이 되면
11:39일단 저는 위헌 쟁송이 들어오게 되고 재판부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11:43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어떤 판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11:47결국 민주당의 어떤 정치 속셈은 딴 데 있는 거 아니냐.
11:51결국 1심 재판부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내려라.
11:54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신이 내려지고
11:582심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12:01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에서 무조건 유죄 판결 내리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12:05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떻게든지 탄핵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12:10어쨌든 21일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2:16아마 판사를 추천하게 될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하지 않게 되면
12:19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12:24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뒤에는
12:28정치 속셈으로는 일단 1심의 어떤 직위원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사회상 확정 지어라.
12:33유죄를 해야 된다 이거는 하는 부분하고
12:35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탄핵을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12:41칼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44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46이재명 대통령, 지금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2:51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의 대화가 화제가 됐는데
12:56먼저 대담을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12:58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13:07제대로 하느냐.
13:11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13:14100달러짜리 한 묶음씩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13:18그거 안 걸리고.
13:18네,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요.
13:24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13:27그 참 말이 기십니다.
13:30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13:33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3:36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3:42네, 그러니까 책에 달러를 끼워서 가져가는 것을 잡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13:51사장이 즉답을 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13:55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만방자하다.
13:58권력을 과시하는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고
14:00민주당은 흠집내기다라고 맞섰는데
14:03교수님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14:05권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죠.
14:06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데 대한민국의 국가, 대외적으로는 국가원수고
14:10대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
14:16대단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통치 행정 스타일로 저는 생각이 돼요.
14:22업무보고를 저렇게 생중계를 한 예가 없잖아요.
14:25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말이죠.
14:27이 자체가 대단히 새로운 거라고 보이는데
14:30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14:32직접 대통령이 업무를 챙기면서
14:35직접 또 수장들에게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14:38공공기관의 장들, 행정부처의 장들에게 물어보면서
14:41업무를 직접 파악도 하면서
14:42이 공식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도 될 것이고
14:46또 행정부의 각 부처나 부서들이
14:49더 긴장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14:51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14:52이학재 사장이 파악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14:57자꾸 동서문답을 한단 말이에요.
14:59동문서답을 한단 말이에요.
15:00저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질타할 수 있죠.
15:02무슨 권력을 과시합니까.
15:04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산하기관장에게 물어볼 수 있고
15:09만약에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15:11객관적으로 볼 때 왜 그렇게 심하게 다루냐고
15:14얘기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15:15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5:17저게 무슨 권력 과시고 그렇게 봅니까.
15:19물론 이제 이학재 사장이 지난 정권 때
15:21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에 그러다라고
15:24그런 시각을 보는 것 같은데
15:25그걸 떠나서 아마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15:29저런 반응이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15:30저 부분을 자꾸 저 부분도 진영놀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15:34업무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15:36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15:38그러니까 실무적인 거라서 모르겠지.
15:39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가.
15:40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15:41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여러 가지
15:43업무보고 받는 성향을 보니까
15:46저게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15:47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15:49그걸 권력의 과실하면 어떡합니까.
15:52그러니까 일은 일로 보는 거다.
15:53말씀을 해주셨는데
15:54일단 위원님께서는 지금 대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15:58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넘어서서
16:00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쓰인 방식을 직접 거론했다.
16:05도둑이 재발전이다.
16:06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16:07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6:07일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6:09새 정부 들어가서 첫 업무보고거든요.
16:13첫 업무보고고
16:14대통령이 앞에서 보고이기 때문에
16:16아마 이학자 사정이 상당히 조금 긴장해서 가는 게 크거든요.
16:20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무섭게 질문을 해야 되고
16:22저렇게 막 친경질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16:24저는 알고 있던 답도 다 하얗게 까먹을 걸로 보이거든요.
16:28특히 아마 대통령께서 질문하신 게 보면
16:31외화 밀반처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16:33그것은 이학자 사장이 맡고 있는
16:36인천공항 업무도 아니고
16:37그건 세관 업무거든요.
16:38그렇기 때문에 이학자 사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16:40상당히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
16:42계속적으로 저렇게 다그치니
16:44그럼 사장 같은 경우에도
16:46그냥 머릿장이 하얗게 돼가지고
16:47아무런 답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보이거든요.
16:49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러면
16:51지금 대통령 앞이기 때문에
16:53조금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겠나 싶을
16:55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16:56말이 길다느니
16:57업무 파기 제대로 안 돼있다느니
16:59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나
17:01하는 부분을 보면
17:02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17:04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는 다 일 못한다.
17:07다 이제 나가라. 새 정부 들어서니까
17:09다 나가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7:13아마 이학자 사장뿐만 아니고
17:14아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됐던
17:16모든 공공기관장의 어떤 기관장이라든가
17:19어떤 감사들이 지금 아마 굉장히
17:21불안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17:24두 번째는 아마 이학자 사장이
17:26사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17:27내년 지방선거에 있던 인천시장
17:30어떤 출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7:31이왕 그냥 대통령께서 나선 김에
17:34이학자 사장은 인천공항 사장 의무도
17:36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17:38기껏 감히 인천시장 어떤 후보 감히 되느냐
17:41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17:43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17:45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조금 대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17:49대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17:51어쨌든 업무보고라는 게 굉장히 좀 신선한 양식이긴 해요.
17:54그리고 아마 장관이라든가 실국장들이
17:56그동안 실무자에게 업무 파악을 맡겼다가
17:58앞으로는 장관이라든가 국장들도
18:01실국장들도 그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8:04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8:05국토교통부에 대한 내용이면
18:07가장 큰 거대 이슈는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18:12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외에는
18:15별다른 공급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면
18:17그날 다뤄야 되는 것들은
18:19어떤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18:22또는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핵수능
18:24또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들도 풀지 못한
18:26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는데
18:27저 기퉁이 끝에 있는
18:29외환 밀반출 100달러 들고 나가는
18:32그 부분에 얘기하게 되면
18:33과연 공사사장이 과연 대대로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
18:36하는 생각이 들고
18:37아마 저는 대통령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18:39외환 밀반출 같은 경우에는
18:41100달러를 100장 들고 들고 나가는 사람들
18:43한 1만 불 정도 되는데
18:44그렇게 1만 불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18:47부자가 얼마나 될까
18:48거기에 해당하는
18:50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이 얼마나 될까
18:53하는 생각이 들고요.
18:54그 사람들이 들고 나가봤자
18:55기껏해서 해외에 나가서
18:56명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것뿐인데
18:58그런 것들은 사서 들어오게 되면
19:00또 세간당국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19:02다 체크가 되거든요.
19:03그렇기 때문에 저는
19:04대통령이 굳이 그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19:06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회에
19:09아마 옛날에 상방금의 대북선검 같은 경우에도
19:11결국 그런 방식을 한 게 아니냐
19:12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선검 문제를
19:15이런 이슈에 또 한계를 시키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9:18그래서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하고 하자 했던 부분은
19:21이학재 사장을 어떤 일 못하는 사장 정도의
19:24어떤 이미지를 하려고 했지만
19:25결국은 돌아온 것은 결국 상방금 대북선검의
19:28그러한 방식을 대통령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9:31이런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9:34제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이것도
19:38전부 진영 논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19:39대통령이 그냥 질문한 거예요.
19:42질문할 수 있잖아요.
19:43질문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이?
19:45아니 사소한 건 질문하면 안 되고
19:47대통령은 국지국지국지국한 질문하면 하는 법이 없어요.
19:51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19:52우리나라에서 보면 대개 이제 이학재 전 의원 아니에요?
19:56전 의원이고 사장으로 이제 낙하산이었잖아요.
19:59그리고 전임 정권 임명한 사람 다 그런다.
20:02그러지 않았잖아요.
20:03송비령 장관 같은 게 다시 임명했지 않습니까?
20:05농림 장관으로.
20:06그래서 이걸 자꾸 야당에서 이걸
20:08굳이 또 이걸 대북선검 사벌리스와 연관시키는 거.
20:12그러니까 온당한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20:14게다가 나경호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20:17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19그 자체로 보면 돼요.
20:21대통령이 질문을 했고.
20:22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20:23그건 알 수가 없어요.
20:25그런데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다.
20:27대북선검에 무슨 뭐 저기 어떤 트라우마가 나은 게 아니냐.
20:31이런 취지의 얘기들.
20:31그게 과연 온당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35주제가 좀 많아서요.
20:36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20:37환당국의 얘기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20:39그러니까 고조선 역사에 대한
20:42그런 어떤 저술서인데
20:45이 부분을 주류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49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환당국의는 문헌이 아니냐.
20:52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때문에
20:54지금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20:56일단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20:58아니, 저것도 그래요.
21:00환당국이라는 게 사실은 인정된 그런 책은 아니잖아요.
21:03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21:05완전히 고소고.
21:06고소인데 그 이전의 역사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
21:09이런 얘기 같은데 저도 안 읽어봐서 몰라요, 이거는.
21:12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 문제인데
21:14이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1:16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동부화역사재단 박지향 대표인가 이사장인가요?
21:21이분이잖아요.
21:22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21:24그러니까 이러한 업무 스타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21:27대통령은 큰 것만 형식적으로 보고받고
21:30또 행정부의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무자에게 남기고
21:34그런데도 지향해야 돼요, 사실은.
21:37아주 구체적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21:38아주 구체적인 것의 어떤 여론 수준이 어떤 거냐는 또 논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21:43환당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21:45단,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21:47이것도 이제 다른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21:49박지향 이분이 좀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잖아요.
21:53동부화역사재단 대표가.
21:55그래서 아마 또 그걸 그런 관점에서 또 야당이 비판하는 것 같은데
21:58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1:59환당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아니까?
22:01문서입니까?
22:03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역사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22:07너무 지금 대통령의 있던 업무 보고받는 거를 야당이 사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2:12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그러나 야당의 관점에서
22:15보통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여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할 건 있으면 비판하는 겁니다.
22:19하는데 모든 거를 사시적이고 부정하고 편향되게 보니까
22:23자꾸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2:28반론이 있으시면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2:30그렇죠. 저는 대통령께서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22:32그렇지만 우리가 생중계로 중계되는 새해 첫,
22:35새 정부 들어서 첫 업무 보고를 저렇게 대통령의 개인적 호기심을 갖고
22:39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22:41그리고 환당국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22:43이 위서라고 가짜라고 벌써 다 검증이 끝난 부분인데
22:47그런 것들을 굳이 들춰내서 동북아역사문화재단에 대해서
22:51이사장에 대해 그런 걸 질문하는 거.
22:53그래서 개인적 호기심을 넘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22:55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22:57대통령의 어떤 개인적 호기심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23:00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23:03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어떤 새 첫 업무 보고
23:06특히 생중계가 되고 있으면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23:09그렇다면 적어도 좀 큰 거대 이슈라든가
23:13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23:14자꾸 저런 부분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
23:17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학자 사장이 하는 부분도 보면
23:20공항공사가 우리가 세계 10대의 공항공사거든요.
23:23그런데 거기에 외환일반출 100달러 들고 나가는
23:26그런 귀통의 문제일까 한다는 것은
23:28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23:31그냥 깨고 싶으면 저렇게 깨는 거거든요.
23:33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의 어떤
23:35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보면
23:36좀 거대 이슈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맞지 않나
23:39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3:41그렇다면 조금 더 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43통일교 특검 얘기인데요.
23:45사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3:48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번복을 하면서
23:51또 다른 국면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23:54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보수, 야권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23:59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4:00어떻게 보십니까?
24:01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조사본부가 만들어서
24:06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재수 전 장관이 보면
24:09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4:11본인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명품 시기를 받은 적도 없다고
24:13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24:17그런데 문제는 만약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수사를 했는데
24:21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무혐의 판결에 대한
24:25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4:29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24:32어떤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있었는데 다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24:35그런데 나중에 특검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24:39저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놓든지 간에
24:42그것이 무혐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24:45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24:47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굳이 이렇게까지
24:49특별수사본부의 어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는
24:54바로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맞지 않나
24:56그런 것들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4:59그동안 보면 민주당에서 보면 저는 통일교도 보니까
25:032022년 대선 이후로부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보라든가
25:07국민의힘에 대해서 통일을 관리를 해왔는데
25:09그 2022년 대선 이전에는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대해서
25:13통일과 특별하게 관리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5:16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어떤 정권 실세들
25:20그다음에 전재수 전장관 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25:23국정원장까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25:26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 수사를 하기가 조금 벅차지 않을까
25:30수사 영향이라든가 수사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5:33저는 지금 당장 국가수사본부에 이 사건을 맡기기보다는
25:37바로 특검에 대한 논의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맞지 않나
25:41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5:42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25:45저 일리가 있다고 봐요.
25:47보기는 보는데
25:47이제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며칠이 안 됐고
25:51특검에서 일단 국가수사본부로 이척을 했어요.
25:55그리고 경찰에서 수사 전담팀을 만들었단 말이죠.
25:58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하고 임종성 전 의원
26:01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런 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26:04이건 금품과 관련된 얘기들이고
26:06또 금품과 관련되지 않은 인사들은 전현직은 물론이고
26:10여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26:12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금품수수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26:16여야 현역 의원들도 많이 포함돼 있던데
26:18그건 아직 금품수수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26:20지금 금품수수는 이 세 사람인데
26:22일단 이첩이 됐으니까
26:24일단 믿없지 않으면 나중에 하더라도
26:27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6:28며칠 안 됐잖아요.
26:29그런데 국가수사본부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26:32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소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26:35행안부장관이 윤호준, 윤호준 장관 아니에요.
26:38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26:39그런 저는 우려 좀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봐요.
26:42보긴 보는데
26:43이게 일단 이첩된 지 얼마 안 됐으니
26:45좀 지켜보면서
26:46정말로 이건 국가수사본부가 못해내겠다.
26:49이게 행정부 직속이라서
26:51그렇다면 특권을 발휘해 가야죠.
26:53그러나 지금 이 정황들이
26:55지금 전재수 장관 등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26:57김규환 전 의원도 그렇고
26:59임종성 전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27:00이러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27:02일단 조금 지켜보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27:06일단 수사기관에
27:08지금 이첩 되자마자 특권으로 간다는 거는
27:11조금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다.
27:13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겠죠.
27:15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27:18특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7:19지금 아직은 조금 더
27:21조금 지켜보자.
27:22검찰의, 경찰의 태도를
27:24그런 입장입니다.
27:25네, 알겠습니다.
27:27신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7:28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27:29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7:31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7:32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7:36고맙습니다.
27:36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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