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현재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난데없이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로 42회차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악 공연을 매개로 변화와 다짐을 나누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어제 이 무대에서, 합창단원으로 참여한 김호중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김 씨 측은 “김호중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창단원조차 아니다”라며 공연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는 지금도 여전히 김 씨가 공연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김호중이 수감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를 가졌다”는 글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김호중이) 다리 절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라는 황당한 목격담이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앞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가석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도 이건 정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에 이감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실형 선고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진음악회, 특히나 법무부 산하의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인들이 음악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갱생을 유도한다. 그랬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여기서 어느 정도 공연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당시 김호중 씨가 노래를 몇 곡 부르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213494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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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현재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난데없이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로 42회차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악 공연을 매개로 변화와 다짐을 나누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어제 이 무대에서, 합창단원으로 참여한 김호중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김 씨 측은 “김호중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창단원조차 아니다”라며 공연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는 지금도 여전히 김 씨가 공연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김호중이 수감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를 가졌다”는 글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김호중이) 다리 절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라는 황당한 목격담이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앞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가석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도 이건 정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에 이감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실형 선고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진음악회, 특히나 법무부 산하의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인들이 음악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갱생을 유도한다. 그랬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여기서 어느 정도 공연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당시 김호중 씨가 노래를 몇 곡 부르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213494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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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2오늘의 첫 이슈, 음주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00:19김 씨는 현재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00:24어제 난데없이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00:28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00:32어제로 42회차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악 공연을 매개로 변화와 다짐을 나누는 그런 무대입니다.
00:42그런데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어제 이 무대에서 합창단원으로 참여한 김호중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00:49김 씨 측은 김호중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00:54합창단원조차 아니다라며 공연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00:59온라인에는 지금도 여전히 김 씨가 공연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김호중이 수감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를 가졌다는 글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01:08심지어 김호중이 다리를 절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라는 황당한 목격담 등이 댓글에 달려있습니다.
01:17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앞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01:27가석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1:29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도 이건 정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01:38그럼에도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01:41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그동안 소망교도소로 이감되고 나서
01:46어쨌든 우리가 실형 선고를 받고 계속해서 활동이 없다 보니까
01:50아무래도 세진음악회, 특히나 법무부 산하의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인들이
01:57이렇게 음악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갱생을 유도로 한다.
02:01그랬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여기서 어느 정도 공연을 하지 않았겠느냐
02:04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02:07당시에 김호중 씨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다.
02:12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절는 모습까지 보니까
02:15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팠다.
02:16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02:19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02:23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2:25네, 오보를 어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싶은데
02:28현재 해당 기사는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02:33만약 김호중 씨 측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02:36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02:39그렇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사실상 가짜 뉴스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02:44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망교도소에서
02:46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02:48더군다나 소망음악회 합창단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02:52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나오게 되면
02:54저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도 가능은 한데
02:57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소속사에서 괜히 문제를 키우기 때문에
03:01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지만
03:04일단은 저걸 확실하게 저런 과지인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03:08명확하게 입장문을 내야 되겠죠.
03:10아칫했던 지금 김호중 가수는 지금 소망교도소에서
03:14착실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3:16네. 지금 김호중 씨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3:20최근에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03:25이거 언제쯤 나옵니까?
03:26결과는 사실 가석방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03:30그러면 12월 24일 그 전으로 나오게 되는데
03:33그 결과가 나오려면 아마 조금 있으면 결과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03:38그런데 사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는 것과
03:41실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도 다르거든요.
03:44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03:46유기징역형을 선고로 받고 나서
03:49법상으로는 3분의 1 이상을 보격을 했을 때
03:52그리고 행영 성적이 어느 정도 양호하고
03:55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03:56사실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는 예비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04:00그래서 김호중 씨도 예비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04:05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04:07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04:11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가석방이 허가가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04:15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
04:17아무래도 제명 자체가 우리가 뺑소니 후 도주
04:20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04:21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석방에서 허가를 해주면 하는
04:25그런 재질인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04:27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났을 때는
04:30국민의 여론들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04:33아마 조심스럽지만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04:37승인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간이 많은 것 같다.
04:41그래서 이후에 가석방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04:45조금 더 현기가 채워지고 나서
04:47그다음에 승인 여부가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
04:49그래서 이번 성탄절 특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04:53일단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른 거기 때문에
04:56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04:59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05:02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 의혹이 다른 연예인으로도 번지고 있는 가운데
05:07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가 주사이무와의 관계 해명에 나섰습니다.
05:11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5:15주사이무에게 고맙다는 글과 함께
05:17싸인 CD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05:19불똥이 튄 온유.
05:21어제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05:23지난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으로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05:27주사이무로 불리는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했는데
05:31당시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05:34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입니다.
05:38또 A씨에게 건넨 사인 CD는
05:40진료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5:44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속칭 주사이모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05:48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을 장식했던 병원 관련 직함을 모두 삭제하고
05:53사진도 모두 지운 상태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5:56이런 가운데 연예기자 출신 한 유튜버는
05:59그녀를 전 청조에 빗대며 폭로에 나섰습니다.
06:03주사이모는 의대 교수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보졸학력에 개명을 했고
06:08또 성형수술로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며
06:11과거에는 피부 클리닉에서 속눈썹 붙이는 시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06:16주사이모로 불리는 이 여성의 신원과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06:25지금 한 유튜버 주장에 따르면 이름, 얼굴, 경력까지 싹 다 바꿨다는 거예요?
06:31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06:34그런데 주사이모, 링거이모 이런 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사건을 했었거든요.
06:39주사이모라는 거는 사실은 무면의 의료업자들이 개인 방문을 해서 주사를 놓는 것이거든요.
06:45그런데 그분들이 전직을 보게 되면 미용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간호사, 조무사 출신들이
06:50사실은 집을 그만두고 나서 방문하면서 놔주는 것인데
06:53아마 주사이모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로 보고 있는데
06:57어쨌든 전청조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06:59일단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지 않습니까?
07:01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주사이모를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07:06물론 박나래 씨 뿐만 아니라 온유 씨, 여러 사람들이 관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7:11왜냐하면 저 주사이모가 한두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7:14그리고 약도 알다시피 대류 처방한다든지 불법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7:20더 추가로 말하면 혹시라도 혹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07:26이런 약품은 사실은 의사 처방 없이 쓰게 되면
07:29이건 의료법이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07:33마약 취약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07:36어쨌든 저 주사이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07:40철저하게 수확이 되면 시제적으로 주사이모한테 상대적으로 의료법을 받아붙는 분들
07:46그리고 사용했던 약물까지도 밝혀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7:51지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은데
07:52확률 가능성이 높아지죠.
07:54박나래 씨 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주사이모가 진짜 면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07:59사전에 알았냐가 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08:01어떻게 보세요?
08:03그런데 박나래 씨가 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08:07그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08:11그리고 박나래 씨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8:13전 매니저한테 의사가 아닌 것 같은데
08:16또 의사처럼 어쨌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08:18이런 이야기도 했었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08:20본인도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08:23이게 조금 의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점을
08:26미필적으로나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로도 볼 수가 있고요.
08:29그리고 정말로 그 의사라고 믿었을 것 같으면
08:32사실은 본인이 상대방의 의료면허라든지
08:37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었다는 부분이
08:41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08:43그런 게 본인도 해명을 해야만
08:45그래야만 내가 믿었다는 부분이
08:48조금 납득이 될 수 있는 해명이 될 것 같고
08:50만약 그런 정도로 제시를 못한다고 하고
08:53그냥 내가 믿었습니다.
08:55그렇게 진술로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08:57사실 그 부분은 조금 그동안의 이런 시술 과정
09:01그 다음 연도를 기출해서 봤을 때는
09:04믿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만한 사정이
09:07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09:09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09:10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09:14당시 정말로 의사라고 믿었던 건지
09:1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에서
09:18면밀하게 조금 입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09:20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22박나래 씨는 최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09:25그런 상황인데
09:26전 매니저 측에서 여러 폭로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9:30박나래 씨가 앞서서 오해를 풀었다라는 내용의
09:33입장문을 밝힌 데 대해서
09:35전 매니저 측에서는 합의나 사과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09:39그리고 더불어서 당시 박나래 씨가
09:41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을 가자
09:44이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9:46이거는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요.
09:498일 새벽 3시쯤에 아마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09:51전 매니저한테 합의하자고 해서 갔더니
09:53현재 매니저 박나래 씨, 진
09:56그리고 이 전 매니저 4명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9:583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09:59실제적으로 합의 내용보다는
10:02다시 일해달라, 도와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10:05노래방을 가자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10:07아마 술을 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
10:09아무튼 3시간 동안 합의가 안 돼가지고
10:116시쯤에 집에 왔었는데 그날 발표를 한 거예요.
10:14서로가 오해를 풀고 불신을 풀었다.
10:17그러면서 자기가 불찰을 잊지만은 잘 지낼 것이다.
10:20이렇게 했기 때문에
10:21이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했다고 하니까
10:25아마 합의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10:27변호사를 통해서.
10:27그런데 그 합의서 내용을 박나래 씨가
10:30온도차가 있다면서 합의를 안 했던 거예요.
10:34관련 얘기 잠시 뒤에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10:36계속해서 앞서 우리가 박나래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10:40전 매니저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44그 내용 중에 하나가
10:45박나래 씨가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10:49좀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10:52그렇습니다.
10:53이 이야기가 나온 게 자택에 갔을 때
10:55그때 당시에 합의나 사과 이야기를 할 줄 알고
10:58전 매니저 측에 갔는데
11:00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
11:03그리고 노래방에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1:053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11:07정작 합의서나 사과문은 작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1:10그런데 그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11:12오전에 박나래 씨 측에서
11:14전 매니저가 대면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입장문을 냈거든요.
11:18그래서 입장문을 내고
11:19매니저 측에서도
11:20아니 이게 사과나 합의가 없었는데
11:23이런 입장문이 먼저 나가니까
11:24이 부분도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11:26합의서를 그 사과와 함께
11:28합의서를 작성한 뒤
11:29변호인 측을 통해서 박나래 씨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11:32박나래 씨 측에서는
11:33그 합의서 초안을 받아보고 나서는
11:36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말이
11:38내가 지금 고황장애도 있고
11:40대인기피증도 있는 상태다.
11:42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11:45이 합의를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11:46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11:48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합의가 결렬이 되고
11:51이후에 지금 입장문을 밝히겠다라고 해서
11:54지금 박나래 씨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11:56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1:59결국은 전 매니저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12:02박나래 씨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고
12:05그리고 박나래 씨 측에서 만약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을 때
12:08그날 자택에 와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12:11만약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12:13전 매니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12:16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12:19전 매니저 측에서 제출하는 녹취록을 통해서
12:22누구 말이 또 사실관계 맞는지
12:24뭐 이런 부분도 조금 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26지금 매니저 측이 주사이머 의혹뿐만 아니라
12:29계속해서 100개 정도 되는 의혹이 있는데
12:31그중에 하나일 뿐이다.
12:32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12:33의혹이 점점 이렇게 확산하는 모양새예요.
12:36이 문제가 뭐냐면
12:36사실상 매니저는 박나래 씨랑 같이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12:40그러니까 사생활 하나하나
12:41무슨 공중도덕부터 해가지고
12:43법률적인 문제도 매니저는 알고 있거든요.
12:46보통 그런 걸 발표를 안 하고 숨겨주는데
12:48사회가 벌어지니까 이걸 내놓는데
12:50100개 중에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12:51최근에 보면 남자친구의 행령 문제라든지
12:54그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12:55그러니까 저 매니저는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12:58저 매니저는 박나래 씨랑 그 사건을 했을 때는
13:01아마 녹취라든지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13:04박나래 씨가 어떤 내용을 하면
13:05대응을 하면 그 대응에 맞서와가지고
13:07자기가 갖고 있던 비밀을 하나씩 풀기 때문에
13:10사실은 첩첩 산중인 것이죠.
13:12사실 박나래 씨가 저 매니저하고 대응해서
13:15소송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를 볼 거예요.
13:18그렇기 때문에 미리 합의를 해야 되는데
13:19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길어지는 것인데
13:21아마 저렇게 서로가 소송전을 하다가
13:24중간에 제 생각에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13:27그래야만이 박나래 씨가 가능하지
13:29그렇지 않으면 저 매니저가 갖고 있는 모든 비밀을
13:31100개를 풀어버리면 이건 큰일 난다고 생각됩니다.
13:34지금 뭔가 수세에 몰려있는 듯한 박나래 씨인데요.
13:38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13:41쉴 새 없이 연예계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
13:43이번에는 또 가수 싸이 씨 의혹 터졌습니다.
13:47경찰이 지난 사회에 가수 싸이 씨의 소속사를 압수수색했다.
13:51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어떤 의혹인가요?
13:54그러니까 이제 2022년부터 싸이 씨가 수면제를 복용을 하는데
13:57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대리처방을 받아서
14:01대리수령을 한 게 아니냐, 매니저를 통해서 대리수령을 한 게 아니냐
14:04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14:05지금 싸이 씨 측에서는 대리수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14:09그것은 본인들의 과오가 맞다라고 하면서
14:11대신 대리처방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4:15그래서 지금 상태의 제명은 의료법 위반이긴 한데
14:18일단은 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14:21수사기관에서도 강제수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25그래서 싸이 씨 소속사의 사무실에 지금 압수수색을 갔고
14:29그리고 이제 차량도 압수수색을 했고
14:31동시에 싸이 씨의 휴대폰도 지금 포렌식을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14:35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하면
14:40아마 조만간 싸이 씨도 소환을 해서
14:42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14:45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을 할 것인지
14:48아니면 수면제이기 때문에 마약용 관리법 위반으로 가서
14:51더 혐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것인지
14:5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14:58앞으로의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15:02대리 수령은 했지만 대리 처방은 아니다.
15:04그런데 대리 처방 받은 게 아니면
15:07사실 직접 가서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15:09이게 시간적인 문제라는 겁니까?
15:10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15:12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15:13싸이 씨가 공연을 하고
15:15이렇게 시간적으로 병원까지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수령을 하기에는
15:21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5:23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진료를 받은 건 맞고
15:27대신 처방전은 나왔는데
15:29그 약만 대신해서 매니저가 수령을 해왔다
15:33이런 주장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15:35사실 그게 저도 선뜻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15:38왜냐하면 이제 처방을 직접 받았다고 하면
15:41그 처방전을 내가 직접 받았으니까
15:42그걸 토대로 그냥 약국 가서 약을 수령을 하면 되는 것인데
15:46처방은 처방대로, 진료는 진료대로 받았는데
15:49약 수령은 또 매니저가 따로 받았다고 하는 게
15:52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15:53어쨌든 만약에 대리 수령이라고 하면
15:56예외적으로 또 가능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15:58예외적으로 어느 경우가 가능하냐면
16:00정말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16:02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동일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16:07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가족
16:09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나 비속 같은 경우에는
16:12가서 대리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16:13그런데 매니저가 과연 이 가족일지
16:16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확인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16:20그래서 일단은 사회식 측에서 대리 수령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16:24정말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대리 수령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6:27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28네, 일단 뭐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하니까
16:32앞으로의 상황을 드러나는 부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16:35자, 다음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6:38백화점 보안요원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16:42한 남성을 제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6:44화면 함께 보시죠.
16:48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16:52금속노도 조합원들이 인근에서 집회에 참석한 뒤
17:05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17:07그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17:13네, 지금 보신 상황.
17:14바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인근에서 집회에 참석한 뒤
17:18식사를 하기 위해 백화점 식당가를 찾았다가
17:20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라는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은 건데요.
17:25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은 노동자 혐오라고 주장하고 있고
17:29백화점 보안요원은 백화점은 사유지인 만큼
17:32내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17:36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500만 회를 넘긴 가운데
17:39갑론을 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7:41노조 조끼를 입는다고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17:45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17:47주변에서 불편해하면 제지할 수 있지
17:49그냥 벗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17:54논란이 확산하자 롯데백화점 측이 입정을 밝혔는데요.
17:56당사는 출입 고객의 복장과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18:00현장 안전요원이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탈의 요청을 드린 거라며
18:06불편을 느끼셨을 고객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드렸고
18:10직접 만나 다시 한 번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8:14이에 해당 고객은 롯데 측과 통화한 적 없다며
18:17롯데 측이 당시 식사 자리에 없던 노조 관계자에게
18:21전화를 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18:23지금 보신 이 영상 SNS에서 지금 수백만 회 조회수를 올리면서
18:31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8:33백화점 내 식당가에서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지를 받았어요.
18:39그런데 이 의격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18:41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18:43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까 보이는데
18:45왜냐하면 사실상 식당에 가는데 어떤 복장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18:49단지 식당에 가는데 아마 수영복을 입고 가면 안 되겠죠.
18:52그런데 식당에 가면서 아마 군인은 군인복, 경찰은 경찰 복장,
18:57소방관은 소방복장 입었다고 그걸 벗어나가지는 않거든요.
19:01단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1명 정도가 갔는데
19:03모자하고 노조 조끼를 입었는데 두 개를 벗으라고 하니까
19:07모자는 벗었지만 조끼를 안 벗은 것 같아요.
19:09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안위원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던 식사하시는 분들이
19:15나 불편해 라고 민원을 냈다든지 그렇게 클레임을 걸었을 경우에는
19:19혹시 가서 요청할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9:23아마 이 엘백화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노조에 대한 약간 부당한
19:28뭐라 그럴까요? 선입감이 있느냐 않았나 생각 들기 때문에 한 건데
19:31저게 지금 사실은 식당에서 나가라 마라 하는 거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19:35밥을 안 준다 하고 나가라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힘든지요.
19:39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 노조에 관계된 걸 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19:44다른 문제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19:46실제적으로 식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걸 법적이 다투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19:51그 변호사님 생각으로 또 신고 모르겠어요.
19:53저도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19:55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사례가 물론 백화점은 아닌데
19:58이렇게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법원에 출입을 해서
20:02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을 열람을 하려고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6그때 당시에도 제지를 당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9아마 헌법소원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있었던 것 같은데
20:13그때 당시에 결론이 나기를
20:15이 법원에 대한 출입 목적이 확실한 경우
20:19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20:22판결문을 그때는 연락을 하러 갔던 거거든요.
20:25그리고 집회나 시위를 하지도 않았고
20:28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출입을 제지할 근거가 없고
20:30헌법 10조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를 했다고 판단을 그때 했었습니다.
20:35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여기 자체도 공공기관도 아니고
20:39어떻게 보면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20:43특히나 지금 금속노조 직원 그때 당시에 사무장이나 조합원들이
20:47가서 식사만 했단 말입니다.
20:48그러면 식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끼를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20:53그게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연장선상으로 뭔가 행동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20:57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21:01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지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21:03어떻게 보면 헌법상에 기본권을 침해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21:07나아가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여서
21:09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백화점 측에서 과한 조치이지 않았나
21:13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21:14백화점이 고개를 숙이긴 했는데
21:17그 이후에 고객의 복장 관련해서 별도 규정이나 지침 같은 건 없다.
21:22이렇게 밝혔거든요.
21:22어쨌든 자신들이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죠.
21:25그렇습니다. 그 조치에 취한 게 대해서는 물론 보안요원이 자기 임무를 했지만
21:29옷 가지고 식사해서 그분한테 조끼를 벗어라 마라 요원 아닌 것 같으니까
21:34그렇다 하더라도 식당 같은 경우에 과도한 옷차림을 좀 자제해야 되죠.
21:38제가 만약 식당에 가서 조끼를 벗고 상의를 벗고 알몸을 내려면 되겠습니까?
21:44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옷에 붙어있는 글씨라든지
21:48노조원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장으로 신분을 나타내서
21:51아까 시인은 아니니까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롯데백화점이라
21:55하더라도 그런 조치는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마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21:59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안요원이 미리 선제적으로 한 것인데
22:03그게 결론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22:07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2:10백화점식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22:14좀 더 규정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2:18이번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2:20윤영호 전 통일교사계본부장이 지목한 여야 정치인 가운데 일부는
22:24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의혹 불거졌는데요.
22:28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2:32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통일교 의료재단의 이사장 취임식 사진입니다.
22:38일부 보도에 따르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이 행사에 축하연사로 무대에 섰고요.
22:44이를 포함해서 3차례 정도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2:50또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2021년 4월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22:57직접 보시죠.
23:01이 때가 아니더냐
23:03뺏띄워라
23:05뺏띄워라
23:08뺏띄워라
23:09하야 아버님 내야
23:13세계 평화의 배를 띄워라
23:16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의 열쇠는
23:19한학자 청자님께서 가지게 계신다는 사회서를 저는 확신합니다.
23:24관련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23:29이들 모두 지금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이나 또 노래를 한 영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23:38이 부분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23:40하나의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창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3:45뭔가 금품을 수술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은 금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진술이 있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술이 있는데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받았다고 자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23:58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준 사람의 진술과 더불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고
24:09윤용호 세계본부장의 진술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진술 자체가 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24:20정식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서 지금 국수본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25다만 아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축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통일교하고의 관계가 뭔가 긴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지 않냐
24:3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24:39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측하고 전 의원들 측 간에 뭔가 그동안의 교류가 있었는지
24:45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용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24:50그리고 윤용호 전 본부장과 또 다른 고위 간부 간에 통화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24:55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24:58그리고 언제 시점에 금품이 같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특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5:03네, 이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25:07지금 특검에서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한 정치인이 3명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25:12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두 가지 모두 이첩서류의 명시를 한 곳으로 전해주고 있죠.
25:18그렇습니다.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25:21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변호사님 얘기를 했지만
25:24사실상 뇌물을 주는 사람이 계좌로 보낼 일은 없습니다.
25:27현찰을 준비해가지고 현찰을 주기 때문에
25:30사실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뇌물죄로 이유를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25:34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모르는데
25:35지금 진술에 의존한다는 건 사실은 희박하거든요.
25:38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에서는 조사를 할 때에
25:41진술도 토대로 하지만 해당 의원들이라든지 장관
25:45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휴대폰, 디지털 포리틱도 해야 되고
25:49또 전방위적으로 계좌를 추적을 할 겁니다.
25:52그런데 계좌 추적에서는 실제적으로 계좌 추적을 이체를 안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25:56돈을 갖게 되면 돈을 인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찰?
26:00인출을 했을 것이고
26:01받은 사람들도 돈을 현찰로 입금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맞겠죠.
26:06어쨌든 이번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26:10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뿌렸다고 하지만
26:12이거는 윤 땡땡이의 일탈적인 행동이다.
26:16그러니까 통일교회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26:18통일교회 전체가 그렇게 뇌물을 지거나 문제 삼은 게 아니고
26:21본인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26:26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회 행사 축사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26:32당시 자신은 부산의 한 성당에 있었다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 공개했단 말이죠.
26:38이 부분은 어떤 한 알리바이로 충분할까요?
26:41알리바이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긴 한데
26:45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6:49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뭔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26:53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분인데
26:56만약에 외국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분이 출국 사실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27:00이 정도로 명백할 것 같으면 이 알리바이 주장을 좀 받아들여주는데
27:04그런데 지금 제출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부산 지역 내거든요.
27:09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심스럽지만
27:13만약에 정말 물리적으로 아예 그 동선 자체가 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27:19이게 정말로 납득이 될 것 같지만
27:22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 늦게라도 참석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7:26사진이 촬영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27:28그러면 이 사진 한 장만으로 사실 의혹이 해명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7:33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7:36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27:39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
27:42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 나오고
27:45그리고 이제 당시에 통일교 행사를 하고 있었던 시간에
27:48그때 당시에 이제 통일교 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위 간부를 통해서
27:51정말로 이제 잠시 그때 당시에 축사를 했는지 참석을 했는지
27:55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까지 드러나야만
27:57좀 이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증명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00이 사안 관련해서 단독 보도들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
28:03일부 언론에서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으로 앞두고
28:08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28:11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접근하면서
28:14연결고리를 좀 만들려고 했다.
28:16그러니까 끈을 대려고 했다.
28:17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28:18그렇습니다.
28:19통일교가 아까 말했듯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보셨는데요.
28:23무슨 말이냐면 그런 재단에서는 사실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28:27현저히 염화뿐만 아니고 야까지.
28:29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온 대로 이재명 대통령,
28:31민주당하고도 접점을 관련된다.
28:33이 얘기는 뭐냐면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28:36채널을 두 개를 만들었다.
28:38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우리가 로비를 해야만
28:41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양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28:44또 그리고 집중한다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있습니다.
28:47선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8:49선택을 하나만 해서 할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28:52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서
28:55그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57앞서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29:00통일교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또 어제 입장을 밝혔죠.
29:04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도
29:08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독단적인 일탈이다.
29:12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29:14이게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29:17그렇죠.
29:17이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너무나 명확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
29:22사실 이 진술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은 윤영호 본부장도 다치게 되지만
29:26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29:29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29:3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받는 부분
29:33특히나 정치 자금이라든지 뇌물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29:38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본인에 대한 일탈일 뿐이지
29:43통일교는 여기에 무관하다 선긋는 그런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29:47그런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는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29:50사실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했고
29:52이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도
29:55본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30:00왜냐하면 준 사람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2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30:03자신의 처벌을 감수를 하면서도
30:05이런 불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사람의 신빙성이
30:08보통은 더 높다고 수상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30:11이후에 통일교 측에서도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까지 봐야 되겠지만
30:15일단은 그런 진술 자체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30:19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30:20아마 통일교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30:23적극적으로 윤영호 본부장이 개인의 일탈일 뿐이지
30:26통일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야만
30:28통일교 측에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30:30이런 전략이 있는 걸로 보여져서
30:32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30:35그런 입장문을 내는 것 같고
30:37특히나 오늘 조간에서도 모든 신문제에
30:40그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30:42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법정 대응 전략도
30:44이런 취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방어전략을 구축을 하지 않을까
30:48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30:49선극기라는 게 어쨌든 꼬리 자르기 말하는 거잖아요.
30:52그렇습니다.
30:52그러면 어쨌든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30:54지금 폭탄 발언 같은 걸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30:57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할 때
31:00그때 당시에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해서도
31:03이름을 거론할까 싶어서
31:04더 그때 이목이 집중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31:07그래서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31:09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이첩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31:13아마 경찰 내에서 본인의 진술을 조금 더 신빙성의 유무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할 것 같고요.
31:19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통일교 측에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31:23뭔가 더 방어전략을 구축을 하고 꼬리 자르기 모양으로 계속 간다고 할 것 같으면
31:27그 이후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도
31:30아마 이 진술 자체를 또 언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31:33그래서 앞으로의 수사 대응 방향에 따라서
31:36윤영호 본부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1:39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41팀장님께도 관련 질문 드릴게요.
31:43경찰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3시간 정도 접견 조사를 했다.
31:47이런 내용이 들리고 있는데
31:48윤영호 씨가 경찰에서 또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31:53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31:54중요한 거는 저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31:57사실은 종교인입니다.
31:58그러니까 일반인하고 틀린 거예요.
32:00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2:01통일교회 간부 정도를 취했다고 한다면
32:04종교적으로 한 총재한테는 충성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32:08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진술을 하지만
32:10진술에 뒷받침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32:13경찰에서도 진술만 가지고는 사실은
32:16위력 인사들을 입건하거나 조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죠.
32:19그러다 보니 저 진술이 정확성을 좀 떨어지는 것이고
32:23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32:25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32:27다른 사안이 생겨가지고 본인이 신병이 변화를 일으켜서
32:31더 정확히 진술을 하면서
32:32아까 말했듯이 녹취록 같은 경우
32:34또 그리고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32:36그걸 들이대기면 경찰에서는 속도가 붙고
32:39그러다 보면 아마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32:42하나 큰 공개의 정확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32:45경찰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2:50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32:52앞으로 밝혀지는 내용들은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2:55마지막 이슈 가보겠습니다.
32:57자동차 범퍼에 고라니가 낀 줄 모르고
33:00주차장까지 온 차량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33:03직접 보시죠.
33:03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33:09저희가 지금 블러 처리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33:12차량 범퍼 밑에 죽은 고라니가 처참하게 끼어 있습니다.
33:16글쓴이는 고라니를 친 운전자가
33:19범퍼에 낀 줄도 모른 채
33:20지하주차장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33:24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33:27누리꾼들은 충격음이 들렸을 텐데
33:30맨정신에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놀라워했고요.
33:34모를 수도 있다며 차주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33:39승용차 운전자가 범퍼에 고라니 사체를 매달고
33:45지하주차장까지 왔다.
33:47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33:49그렇습니다. 저도 저 사진 보고 충격이었는데
33:52이게 운전자가 정말 모를 수가 있었나
33:55이렇게 생각되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33:57특히나 고라니가 크기가 작지도 않고
33:59충격이 상당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34:03그런데 일부에서는 의견이 있기를
34:05범퍼 사이에 끼게 되면
34:07그러면 충격이 분산이 돼서 모를 수도 있다
34:10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34:12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34:13어쨌든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34:16지하주차장까지 저렇게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34:19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의문인데
34:21이전에도 또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34:24그래서 조금 저도 놀랍긴 했습니다.
34:25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운전하다가
34:27병뚜껑만 밟아도 대충 알잖아요.
34:30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34:32누리꾼들 사이에서는
34:33사실 어떤 입장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34:36아니면 알 수밖에 없다
34:38그런데 어떤 입장에서는 실제로 모를 수도 있다
34:40이런 어떤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4:42저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상
34:44저 차량에 고라니가 꼈다는 얘기는
34:46실제적으로 고라니가 매우 작은 것이죠.
34:48그러니까 육안이 안 보이고 차가 가는데
34:51중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34:52살짝 부딪히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34:53그런데 알았으면 고라니 사체를 처분했겠죠.
34:57그런데 그걸 모르고 주차장까지 들어왔다고 한다면
34:59저 차량이 시내를 다닌 것 같지는 않고
35:02시골이나 야해를 다녔다가
35:04아마 살짝 받았는데 낀 상황이기 때문에
35:06뭘로 볼 수 있는 것이지
35:07알면서 주차장에 온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35:11제가 보기에는.
35:12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고라니를 치는 사고가
35:15종종 발생하나요? 어떻습니까?
35:17가끔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35:19고라니뿐만 아니라 서슴이라든지
35:20아니면 일반 견, 고양이 치는 사고가 나는데
35:24저렇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35:26시대적으로는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35:28자차 보험 드는 사람들은
35:30저 범포가 깨졌다 하더라도
35:31자차 보험을 해결해줘요.
35:33면책금을 내야 됩니다.
35:35저는 30만 원인데
35:36우리 앵커님은 얼마입니까? 면책금이?
35:38저도 30만 원.
35:39그래요? 멀리세요?
35:40어떻든 간에
35:41면책금을 내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35:44저거 뭐 처벌이... 뭐야?
35:45그런데 이거리 써요.
35:47한 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35:48할증이 붙습니다.
35:50할증이 붙기 때문에
35:51아마 제 생각에는
35:52저 정도 사고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5:54그런데 지금 자차 말씀해주셨는데
35:56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35:59면책금 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36:01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36:03이 고라니와 같은 동물을 운전하다가 치게 되면
36:06사실은 좀 자연재해와 비슷하게 봐주긴 합니다.
36:09그래서 보험 약관 같은 경우에
36:11이렇게 동물하고 충돌이 됐을 때는
36:13이렇게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36:16그런 약관도 있긴 하거든요.
36:18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자차 보험도 가입돼 있고
36:20종합보험도 가입해 있는데
36:21아마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해와 유사하게
36:24치급이 되기 때문에
36:24아마 할증은 조금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36:27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36:28보험료마다 약간이 다르니까
36:30그런 부분 조금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36:32이 사고로 보셨다시피
36:34예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보니까
36:36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챙기셔가지고
36:38이번 참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36:40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6:41만약에 다른 입주민들이
36:43고라니가 낀 저 모습을 봤으면
36:45많이 놀랐을 것 같다.
36:46이런 생각도 드네요.
36:47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36:49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36:52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6:55고맙습니다.
36:55감사합니다.
36: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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