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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첩한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오늘(10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해 담당 부서를 정하겠단 방침인데, 추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오후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 관련 자료가 넘어갔죠.

[기자]
네, 어제(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를 거친 뒤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통일교 전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민주당 장관급 인사 4명 등과 접촉했고, 전재수 장관에게는 금품과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에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팀이 수사를 맡을지 검토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해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겠단 방침입니다.

일단 경찰엔 현재 특검에서 남은 수사를 인계받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채 상병 특검만 종료된 상황이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1개 팀만 있고 김건희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팀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수사 부서가 먼저 자료를 받아 조사를 시작할지 등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 속도 등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처럼 금품을 건넨 시점이 2018년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로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한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7년이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그 이상은 15년입니다.

이러한 공소시효와 관련된 논의를 포함해 경찰이 전반적인 자료 검토를 마칠 때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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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팀이 이첩한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자료가 오늘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00:09경찰은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담당 부서를 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추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오후에 경찰청 국수본으로 사건 관련 자료가 넘어갔죠?
00:23네, 어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회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00:33협의를 거친 뒤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경찰청 국수본으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9앞서 통일교 전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민주당 장관급 인사 4명 등과 접촉했고, 전재수 장관에겐 금품부와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0특검은 지난 8월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건입니다.
01:01경찰에서 어떤 팀이 수사를 맡을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01:05네, 경찰은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사건을 수사부사에 배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1:11일단 경찰엔 현재 특검에서 남은 수사를 인계받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있습니다.
01:16다만 지금은 최상병 특검만 종료되어 있는 상황이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한계팀만 있고, 김건희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팀이 아직 없습니다.
01:25이에 따라 기존 수사부서가 먼저 자료를 받아 조사를 시작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1:31수사 속도 등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33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처럼 금품을 건넨 시점이 2018년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45다만 뇌물 수수 혐의로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01:50수수한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7년이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그 이상은 15년입니다.
01:59이러한 공소시효와 관련된 논의를 포함해 경찰이 전반적인 자료 검토를 마칠 때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연우입니다.
02:08감사합니다.
02:09감사합니다.
02: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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